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3-21
사건번호: 서울2016차별5
AI 분류
① 기간제근로자는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되었다는 점,
② 일반직·전문직 직원의 채용은 서류전형, 2차 면접 실시 등 계약직 직원의 경우보다 채용조건이 상대적으로 엄격하고 입사경쟁률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③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입사 후 한정된 프로젝트 업무에 종사하고 정규직과 같이 부서 전환배치도 이루어지지 않는 점,
④ 개인연봉은 개인평가등급, 연봉 사분위 가산율, 연봉 인상율 등에 의해 결정되고, 기관성과급도 기관 지급률, 소속 부서 평가점수가 반영되는 등 단순히 개인의 업무 내용이나 개인별 평가결과만으로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고, 이러한 차이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닌 점,
⑤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면서 보수규정과 보수표를 일반직·전문직과 무기계약직·계약직에게 각각 다른 상·하한액을 설정한 것은 고용형태, 입직경로, 채용조건, 업무의 내용·책임·범위·권한 및 근속연수 등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됨.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으나, 채용조건·근무경력·업무내용·임금구조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① 기간제근로자는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되었다는 점,
② 일반직·전문직 직원의 채용은 서류전형, 2차 면접 실시 등 계약직 직원의 경우보다 채용조건이 상대적으로 엄격하고 입사경쟁률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③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입사 후 한정된 프로젝트 업무에 종사하고 정규직과 같이 부서 전환배치도 이루어지지 않는 점,
④ 개인연봉은 개인평가등급, 연봉 사분위 가산율, 연봉 인상율 등에 의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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