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5-06-30
사건번호: 중노위2015차별3~11
1. 당사자
가. 근로자
김○○, 이○○, 임○○, 이○○, 박○○, 윤○○, 조○○, 권○○(이하 ‘이 사건 근로자1~8’이라 하고,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근로자파견업체인 주식회사 ○○○ 등에 입사한 후 주식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사람들이다.
나. 사용자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용자1’ 또는 ‘이 사건 사용사업주’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 근로자 150여 명을 고용하여 휴대폰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용자2~7’라 하며, 모두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파견사업주들’이라고 하며, 이 사건 사용자1~7 전체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사용자들’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각각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였거나 영위하고 있는 법인들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들이 파견근무기간(2012.4.12.∼ 2015.1.9.) 동안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하여 상여금을 적게 지급하고,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근로자1, 2는 2014.12.15., 이 사건 근로자3∼7은 2014.12.29., 이 사건 근로자8은 2015.2.4.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각각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5.3.17. 이 사건 사용자2∼5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을 적게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하고, 이 사건 사용자5는 이 사건 근로자1∼7에게 금전배상금으로 총 7,200,253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들은 2015.4.10.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각각 같은 달 17일과 20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각각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1의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하여 상여금을 적게 지급하고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차별적 처우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용사업주에게 파견되어 근무한 2012.4.12. ~ 2015.1.9. 동안 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용사업주가 고용노동부로부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상태이므로 이 사건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명령은 이 사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들 모두가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지정한 비교대상근로자들은 관리자이거나 장애인으로 직접적이고 적절한 비교대상근로자들이라고 볼 수가 없으며, 근로기간의 장·단, 급여 지급조건,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 및 업무수행에 따른 권한·책임의 차이 등을 감안할 때 차별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사용자1은 2012.1.1. ~ 2014.3.31. 동안 생산 및 부대작업수행을 위하여 파견근로자들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 사용자2.7과 근로자파견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6호증 업체별 파견계약서 40부, 사 제17호증 파견업체별 계약기간]
〈파견사업주별 파견계약기간 : 생략〉
〈(주)○○○○와 ㈜○○○의 근로자 파견계약서(발췌) : 생략〉
나. 이 사건 사용자1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파견사업주들 중 이 사건 사용자5는 2015.1.1., 이 사건 사용자6은 2014.5.19., 이 사건 사용자7은 같은 해 4.30. 각각 폐업되었지만 법인의 청산절차는 현재 진행중에 있다.[사 제10호증 ㈜○○ 사업자등록증, 사 제11호증 ㈜○○○○사업자등록증, 사 제14호증 ㈜○○○ 사업자등록증, 노위 제2호증 파견사업허가 및 운영여부 확인결과]
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2.7과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용자1의 생산공정 조립팀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5호증 신청인의 근무기간 정정]
라. 이 사건 근로자1, 2는 이 사건 사용사업주를 「파견법」 위반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하였고, 고용노동부는 2015.1.13. 이 사건 사용사업주의 「파견법」 위반을 인정하면서 같은 달 16일까지 이 사건 근로자1, 2를 직접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다.[초심 이유서, 노 제3호증 2015.1.13.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시정명령]
마. 이 사건 근로자1, 2, 4∼8은 이 사건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 이○○, 홍○○(이하 각각 ‘이○○’, ‘홍○○’라 한다)를, 이 사건 근로자3은 이 사건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 강○○, 최○○(이하 각각 ‘강○○’, ‘최○○’이라 하며, 이○○, 홍○○, 강○○, 최○○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비교대상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하였다.[초·재심 이유서, 초심심문회의 진술내용]
바. 이 사건 사용사업주의 생산공정은 사출팀, 도장팀, 조립팀 등 3팀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한 이○○는 2012.1.1.∼2014.12.23. 동안 조립팀에서, 홍○○는 2012.4.23.∼2015.1.9.(차별시정 신청일) 동안 조립팀에서, 강○○은 2012.1.1.∼2015.1.9. 동안 도장팀에서, 최○○은 2013.4. 25∼2015.1.9. 동안 생산관리팀에서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들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5호증 비교대상근로자들 근로계약서, 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사. 이 사건 근로자들은 홍○○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 같은 라인에서 작업을 하였고, 강○○과 최○○은 이 사건 근로자3과 같은 물류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이 사건 사용자들은 “홍○○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특별채용(2급 청각장애)된 근로자이므로 비교대상근로자로 적정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사용사업주의 다른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있어 차이가 없고, 장애인임을 이유로 특별히 우대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아.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가 조립팀에서 반장으로 관리업무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1, 2, 4.8의 동종·유사업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이○○는 2015.3.17. 초심지노위 심문회의 및 2015.6.23.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반장 직책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고, 오래 근무한 경력자로서 검사, 교육업무 등을 일부 하였으나, 주로 이 사건 근로자들과 같은 생산라인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심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17호증 비교대상근로자 이○○ 진술서, 노 제19호증 비교대상근로자가 함께 한 작업사진, 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자. 이 사건 근로자3은 조립팀에서 강○○은 도장팀에서, 최○○은 생산관리팀에서 근무하여 장소는 다르지만 같은 물류관리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 사건 근로자3은 조립팀에서 물류관리만 하였으나 강○○은 도장팀에서 물류관리 외에 생산계획 수립을 하였고, 최○○은 생산관리팀에서 공정 전체 물류관리를 수행하는 등 고용형태의 특성, 채용조건, 업무의 범위·권한 등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초심지노위의 현지출장보고서에는 강○○과 최○○이 이 사건 근로자3과 같은 물류이동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고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초심지노위의 차별시정 관련 현지출장보고]
차. 이 사건 사용자2는 2015.6.23.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들은 기본급의 400%를 상여금으로 지급받고 있음에도 파견근로자들에게는 기본급의 2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묻는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들이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파견사업주들이 사용사업주와 파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파견근로자들이 기본급의 200%를 상여금으로 지급받는 것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파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는,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파견사업주에게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카.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들은 2015.6.23.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들의 급여항목(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여금)은 동일하다고 진술하였다.[사 제32호증 ㈜○○○, ㈜○○○○○, ㈜○○○○ 임금대장, 사 제7호증 비교근로대상자 근로계약서, 사 제30호증 신청인들 근로계약서,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타.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본급의 200%인 2012년 1,914,440원(시급 4,580원×209시간×200%), 2013년 2,031,480원(시급 4,860원), 2014년 2,177,780원(시급 5,210원)를 매월 분할하여 상여금으로 지급받은 반면, 이○○는 2012.1.1.∼2014.12.23. 동안 기본급의 400%인 2012년 3,828,880원(시급 4,580원×209시간×400%), 2013년 4,180,000원(시급 5,000원), 2014년 4,472,600원(시급 5,350원)의 상여금을, 홍○○는 2012.4.23.∼2015.1.9. 동안 기본급의 400%인 2012년 3,828,880원(시급 4,580원), 2013년 4,062,960원(시급 4,860원), 2014년 4,355,560원(시급 5,210원)의 상여금을, 강○○은 2012.1.1.∼2015.1.9. 동안 기본급의 400%인 2012년 3,828,880원(시급 4,580원), 2013년 4,297,040원(시급 5,140원), 2014년 4,589,640원(시급 5,490원)의 상여금을, 최○○은 2013.4.25.∼2015.1.9. 동안 기본급의 400%인 2013년 4,658,000원(시급 5,571원), 2014년 4,890,880원(시급 5,850원)의 상여금을 연 4회(3, 6, 9, 12월)로 나누어 지급받았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20호증 취업규칙, 노위 제5호증 비교대상근로자들 근로계약서]
파. 위 ‘타’항을 보면, 이 사건 비교대상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사업주에 신규 또는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2012.4.12.∼2015.1.9. 동안 매년 3, 6, 9, 12월 말일에 기본급의 100%씩 연 400%의 상여금(경영성과급)을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비교대상근로자들의 상여금(기본급의 400%) 지급기준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상여금(기본급의 400%) 내역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초·재심 답변서, 노위 제5호증 비교대상근로자들 근로계약서]
하.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매월 만근할 경우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무기간 중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와 미지급 연차유급휴가수당내역은 다음과 같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거.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가 2014.12.23. 퇴사하면서 이 사건 사용사업주로부터 기본급의 100%를 상여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2014.12.31. 이전에 퇴사한 이 사건 근로자1∼7도 이○○와 같이 기본급의 100%를 상여금으로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가 권고사직의 합의금으로 기본급의 100%를 상여금 형태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사용사업주의 상여금(경영성과급)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상여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비교대상근로자인 이○○는 2015.6.23.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사용사업주로부터 권고사직을 요청받고 2014. 12월말까지 근무하면 기본급의 100%를 상여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의견을 제시하자 권고사직에 따른 합의금으로 상여금과 해고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2014.12.23. 권고사직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너.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사용자들은 2015.3.17.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와 2015.6.23.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이 사건 근로자들
가) 이○○는 반장수당 또는 임명장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관리자로서 역할을 수행한 적이 없으며, 장기근속자 모두가 수입검사, 작업지도 및 교육등을 하고 있다.
나) 조회시간에 이 사건 사용사업주의 간부들로부터 파견근로자들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듣고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지 못했으며,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하였더라면 결근(무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2) 이 사건 사용자들
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들은 생산직에 종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일시적·간헐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상여금을 차등지급한 것이다.
나) 파견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이 사건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들보다 낮은 수준인 것은 파견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이 사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들이 협의하여 결정하기 때문이며, 파견사업주 임의로 파견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는 없는 상태이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파견근무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였더라도 업무량이 많아 승인이 어려웠다.
라) 이 사건 사용사업주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파견법」 위반으로 파견근로자들의 직접고용을 시정지시 받았지만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당일(2015.6.23.)까지 직접 고용된 파견근로자는 없다.
마) 이 사건 사용사업주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중 일시적·간헐적으로 투입된 파견근로자의 비중은 50% 정도이다.
바) 홍○○가 장애인임을 이유로 상여금을 400% 지급하였거나 근로조건을 특별히 우대한 사실이 없으며, 정규직으로서 다른 일반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하였다.
사) 매년 3, 6, 9, 12월 말일까지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상여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다른 회사로 전직하더라도 상여금은 지급되었다.
아) 이 사건 파견사용자들은 파견사업장의 대표자, 사무실, 회계 등 모두 별도의 법인이고, 근로자파견업 법인의 설립은 자본금(1억원)과 사무실(20평) 등이 필요하며, 이 사건 근로자들이 파견사업장을 선택하여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파견근로자의 상여금과 연차휴가를 고의로 반복 차별한 것에 대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연대하여 손해액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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