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5-12-16
사건번호: 중노위중앙2015부노191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2011.7.1.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된 이후, 이 사건 회사에는 복수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현재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 및 ○○○노동조합 등 2개의 노동조합이 있다.[노위 제1호증 노동조합 현황]
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11.7.29. ○○○노동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로부터 각각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받고 같은 날부터 같은 해 8.3.까지 ○○○노동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 모두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확정공고 하였고, 이에 ○○○노동조합은 같은 해 8.1. 초심지노위에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달 10일 초심지노위는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결정하였다.[노위 제2호증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 ‘나’항의 결정에 불복하여 2011.8.16.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같은 달 23일 우리 위원회는 초심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노위 제3호증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정서]
라.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 ‘다’항에 따른 재심에 불복하여 2011.9.6.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2.7.19. 이 사건 노동조합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노위 제4호증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 위 판결은 2012.8.10.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됨
마.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2. 9월 이후부터는 무단협 상태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 조합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이 사건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을 적용 받고 있다.[초심이유서 (2), 초심지노위 심문회의 진술내용]
바.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3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인 ○○○노동조합과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2014년도 및 2015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초심답변서(1), 초심지노위 심문회의 진술 내용]
사. 이 사건 사용자는 2015.4.10.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경영현황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 설명회에서 이 사건 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32억원이 발생하였지만 이 조차도 ○○거점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51억원이 적자상태에 있다고 설명하였다.[초심이유서(2)]
아. 이 사건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2015.6.5. ‘노사화합을 통한 신 교섭문화 구축 협정서’를 체결하였고, 동 협정서에는 이 사건 사용자가 ‘무파업 타결금’ 인당 1,060,000원과 ‘무파업 이행 타결금’ 인당 1,060,000원을 같은 달 15일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각각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노 제1호증 노사화합을 통한 신 교섭문화 구축 협정서]
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15.6.15.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무파업 타결금’으로 1인당 1,060,000원과 ‘무파업 이행 타결금’으로 1인당 1,060,000원(이하 ‘이 사건 타결금’이라 한다)을 각각 지급하였다.[초심이유서(1), (2), 초심답변서(1) 및 노 제15호증 지급내역]
차. 이 사건 사용자가 2008.1.1.부터 2015.6.30.까지 노동조합과의 임·단협 체결 이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타결금, 위로금 등의 지급현황은 아래와 같다.[노위 제5호증 타결금, 위로금 등 지급현황]
카. 이 사건 당사자는 2015.8.24. 개최된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와 같은 해 12.16.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
가) 복수노조가 설립된 이후에 단체교섭 결과 계속하여 근로조건이 악화되었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정당한 교섭권한이 주어지지도 않아서 2014년 및 2015년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다.
나) 성과급은 2015년도에 처음 지급되었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지회 조합원에 대하여 수많은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2) 사용자
가) 이 사건 회사 전체 근로자 625명 중,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 근로자는 497명, 이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는 298명,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에 가입한 근로자는 143명, 비노조원은 50명이 있다.
나) 이 사건 타결금은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만 지급되었다.
다) 과거 7~8년 적자로 인하여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2015년도에는 노사합의 후 전체 근로자들에 대하여 인당 5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