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5-12-21
사건번호: 중노위중앙2015차별18
1. 당사자
가. 근로자
한○○(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11.1.4. 한국○○력연구원의 사내하청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입사한 후 한국○○력연구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2013.7.26.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하 ‘이 사건 통보기관’이라 한다)의 불법파견 결정 및 직접고용 시정명령에 의하여 2014.1.10. 한국○○력연구원에 연구시설운영직으로 직접 고용(계약기간: 1차 2014.1.10.∼2015.1.9., 2차 2015.1.10.∼2016.1.9.)되어 중성자 핵변환 도핑(Neutron Transmutation Doping)(이하 ‘NTD’라 한다) 과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기능직에 비하여 정액기본급, 연구활동비, 고정·차등평가급, 복지수당 지급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고 이 사건 통보기관에서 통보한 사람이며,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한국○○력연구원 비정규직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의 지회장이다.
※ 이 사건 통보기관의 차별시정 통보(2015.4.7.) 이후 이 사건 지회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에서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으로 소속을 변경하였다.
나. 사용자
한국○○력연구원(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1959.2.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원자력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2,000여 명을 고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통보기관은 2015.2.17. 이 사건 사용자가 연구시설운영직 4등급인 이 사건 근로자에게 기능직 8등급에 비해 정액기본급, 연구활동비, 고정·차등평가급, 복지수당을 적게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하고 차별적 처우로 인해 발생한 차액 총 12,947,836원을 같은 해 3.24.까지 지급하도록 시정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에 불응하자 같은 해 4.7.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차별시정 통보를 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5.8.3. 이 사건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 간에 주된 업무내용, 수행방법 및 작업조건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상호 대체가능성이 없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차별적 처우가 없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5.9.1.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1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통보기관의 시정요구 내용과 같이 기능직과 연구시설운영직은 명백히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연구시설운영직 채용과정의 노사합의서 취지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가 연구시설운영직의 급여수준을 임의로 결정하여 기능직과 연구시설운영직과의 급여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부당한 차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 간에는 업무의 성질과 내용, 작업 조건, 요구 역량, 협업, 지휘·명령권 행사, 업무 대체가능성, 다른 업무 병행여부 등에서 명백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없고, 채용방법 및 절차, 업무 책임과 권한, 임금 결정방식을 고려하였을 때 임금 차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사용자는 원장 산하에 크게 연구개발부원장과 전략사업부원장을 두고 그 외 원자력정책개발본부와 경영지원본부, 소듐냉각고속로개발사업단과 수출용신형연구로실증사업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연구개발부원장 산하에는 원자력안전연구본부, 첨단방사선연구소, 하나로이용연구본부, 융복합기술개발본부, 원자력재료기술개발단 등의 5개 조직이, 또한 전략사업부원장 산하에는 미래원자로개발본부, 핵연료주기기술개발본부, 연구로기술개발단, 소형원자로개발단, 핵연료기술개발단 등의 5개 조직이 있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인 기능직 강○○(이하 ‘비교대상근로자’라 한다)가 함께 근무하는 중성자응용기술부는 하나로이용연구본부 산하 5개 부서(중성자응용기술부, 중성자과학연구부, 중성자장치개발관리부, 동위원소이용연구부, 하나로운영부) 중 하나로서 이 사건 사용자 연구개발부원장과 전략사업부원장에 속한 41개 부서의 하나이며, 그 외 원자력정책개발 본부 또는 경영지원본부 등 산하 부서를 포함할 경우 이 사건 사용자는 총 51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한국○○력연구원 홈페이지 연구원 소개 중 조직도]
나. 이 사건 사용자 내에는 ○○○○○○○ 주식회사, 주식회사 ○○○ 등 6개의 사내하청업체가 있었고, 2012.8.24.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73명 중 28명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이 사건 지회가 설치되었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2. 11월경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위반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2013.7.26. 이 사건 통보기관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6개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73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내용의 시정지시를 하였다.[노위 제3호증 중앙2014단위9 한국○○력연구원 교섭단위분리 결정 재심신청 결정서]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3.11.19. 연구시설운영직의 활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운영직활용지침’을 제정하였다.[노 제12호증 연구시설운영직활용지침]
※ ‘연구시설운영직활용지침’은 2014.11.11. 개정되었다.
라.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10. 이 사건 통보기관의 중재로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중 이 사건 지회 조합원 28명을 직접 고용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노위 제3호증 중앙2014단위9 한국○○력연구원 교섭단위분리 결정 재심신청 결정서]
마.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10. 이 사건 지회 조합원 28명을 포함하여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54명을 연구시설운영직으로 고용하였는바, 이 사건 근로자는 ‘연구시설운영직 유기계약직(기간제근로자)’으로 직접 고용되었다.[초심 근로자(1) 및 사용자
(1) 의견서, 노위 제3호증 중앙2014단위9 한국○○력연구원 교섭단위분리 결정 재심신청 결정서, 사 제1호증 이 사건 근로자(한○○) 근로계약서]
바. 이 사건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들의 직종을 연구직, 행정직, 기술직, 기능직(정규직), 연구시설운영직(유기계약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기간제계약직, 연구실험직, 아르바이트대학생)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사건 근로자는 연구시설운영직(유기계약직)이고 비교대상근로자는 기능직이다.[사 제13호증의1 인사규정, 노 제11호증 비정규직활용지침, 노 제12호증 연구시설운영직활용지침, 지관 제13호증 기능직직원 인사관리 운영지침]
사. 채용과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2011.1.4. 이 사건 사용자의 사내하청업체인 ㈜○○○○○○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2014.1.10. 위 ‘라’항 및 ‘마’항과 같이 연구시설운영직으로 직접 고용되었고, 비교대상근로자는 2003.11.18.부터 이 사건 사용자의 사내하청업체인 ○○○○○ 주식회사 등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2007.7.1. 기간제근로자로 직접 고용되었다가 2008.12.1. 기능직으로 (공개)채용되었다.[초심 사용자(1) 및 근로자
(2) 의견서, 노위 제1호증 이 사건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노위 제4호증 비교대상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지관 제27호증 2015.1.2. 이 사건 근로자 진술조서, 노위 제2호증 비교대상근로자 채용공고문]
※ 비교대상근로자 기능직 채용 시 모집분야는 ‘원자력공학(원자력공학, 물리학)’, 채용자격 기준은 ‘학력: 전문학사, 학사, 별도 영어시험 실시’였고, 연구시설운영직에 대한 채용자격기준은 별도로 정함이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 사내하청업체 채용 시 자격 기준은 ‘기계장치 경력자’였고 별도의 외국어능력 검증은 없었다.[노위 제2호증 비교대상근로자 채용공고문, 초심 현장출장 조사보고서]
아. 이 사건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는 사내하청업체 입사 시부터 현재까지 계속 NTD 과제 업무를 수행해 왔는바, 비교대상근로자는 기능직으로 채용되기 이전까지는 반도체 도핑(조사)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초심 사용자 의견서(1), 지관 제24호증 2014.12.24. 이 사건 근로자 및 이 사건 근로자(참고인) 진술조서, 지관 제26호증 2014.12.31. 참고인(연구시설운영직) 진술조서, 지관 제32호증 2015.1.20. 비교대상근로자 및 참고인(연구시설운영직) 진술조서, 지관 제27호증 2015.1.2. 이 사건 근로자 진술조서, 초심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 NTD(중성자 핵변환 도핑)은 원자로 내에서 중성자를 조사(원자로나 조사장치에 의하여 물질을 전리방사선·감마선·중성자선 등에 쪼이는 것)하여 반도체를 생산해 내는 과정을 말한다.
※ 반도체 도핑: 원자로에서 실리콘 단결정(원자가 3차원적으로 질서정연하게 배열된 실리콘)에 중성자를 조사하여 고품질 실리콘 반도체를 생산하는 과정을 말한다.
자. NTD 과제 자체사업 계획서상 이 사건 근로자는 ‘조사시설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비교대상근로자는 ‘조사감독/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가 포함된 연구시설운영직의 구체적 업무에 대해 업무조사서에 기재된 내용과 이에 대한 양 당사자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사 제3호증 NTD 과제 자체사업계획서, 지관 제25호증 업무조사서]
차. 위 ‘자’항의 각 업무의 작업조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자신의 주된 업무라고 주장하는 반도체 도핑(조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자로 내부에서 조사통, 냉각통, 흡착기, 초음파 세척 도구, 계측기 등을 이용하고, 사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원자로 외부의 사무실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며, 비교대상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비교대상근로자의 주된 업무라고 주장하는 조사일정 등 계획 수립, 해외 고객 주문 대응, 각종 서류 작성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자로 외부의 사무실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한다.[초심 사용자(1), (2) 및 근로자
(2) 의견서]
카. 이 사건 사용자는 2014.9.16. ‘비정규직활용지침’을 개정하여 기간제 계약직 및 연구실험직의 기본급을 기능직 수준(경력인정 포함)으로 변경하였다.[노 제11호증 비정규직활용지침]
타. 이 사건 근로자는 2014.11.27. 이 사건 통보기관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에 비하여 고정급여(정액기본급, 연구활동비, 고정·차등평가급)와 복지수당을 차별하여 적게 지급하고, 경력산정 시 군경력을 반영하지 아니한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며 진정을 제기하였다.[지관 제3호증 진정서, 지관 제27호증 2015.1.2. 이 사건 근로자 진술조서]
※ 위 진정서 관련 이 사건 통보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지회 소속 기간제근로자 19명 중 연구시설운영직은 무기계약직 4명과 유기계약직(이 사건 근로자 포함) 8명이나, 동 직급 간 임금, 근로조건 등에 차이가 없어 우선 지회장인 이 사건 근로자를 차별시정신청자로 지정하고, 기능직을 비교대상근로자로 지정하였으며, 차별시정기간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된 2014.1.10.부터 같은 해 12.31.까지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파.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구시설운영직활용지침’에 따라 군복무 기간을 포함하지 않고 경력을 산정한 후 급여등급을 결정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비교대상근로자에 대하여는 정규직에 적용하는 ‘연봉제운영요령’ 및 ‘경력평점기준’에 따라 군복무 기간을 포함하여 결정된 등급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의한 이 사건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의 연간 급여 비교 내역은 아래와 같다.[노 제12호증 연구시설운영활용지침, 지관 제12호증 연봉제운영요령, 지관 제18호증 경력평점기준, 지관 제24호증 2014.12.24. 참고인 대질 진술조서]
※ 이 사건 근로자가 직접 고용된 이후 최초 1년간(2014.1.10.∼2015.1.9.)의 급여등급을 군복무기간을 포함하여 재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양 당사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상이하다. 우선, 이 사건 근로자는 군복무 기간 2년 11개월, 사내하청업체 근무경력 약 3년(2011.1.4.∼2014.1.9.), 이 사건 사용자에 직접 고용된 이후 이 사건 통보기관에 대한 진정시점까지의 경력 약 10개월(2014.1.10.∼11.27.)을 합하고 초임평점 산정 시 가산하는 1점을 더하여 8등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직접 고용 후 이 사건 통보기관에 대한 진정시점까지의 경력 약 10개월은 직접 고용 이후 최초 1년에 당연히 포함될 수 없으므로(동 기간은 그 다음 근무년도에 포함되어야 함) ‘군복무 기간 2년 11개월+사내하청업체 근무경력 약 3년+초임평점 산정 시 1점 가산’으로 7등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지관 제4호증 2014.12.4. 이 사건 근로자 진술조서, 초심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하. 이 사건 통보기관은 2015.2.17. 위 ‘타’항의 진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기간제법」을 위반하였다며 고정급여 및 복지수당 차액 총 12,947,836원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차별적 처우의 시정요구를 하였다.[지관 제1호증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거. 이 사건 사용자는 2015.3.24. 이 사건 통보기관에게 위 ‘하’항의 시정요구를 여건상 이행할 수 없고, 노·사 간 교섭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이 사건 통보기관에 회신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통보기관은 2015.4.7. 초심지노위에 차별시정을 통보하였다.[지관 2호증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결과안내, 이 사건 통보기관 차별시정통보]
너. 이 사건 근로자측 참고인 김○○(연구시설운영직)은 2015.7.24.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비교대상근로자가 하는 일이 사무업무이고, 연구시설운영직이 하는 일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중점적인 일이라는 것은 맞지만, 궁극적으로 NTD 과제가 잘 수행되는 것을 목표로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다. 비교대상근로자가 사무업무를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는 업무 효율 및 속도에 있어 이상적이고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이다.”라고 진술하였다.[초심지노위 심문회의 진술내용]
※ 참고인 김○○, 윤○○(연구시설운영직)은 2014년의 경우 자신들이 NTD 실제 생산업무를 하였고, 비교대상근로자는 행정업무가 중심이나 과거에는 행정업무도 연구시설운영직들이 수행한 사실이 있으며, 연구시설운영직과 비교대상근로자의 업무가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긴 하지만 모두 NTD 과제 수행을 위한 직무구분일 뿐이라고 주장한다.[지관 제26호증 2014.12.31. 참고인(연구시설운영직) 진술조서]
군복무 기간을 경력에서 제외한 후 급여등급을 결정하고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불리한 처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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