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5-11-02
사건번호: 중노위중앙2015부노125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회사에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지회, △△노동조합, □□노동조합, ◎◎노동조합 등 4개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나. ○○지회는 2010.5.19.부터 같은 해 6.4.까지 사이에 총회소집을 공고하였고, 그에 따라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①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인 ○○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노동조합(이하 ‘□□노조’ 또는 ‘신청 외 1노조’라 한다)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② □□노조의 규약을 제정하며,
③ 정○○을 위원장, 류○○을 사무국장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노조는 당일 ○○시장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였고, ○○시장은 같은 날 이를 수리하였다. 그러자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지부장, ○○지회장 등이 2010. 6월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노조 등을 상대로 위 ‘총회의 결의가 무효이다’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2010가합124798)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회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그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총회 결의는 무효이다’는 판결을 하였고, □□노조가 2011.8.월경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하여 계류중에 있다.[노위 제3호증 중앙2015부노5, 6 병합 재심신청 판정서, 법원 사건 검색]
다. 위와 같이 조직형태변경 등의 결의에 대하여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자, □□노조의 조합원들은 2012.12.17.경 동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다.[노위 제3호증 중앙2015부노5, 6 병합 재심신청 판정서]
라. △△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2014.4.9.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조’라고 한다)이 되었고, 교섭대표노조는 같은 해 6.3. 이 사건 사용자와 유효기간을 2014.7.1.부터 2016.6.30.까지 2년으로 하는 단체협약(이하 ‘2014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종전 협약의 상여금 조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호증 단체협약]
마. 이 사건 사용자는 2014.7.1.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상여금 지급규칙 제4조(지급률)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3호증의1, 2 개정 전·후 상여금 지급규칙]
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2014.8.20.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10.7.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지노위는 같은 해 12.4. 이 구제신청에 대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성과상여금 차액 지급 요구 부분은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은 우리 위원회에 위 ‘각하’한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이 사건 사용자는 위 ‘인정’한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각각 제기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15.5.4.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재심신청 취지를 받아들여 아래 주문과 같이 판정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노위 제3호증 중앙2015부노5, 6 병합 판정서, 법원 사건 검색]
차.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생산직 사원에 대하여 2014.12.20. 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사이에 ‘2014년도 연간 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같은 달 30일 그 평가결과를 개인별로 통보하였다. 2014년도 연간 성과평가 노동조합별 현황은 아래와 같고, 교섭대표노조 조합원 중 C 또는 D의 하위등급을 받은 3명의 근로자는 위 ‘4. 인정사실’ ‘사’항과 관련하여 교섭대표노조로부터 제명된 여○○·윤○○(C 등급), 이○○(D 등급)이다.[노위 제4호증 중앙2015부노66, 70 병합 판정서]
카.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2.31. 위 ‘2014년도 연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전체 근로자에게 ‘2014년도 특별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고, 2014년도 특별성과상여금 등급별 지급률과 지급금액은 아래와 같다[노위 제4호증 중앙2015부노66, 70 병합 판정서]
타.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 84명(이 사건 근로자들 78명 포함)은 2015.2.5. 위 ‘카’ 항목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2014년도 연간 성과평가’시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들에게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2014년도 특별성과상여금을 차별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초심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초심지노위는 같은 해 4.2.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특별성과상여금 차액 지급 요구 부분은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은 우리 위원회에 위 ‘각하’한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이 사건 사용자는 위 ‘인정’한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각각 제기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15.7.2.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재심신청 취지를 받아들여 아래 주문과 같이 판정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다.[노위 제4호증, 중앙2015부노66, 70 병합 판정서, 법원 사건 검색]
파.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12월 중순경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생산직 사원에 대하여, ‘2014년 하반기(2014.7.1. ~ 2014.12.31.)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같은 달 30일 개인별 하반기 성과평가 결과를 통지하였다. 2014년 하반기 성과평가 노동조합별 현황은 아래와 같고, 교섭대표노조 조합원 중 C〜D 등급을 받은 3명의 근로자는 교섭대표노조에서 제명된 여○○·윤○○(C등급), 이○○(D등급)이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1호증 2014.12.30.자 하반기 성과평가 결과 및 연간 성과평가 결과 통보, 노위 제5호증 2014년 하반기 성과평가 노동조합별 현황,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하. 이 사건 사용자는 2015.2.20. 위 ‘2014년 하반기 성과평가’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전체 근로자들에게 2015. 2월분 성과상여금을 아래 지급률에 따라 차등지급하였고, 같은 해 4월분, 6월분 성과상여금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등지급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1호증 2014.12.30.자 하반기 성과평가 결과 및 연간 성과평가 결과 통보]
거.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2014년 하반기 성과평가 등급과 관련하여 2013년도에 비해 8명은 성과평가등급이 상승하였고(26명은 동등), 46명은 하락되었다. 이 사건 근로자들 중 2014년도에 교섭대표노조를 탈퇴하여 이 사건 지회에 가입한 조합원들(54명) 중 2013년도에 비해 성과평가등급이 높아진 경우는 없는데 반해(11명은 동등), 등급이 하락한 사람은 43명에 이르고 있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4호증 이 사건 근로자들 성과평가 결과표 (2010 년~2014년)]
너. 이 사건 근로자51은 2015.1.5.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직속상사이며 해당 성과평가자인 이 사건 회사 ○○팀의 ○○반장 권○○(이하 ‘권○○ 반장’이라 한다)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51의 ‘최하위 등급(D 등급)을 받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권○○ 반장은 “그거는 간단해. ○○노조 탈퇴하고, 소송취하하고 하면 돼.”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초심이유서, 노 제11호증 2015.1.5.자 면담 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