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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3개월간 수습(시용)기간으로 하며 평가결과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채용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에 대한 수습(시용) 평가가 실시되었던 점 등을 고려…인정 (구제)전북2022부해1722022-08-2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채용내정(근로계약)의 성립 여부사용자가 최종 합격을 통보하면서 입사일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기재된 채용조건 제안서를 송부하고 근로자가 제안서에 서명하여 회신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채용내정에 따른 근…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5282022-08-23업무능력부족
- 노동위피신청인의 채용공고에 신청인이 이력서를 제출한 후 면접을 보고 근로 시작 예정일을 통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 시작 예정일 전에 시행한 업무 테스트에서 업무수행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된 점, 한 팀으로 일하게 될 …기각서울2022부해13372022-08-0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시점인 2021. 10. 31.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한 2021. 11. 30.까지 계속 근로하였…초심유지중앙2022부해5012022-08-01무단결근/태만
- 법원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2020구합836902022-07-28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인정 여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의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업무부적격을 이유로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 이른바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인 시용계약에 해당…초심유지중앙2022부해6672022-07-25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