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8-25 | 2021가합50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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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기자의 'C' 유료방 가입 시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언론사 기자의 'C' 유료방 가입 시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방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7. 4. 3. 피고에 입사하여 경제팀 취재기자로 근무함.
- 원고는 2020. 2. 18. 텔레그램의 'C' 채널 유료방에 가입하기 위해 운영자로 추정되는 계정에 대화를 걸어 7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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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21가합503250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용현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상민, 김재현 [변론종결] 2022. 5. 26. [판결선고] 2022. 8.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0. 6. 15.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텔레비전·라디오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광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17. 4. 3. 피고에 입사하여 경제팀 취재기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0. 2. 18. 텔레그램의 이른바 'C' 채널의 '유료방'에 가입하기 위하여 C 운영자로 추정되는 계정에 대화를 걸어 7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20. 6. 1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해고처분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20. 6. 21.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2.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피고의 규정 중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26, 27,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해고로 인하여 수령하지 못한 임금을 구한다. 1) 이 사건 해고는 서면이 아닌 이메일로 통지되었고, 해고사유와 그 근거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 2) 원고는 C 관련 기획기사 보도를 위해 기초 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C 채널 유료 방에 가입하려고 시도하였을 뿐이므로,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설령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취재 목적임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부정행위에 가담한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가혹한 징계에 해당하여 형평에 반하므로, 징계양정이 지나쳐 부당하다. 3.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징계절차 위반에 관한 판단 1) 을 1, 17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해고가 의결된 2020. 6. 15. 인사위원회 결과통보서(을 1호증)를 원고에게 교부하고 이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수령증을 징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해고가 서면이 아닌 이메일로 통지되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해고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에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참조). 갑 8, 11, 19 내지 25, 31호증, 을 6,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는 2020. 4. 28.경 외부 조사위원 2명을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2020. 5. 8. 원고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는데, 원고는 위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힌 진술서와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한 점, 2 원고는 3회에 걸친 서면답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기초 사실 나항 기재 행위가 윤리강령이나 방송편성규약 등 취재와 관련된 피고 지침에 위반될 수 있음을 고지받고 위 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에 관하여 상세히 답변한 점, 3 2020. 5.말경 진상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위 답변 내용을 토대로 구술조사에 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을 통해 자신에 대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여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다고 보이는바,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와 그 근거는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14, 16, 30호증, 을 5, 10, 11, 18,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기획보도를 위한 취재 목적으로 C 채널의 유료방 가입을 시도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1 피고 방송제작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본격적인 취재에 앞서 자신의 기획 아이디어와 사전취재 내용 등을 프로그램 책임자와 협의해 특정 내용을 기획 주제로 선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보안을 필요로 하는 민감한 기획 취재이거나 긴급한 취재를 요하는 경우에도 프로그램 책임자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상적인 주제에 관하여 사실 위주로 간결하게 작성되는 'H 기사'와는 달리 '기획기사'는 취재 아이템을 이른바 '데스크'에 보고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취재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는데, 경제팀 소속이던 원고는 2020. 2. 9.경 소속팀의 취재 영역과는 연관성이 낮은 C 관련 기획기사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하면서도 취재 아이템 보고나 진행 여부 조율을 위한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원고는 다른 언론사의 C 관련 기획기사를 읽고 추가보도를 위한 취재를 결심하였다고 하나, 다른 언론사의 위 기사에도 기자 개인의 신상 보호를 위해 별도의 취재팀을 꾸려 그 취재팀 명의로 추적 보도가 진행되었다는 내용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 인권사회팀에서도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잠입 취재를 시도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내부적인 협의나 조율 없이 단독으로 취재를 결정하고 진행하였다는 원고의 행동은 언론사의 취재 결정 과정에 비추어 대단히 이례적이다. 2 원고는 2020. 4. 20.경 다른 언론사 기자로부터 C 가입 관련 취재 요청을 받은 후에서야 비로소 피고에게 C 가입 시도 사실을 고지하였다. 원고가 기획기사 작성을 결심하였다고 주장하는 2020. 2. 9.경부터 약 2달 이상의 기간 동안 이와 관련된 보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는 유료방 입장이 거절되는 바람에 더이상 취재를 할 수 없어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여러 링크공유 채널을 거쳐 C 운영자로 추정되는 자와 연결된 다음 가입비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송금하고, 이후 'N'에 초대되어 일부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되는 등 C 가입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점, 원고 스스로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위 C 운영자와 접촉한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하기도 한 점, 피고 방송제작가이드라인에서는 취재 진행상황에 대해 책임자에게 수시로 보고할 뿐만 아니라 기획 자체를 중단할 만한 사실이 나타날 경우에도 반드시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보고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설명 역시 선뜻 수긍하기는 어렵다. 3 피고 윤리강령은 프로그램 취재와 제작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회사 경비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 소속 기자들은 취재를 위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회사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아 집행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개인비용으로 선집행한 후 사후에 피고에게 청구하였는데, 원고 역시 피고 방송사에 근무하면서 취재에 필요한 사례비, 교통비, 제작비 등 비용을 청구해왔으므로 비용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C 운영자로 추정되는 자가 송금을 지시한 가상화폐 70만 원 상당과 거래수수료를 포함하여 총 77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피고에게 청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지출하였다. C 기획기사를 작성하기 위한 취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원고가 지출한 경비를 피고에게 사후에라도 청구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위 경비를 지출할 무렵에는 취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정산받기 위한 증빙자료를 남겨두었어야 했을 것이 상식에 부합하나, 당시 원고는 증빙자료를 남기려고 시도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4 원고는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업무용 휴대폰을 이용하여 C 가입을 시도하였는데, C을 개설한 Dol 검거된 이후인 2020. 3. 21. C 운영자와 접촉한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하였고, 다음날 업무용 휴대폰을 분실하였다. 또한 업무용으로 제공받은 노트북의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이 삭제되어 원고가 취재 목적으로 가입을 시도하였을 가능성을 가늠하게 할 만한 기록이나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다. 원고 스스로 징계 절차에서 취재 계획 메모나 취재 과정에서 수집한 영상 자료, 캡쳐화면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어떠한 자료도 남겨놓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5 피고 방송제작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위장 잠입취재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를 유도하거나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공익적 목적을 위해 취재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프로그램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법률자문, 수사 당국 등과의 협의를 거쳐 실시하며, 제보자가 제보의 대가로 보도 외적인 요구를 할 경우 반드시 프로그램 책임자와 상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 채널의 유료방에 입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가상화폐는 성착취 범행자금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설령 취재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책임자와의 협의를 통해 그 지급 여부 등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아무런 보고나 협의 없이 C 운영자로 추정되는 계정에 메신저로 가입방법을 문의하고 7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송금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윤리강령 등 취재와 관련된 피고 지침이나 통상적인 취재절차를 위반한 기자로서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을 7, 8,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피고와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1 피고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공영방송사로 공중파 방송사로서의 막대한 영향력과 파급력을 가지고 있어 그 소속 직원들은 강한 책임의식과 직업윤리를 갖추고 취재 및 보도와 프로그램 제작·방송에 임해야 한다. 그런데 공영방송사 기자가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관여하였다는 의혹과 이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내용이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피고는 언론사로서 신뢰성과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외부 조사위원을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꾸려 원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 사태로 인해 언론사로서 피고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었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이 사건 해고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2 원고는 피고 소속 기자로서 방송 및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음에도, 취재 및 보도와 관련된 피고 지침이나 통상적인 취재절차를 위반하면서 C 채널의 유료방에 가입하기 위하여 다른 인터넷 유료 가입비보다 고액의 가상화폐를 송금하였고, 이후 'N'에서 C 채널에서 유포된 성인 여성들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시청하였다. 피고로서는 개인적 관심이나 사적인 이해관계가 취재 목적으로 포장될 위험을 경계할 필요성이 크고, 동종·유사의 비위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 3 원고는, 경찰을 사칭하여 고발당한 피고 소속 기자에 대하여 '정직' 처분한 사례를 들어 이 사건 해고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매우 다양한 사정과 정상이 복합적으로 참작되므로 단순히 징계사유가 된 사실관계가 일부 유사하다는 점만으로 반드시 징계처분의 결과까지 동일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례가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4.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해고시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으로 월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해고가 무효가 아니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