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9-02 | 2021가단5146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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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146693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임금 및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휴가 수당 28,039,571원과 부당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11,727,130원을 포함한 총 39,766,701원 및 이 중 28,039,571원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는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1994. 7. 1. 입사 후 2002. 4. 8. 재입사하여 2016. 4. 1.부터 피고의 비등기 임원인 상무보로 재직 함. 피고는 2019. 3. 31. 원고에게 '사직원 수리 및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임원 업무해촉을 통보 함. 원고는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7. 3.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0. 31.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함. 항소심 법원은 2021. 7. 8.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2021. 7. 31. 확정 됨. 위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2.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98,400,060원을 2021. 8. 20.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적용 제외 대상인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인지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에 한하며, 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이 배제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라 하더라도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 2.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청구권 발생 여부 및 입증책임 소재 :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가산 휴가를 주어야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임금 및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청구 사건 판결 결과 회사가 근로자에게 총 39,766,701원 지급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28,039,571원 부당해고 기간 임금 지연손해금: 11,727,130원 연차휴가 수당에 대한 추가 지연손해금(연 20%): 2020. 1. 15.부터 완납 시까지 사건의 경위 근로자: 1994년 입사, 2016년부터 회사의 상무보(임원)로 근무 해고 통보: 2019. 3. 31. "사직원 수리 및 계약기간 종료" 사유로 임원 업무해촉 법적 판단: 노동위원회 → 부당해고 인정 → 법원 확정(2021. 7. 31.) 핵심 판단 관리·감독 업무자도 연차휴가 적용 ✓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는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만 제외되며, 연차휴가는 반드시 적용됨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청구 ✓ 연차휴가 사용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음 회사가 제출한 입·출차 기록만으로는 사용 사실 입증 부족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 인정 지연손해금 전액 청구 ✓ 회사가 부당해고 여부로 항쟁한 기간도 지연손해금 대상으로 인정 실무 시사점 임원도 근로자 지위를 벗을 수 없으며 연차휴가 권리 보호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 현황을 명확히 기록·관리해야 함 부당해고 분쟁 시 지연손해금은 합의 시점까지 발생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단5146693 판정일 2022.09.0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함.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확정된 경우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으로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 음. 연차휴가 사용 사실은 권리 소멸 사실이므로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연차휴가 사용 사실은 피고가 입증해야 하나, 피고가 제출한 입·출차 기록만으로는 원고가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28,039,57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4항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3. 부당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법리 : 부당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지급되어야 함. 피고가 부당해고 여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였던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나 이유를 찾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11,727,1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의 연차휴가 적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시 함. 즉,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라 하더라도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만 적용이 배제될 뿐, 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이 배제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또한, 연차휴가 사용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을 재확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을 경우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됨을 시사 함. 부당해고 기간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에 있어서, 사용자가 부당해고 여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당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를 보전하려는 취지를 강조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