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09-02 | 2021누6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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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의 인사관리요령 제46조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직권면직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직무수행 곤란의 정도, 사용자의 전직 노력 및 사규의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사무 형편상 필요'와 같은 사규 문언의 해석에 있어 해당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자의 개인적 사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함.
- 또한, 직종 전환의 경우 다른 지원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기업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
- 원고의 인사관리요령 제46조 제2항 단서의 '사무 형편상 필요'는 사업폐지, 직제개편 등 원고 측 사정을 의미하며, 직원의 질병과 같은 개인적 사정은 포함되지 않음.
- 참가인이 일반직 채용공고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일반직으로의 직종 전환은 다른 지원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남.
- 원고는 인사부 부부장의 증언을 통해 참가인에게 수행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면직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
- 따라서 원고의 직권면직 처분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원고의 인사규정 제20조 제1호, 제50조 제1항
- 원고의 인사관리요령 제46조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직권면직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직무수행 곤란의 정도, 사용자의 전직 노력 및 사규의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사무 형편상 필요'와 같은 사규 문언의 해석에 있어 해당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자의 개인적 사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함.
- 또한, 직종 전환의 경우 다른 지원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기업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