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2-07-27 | 2020구단77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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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는 원고가 만 65세로 비자발적 실직 상태가 아니었고, 사전에 차량 불하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함. 그러나 원고는 만 65세이므로 다른 회사로의 이직이 불가능하여 오히려 실직 우려에 더 큰 부담을 느꼈을 것이며, 사전에 차량 불하 이야기가 있었더라도 2019. 9.경 연말까지 차량을 인수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통보는 목돈 마련 및 해고 예고로 인한 스트레스를 크게 증폭시켰을 것으로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단기 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1주일 전 원고의 근무시간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주 ~ 12주간 평균 업무시간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함.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됨.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지입 전환 요구로 인한 정신적 압박 및 스트레스: 이 사건 사업장 대표자가 2019.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여 지입 형태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연말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한 사실이 인정됨. 만 65세인 원고는 다른 회사로의 이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실직 위기에 처하게 되어 해고 예고 또는 해고에 준하는 상당한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판단됨.
- 차량 인수 및 자금 마련 부담: 원고는 퇴직금 1,600만 원을 차량 인수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향후 34개월간 매월 100만 원씩 차량 인수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영업용 번호판 대금, 보험료 등으로 2,000만 원이 넘는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이는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근로자에서 개인 사업자로의 전환에 따른 수입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큰 정신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됨.
- 피고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는 원고가 만 65세로 비자발적 실직 상태가 아니었고, 사전에 차량 불하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함. 그러나 원고는 만 65세이므로 다른 회사로의 이직이 불가능하여 오히려 실직 우려에 더 큰 부담을 느꼈을 것이며, 사전에 차량 불하 이야기가 있었더라도 2019. 9.경 연말까지 차량을 인수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통보는 목돈 마련 및 해고 예고로 인한 스트레스를 크게 증폭시켰을 것으로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단기 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1주일 전 원고의 근무시간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주 ~ 12주간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어 단기 과로가 인정됨. 피고는 실제 차량 운행 시간만을 기준으로 업무시간이 54시간 10분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차량 운행 외의 다른 업무 수행, 대기시간 및 휴게시간 포함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단기 과로를 인정함.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도 차량 운행 이외의 업무를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함.
- 기존 질병(고혈압)과의 인과관계 단절 여부: 원고의 혈압이 고혈압 전 단계(의심) 또는 주의를 요하는 상태였으나, 감정의들은 반드시 치료를 요하는 단계는 아니었고, 기왕력 확진자에 비해 위험 정도가 미미하다는 소견을 밝힘. 따라서 원고의 혈압 상태만으로 해고 예고 및 자금 마련 압박으로 인한 정신적 부담과 이 사건 상병 발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결론: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함.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사실에 의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으로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켜 발생한 뇌내출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임. 특히, 정년이 지난 근로자에게 회사가 직영 차량을 지입 형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사실상 해고를 예고한 상황에서 발생한 심리적 압박과 자금 마련 부담을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함.
- 또한, 단기 과로 판단 시 실제 차량 운행 시간 외에 차량 점검, 수리, 콘크리트 상차 등 다른 업무와 대기시간, 휴게시간까지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판단한 점은 근로자의 실제 업무 부담을 폭넓게 인정하려는 태도를 보여줌.
- 기존 질병인 고혈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가 질병 악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점은 유사 사건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선례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