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08-19 | 2021나203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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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대금 결제나 인출을 스스로 결정하고, 직원들이 금융거래 시 근로자에게 보고하고 OPT 번호를 요청함.
- 근로자는 일반 직원들에 비해 근태가 자유로웠고, 법인차량 및 법인카드 등 편의를 제공받음.
- 근로자는 피고로부터 해임된 직후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함.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5225 판결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
2. 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 발생 여부 (예비적 청구)
- 법리: 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함.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정관 제33조는 '임원의 보수와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내이사인 근로자의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의 근거였던 것으로 보이는 공동사업자 경영 계약 및 공
2021나2031444 | 서울고등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가지급물 반환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근로자 지위 인정 및 해고 무효에 따른 손해배상)와 예비적 청구(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 함.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 함. 원고의 부대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 함.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 163,520,4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도록 명 함. 사실관계 C 주식회사는 일반고압가스 제조 및 판매업을, 피고는 가스 판매업을 영위 함. G(당시 C 대표이사)은 2016. 8. 10. 피고 주식 25%를 양수하고, 기존 주주들과 공동사업자 경영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 됨. 원고는 2012. 10. 11. C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2016. 9. 1. 피고에 상무이사로 입사하여 특수가스 관련 영업 및 관리 업무를 수행 함. 원고는 G으로부터 피고 주식 2.5%를 양수한 후, 2016. 12. 23. 피고 주주들과 공동사업 합의를 하고, 2016. 12. 27.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 됨. 피고 정관은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 함. 피고 주주들은 2017. 9. 18.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하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를 해임 함.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주위적 청구)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주식회사의 이사는 상법상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 그 담당하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는 C의 사내이사였고, 피고에 상무이사로 입사한 후 피고 주식을 양수하고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 판정 요지 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가지급물 반환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근로자 지위 인정 및 해고 무효에 따른 손해배상)와 예비적 청구(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 함.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 함. 근로자의 부대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 함. 근로자는 회사에게 가지급물 163,520,4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도록 명 함. 사실관계 C 주식회사는 일반고압가스 제조 및 판매업을, 회사는 가스 판매업을 영위 함. G(당시 C 대표이사)은 2016. 8. 10. 피고 주식 25%를 양수하고, 기존 주주들과 공동사업자 경영 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 됨. 근로자는 2012. 10. 11. C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2016. 9. 1. 회사에 상무이사로 입사하여 특수가스 관련 영업 및 관리 업무를 수행 함. 근로자는 G으로부터 피고 주식 2.5%를 양수한 후, 2016. 12. 23. 피고 주주들과 공동사업 합의를 하고, 2016. 12. 27.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 됨. 피고 정관은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 함. 피고 주주들은 2017. 9. 18. 임시주주총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하고, 회사는 같은 날 근로자를 해임 함.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주위적 청구)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주식회사의 이사는 상법상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 그 담당하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C의 사내이사였고, 회사에 상무이사로 입사한 후 피고 주식을 양수하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 됨. 근로자는 회사의 견적서, 세금계산서 발행 등 최종 결재권자로서 주요 회의를 주도하고 독자적으로 특수가스 영업 및 관리 업무를 수행 함. 근로자는 대금 결제나 인출을 스스로 결정하고, 직원들이 금융거래 시 근로자에게 보고하고 OPT 번호를 요청 함. 근로자는 일반 직원들에 비해 근태가 자유로웠고, 법인차량 및 법인카드 등 편의를 제공받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나2031444 판정일 2022.08.19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원고는 피고의 견적서, 세금계산서 발행 등 최종 결재권자로서 주요 회의를 주도하고 독자적으로 특수가스 영업 및 관리 업무를 수행 함. 원고는 대금 결제나 인출을 스스로 결정하고, 직원들이 금융거래 시 원고에게 보고하고 OPT 번호를 요청 함. 원고는 일반 직원들에 비해 근태가 자유로웠고, 법인차량 및 법인카드 등 편의를 제공받 음.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임된 직후 C의 대표이사로 취임 함.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5225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 2. 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 발생 여부 (예비적 청구) 법리 : 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 함.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피고 정관 제33조는 '임원의 보수와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내이사인 원고의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 음. 원고에 대한 급여 지급의 근거였던 것으로 보이는 공동사업자 경영 계약 및 공동사업 합의는 사실상 모두 파기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사의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사건 해임으로 인하여 남은 임기 동안의 보수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상법 제388조 3. 손익공제 주장에 관한 가정적 판단 법리 : 손익상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얻은 이익이 있다면 이를 공제하는 것 임. 법원의 판단 : 설령 원고에게 이사의 보수청구권이 있고 손해가 발생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해임 이후 C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얻은 보수 123,850,000원은 이 사건 해임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으로 보아 손익상계의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 118,185,723원 자체가 위 보수 123,850,000원에 미달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가 남아있지 않 음.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에서는 손익상계가 불가능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42348 판결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4. 가지급물 반환 신청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예비적 청구가 기각되고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가 실효됨에 따라, 피고가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가지급물 163,520,4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본 판결은 이사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직함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내용과 지휘·감독 관계를 중시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원고가 독자적인 업무 수행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일반 직원과 다른 대우를 받았다는 점 등이 근로자성 부정의 주요 근거로 작용 함. 또한, 이사의 보수청구권은 정관 규정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명확히 확정되어야 한다는 상법상 원칙을 재차 강조 함. 공동사업 합의가 파기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보수청구권 부인에 영향을 미 침. 손익상계와 관련하여,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해임 이후 다른 회사에서 얻은 이익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이사에게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관련 손익상계 제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음을 밝혀, 이사와 근로자의 법적 지위 차이를 명확히 함. 본 판결은 기업의 임원 해임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임원의 근로자성, 보수청구권의 요건, 그리고 손해배상액 산정 시 손익상계의 적용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음. 근로자는 피고로부터 해임된 직후 C의 대표이사로 취임 함.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5225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 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 발생 여부 (예비적 청구) 법리: 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 함.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피고 정관 제33조는 '임원의 보수와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내이사인 근로자의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 음.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의 근거였던 것으로 보이는 공동사업자 경영 계약 및 공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