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 2022-08-31 | 2022누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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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의 조리사에 대한 '갑질' 행위 인정 여부 및 징계의 적법성 # 영양교사의 조리사에 대한 '갑질' 행위 인정 여부 및 징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영양교사)의 조리사 D에 대한 행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인격적 모멸감을 유발하는 부당한 처우, 즉 '갑질' 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영양교사로서 조리사 D과 갈등을 겪음.
- 2020. 7. 27. 교장실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조리사 D의 업무능력 부족 및 업무분장 필요성이 논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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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행정부 판결 [사건] (청주)2022누50121 견책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강호석 [피고,피항소인]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우식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구합51510 판결 [변론종결] 2022. 7. 20. [판결선고] 2022. 8.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여 주장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4면 5행부터 16행까지[2) 실체적 위법사유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실체적 위법사유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조리실 종사자에 대한 지도· 감독의 주체는 학교의 교장이고 영양교사는 이를 보좌하는 지위에 불과한 점, 영양교사와 조리사는 그 소속 및 규율 법령을 달리하는 이원적인 관계에 있는 점, 영양교사는 조리사에 대하여 평정권한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점, 영양교사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조리사와의 협업이 필수적인 점, 게다가 조리사 D은 원고보다 나이 및 사회경험이 많고, 지속적으로 원고의 업무상 시정요구를 무시하고 원고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거나 하대하는 듯한 호칭과 표현을 사용해온 점 등을 종합하면, 영양교사인 원고가 조리사 D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2020. 7. 27. 교장실에서 열린 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 한다)에서 조리사 D이 자신의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분장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내부결재를 진행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위 회의 내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한 공문을 기안하여 조리사 D 및 조리실무사들의 확인을 거쳐 결재를 올린 것이다. 이는 원고가 조리사 D과의 불필요한 분쟁을 종식, 방지하고 급식 업무를 정상화하려는 목적에서 영양교사로서의 기록 및 보존 의무와 교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이행한 것이지, 주관적으로 조리사 D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에서 부당한 처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가 된 원고의 행위는 영양교사와 조리사 사이의 직장 내 갈등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 원고가 조리사 D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비 인격적 대우를 한 이른바 갑질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영양교사와 조리사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는 빈번하고 원고도 조리사 D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점, 원고는 다른 조리사나 조리실무사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이 사건은 조리사 D의 업무 해태 및 비정상적인 언행이 직접적 원인인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향후 인사상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되어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되는 반면 이 사건 처분의 목적은 경고, 주의 등 가벼운 처분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점, 이 사건보다 중한 공공기관 내 갑질행위에 대하여 불문경고 등 가벼운 처분에 그친 사례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제1심판결 8면 4행부터 9면 8행까지[(2) 구체적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 10, 11, 12, 23, 30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교육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사유가 된 원고의 행위는, 단순히 원고의 정당한 직무수행에 해당하거나 원고와 조리사 D의 갈등이 표출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조리사 D의 갈등이 격화된 상태에서 조리사 D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고가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조리사 D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유발하는 부당한 처우를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가 조리사 D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학교급식법 제15조 제1항,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 제4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고, 영양교사는 학교의 장을 보좌하여 조리 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직무를 수행하므로, 영양교사가 학교급식의 관리 ·운영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 및 책임까지 보유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리실 종사자를 지도 · 감독할 직무상 권한이 있음은 문언상 명백하다. 또한, 1 원고와 조리사 D에 대하여 학교급식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한 컨설턴 트(조리사, 영양교사, 장학사로 구성되어 있다)들은 그 결과서에 '영양교사와 조리사 사이의 위계질서(지휘체계)는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고, 2 이 사건 학교의 교감인 당심증인 E도 '영양교사는 조리사와 조리실무사의 업무에 대한 총 책임자로서, 식단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조리 전 과정을 관리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3 원고 스스로도 2020. 4. 7. 조리사에게 '저는 (조리사와 달리) 총괄이므로 총체적으로 관리한 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이 사건 협의회에서 '조리실무사들의 업무에 관한 내용도 원고에게는 반드시 조리사가 보고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드러낸 것을 비롯하여, 평소 영양교사와 조리사, 조리실무사 사이의 위계질서 및 지휘체계를 강조하는 발언을 종종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법령의 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영양교사인 원고는 조리사 D을 지도 . 감독하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설령 조리사 D에 대한 평정권이나 인사권까지는 없더라도 조리사 D의 업무수행에 관하여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적어도 직무수행상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학교급식법령에 따른 영양교사의 조리실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우월적 지위와는 무관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이는 직무수행상 지도 · 감독 관계를 들어 사회적 지위의 고하(흑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보이고, 지도·감독 관계에 따른 직무수행상의 우월적 지위가 실재한다는 것까지 부인하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조리사 D이 원고의 업무상 요구에 불응하면서 공격적이고 불손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고성을 지르며 화를 낸 적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와 조리사 D 사이의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표출된 언행일 뿐, 이를 들어 원고와 조리사 D 사이가 그와 같은 언행이 당연히 전제되는 관계라고 보면서 원고의 직무수행상 우월적 지위까지 부정할 것은 아니다. (나) 조리사 D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유발하는 부당한 처우인지 여부 '업무능력 부족'이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아니라 주관적인 부정적 평가에 해당하고(이는 설령 조리사 D이 행정실에서 행정업무를 보조하면서 정작 조리사의 업무는 게을리하는 등, 위와 같은 평가의 근거가 일정 부분 인정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표현을 공문에 기재하고 당사자인 조리사 D 및 조리실무사들 전원에게 낭독 또는 회람시킨 후 조리사 D 및 행정실장을 협조자, 교감을 검토자, 교장을 결재자로 하여 결재 상신한 원고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조리사 D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봄이 옳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행위는 조리사 D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유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보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협의회에서 정한 내용을 사실 그대로 충실하게 기록한 것일 뿐이라거나 오로지 급식 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가 된 원고의 행위는 조리사 D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유발하는 부당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협의회에서 조리사 Dol "제가 능력이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고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발언은, 원고가 '조리사업무를 조리실무사들이 나눠서 하고 있으므로 그에 관한 업무분장 내부결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교장이 '조리사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는 것이 맞냐'고 물은 데 대한 답변의 일부로서, 의례적인 겸양 또는 반성의 표현에 불과한데다 그때까지 발생하였던 업무 공백에 국한된 이야기일 뿐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업무능력 부족을 자인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를 이유로 한 향후의 업무분장 조정에 동의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이는 조리사 D이 곧바로 제 생각에는 제가 더 노력해서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원고는 만족을 못하고 조리실무사들에게 나눠서 같이 업무처리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말한 것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하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협의 과정에서 "조리사님이 본인 업무를 잘 못하시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별도로 조리사님의 업무를 나눠서 한다는 내부결재가 필요하다", "조리사님이 업무 못해서 조리실무사님들 업무 나눠서 한다는 업무분장은 누가 작성해서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라는 등의 말을 수차례 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리사 D이 결국 조리사 업무를 전부 맡아 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음에도 "지금 조리사님이 조리사님 업무를 못해서 조리실무사님들이 나눠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조리사님께서 모든 업무를 다 하실 수있으시다고 하시는 건가요?"라고 반문하는 등, '조리사 Dol 업무능력이 부족하여 업무분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반복하였다. 3 그런데 이 사건 협의회 당시, 원고 외의 다른 참석자들은 조리사 D의 업무능력이 부족하다거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업무분장의 내부결재가 필요하다는 점에 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원고가 계속하여 "내부결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묻는 데 대하여 교장, 교감은 모두 '조리사 D이 자신의 업무를 책임지겠다고 한 이상 업무분장 내부결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였을 뿐이다(그 후 원고는 다시 "결 재라인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물었고 이에 대하여 교장이 결국 '원고가 기안하고 조리사 협조를 받아 행정실장, 교감, 교장으로 하면 된다'고 답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반복적인 질문에 부득이 형식적인 내용을 답변한 것으로 보일 뿐, 업무분장 내부결재에 동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협의회에서 '조리사의 업무능력 부족으로 조리사의 업무를 조리보조사들이 나누어 담당하기로 한다'는 결정이 이루어진 것처럼 공문들을 기안하여 결재를 올린바, 이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실제로 이루어진 회의의 내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4 또한 위 공문들을 작성 · 기안함에 있어 조리사 D의 업무분장 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조리사의 업무능력 부족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야만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는 교장 및 교감이 위 표현을 들어 공문들의 결재를 반려하자 원고 스스로 위 표현을 '급식업무에 차질이 있어'라고 수정한 것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제1심판결 10면 아래에서 4행의 "공무원들의" 다음에 "갑질행위 근절 및 상호 존중하는 풍토 조성,"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10면 마지막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5 조리사 D이 2019. 3. 및 4.경 임의로 식생활관이 아닌 행정실에서 주로 근무하는 등 조리사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원고가 그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조리사 Dol 한동안 이를 묵살하면서 원고와 조리사 D 사이에 갈등이 격화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조리사 D 사이의 갈등이 시작된 데에는 조리사 D에게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고, 당초 원고의 주된 목적은 조리사의 업무수행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급식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공적인 것이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그러나 이후 원고가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조리사 D과의 갈등관계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협의회에 이르러 조리사 D은 향후 더 노력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고, 교장을 비롯한 다른 참석자들도 상호 이해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요청하였음에도, 원고만이 반복적으로 '조리사가 업무를 못한다'는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업무분장의 내부결재만을 요구하였고, 나아가 실제로 그와 같은 표현을 담은 공문을 임의로 기안하여 공람 및 결재상신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조리사 D에게도 갈등의 책임이 있다거나 원고에게도 당초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정당화되기 어렵다. 6 원고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며 들고 있는 다른 공공기관의 갑질 사례는 이사건과 사실관계 및 처분사유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과 단순히 그 징계의 경중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