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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1. 영업 양도시 고용승계 대상 근로자에게 보직 없는 본사 대기 발령은 부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정한 사례중노위99부노208,부해7952000-03-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업무상의 필요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한 배차를 한 경우 현저한 근로조건상의 불이익을 가져오지 않는 한 부당한 배차라고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9부해8252000-03-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전직이나 전보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중노위99부노186및99부해708(국민일보사건)2000-02-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1.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업무중 시설관리업무에 대해 근로자의 관리주체를 변경하고 변경된 관리주체로의 전적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 경우는 부당해고로 인정되며, 관리주체 변경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중노위99부해369,99부노922000-01-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아파트 시설관리업무를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할 경우, 위탁관리업체화의 근로계약체결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99부노922000-01-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1.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아니한 이상 그 전직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중노위99부해475,부노1152000-01-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위탁업체 변경으로 사실상 고용이 승계되어 일정기간 근무하다 근로조건의 저하를 이유로 근로자 스스로 출근치 않았다면 임의퇴직이다기각중노위99부해3801999-09-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경비 업무를 경비용역업체에 재위탁하면서, 경비원들에게 고용승계사실을 알리고 사직서를 제출토록 한 후 근로계약 기간 중에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초심취소중노위99부해2731999-09-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전적하기 전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99부해1361999-05-07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