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2-29
사건번호: 중노위99부노186및99부해708(국민일보사건)
다. 피신청인 신문사 단체협약 제19조에는 `회사는 조합규약상의 조합간부(임원)에 대한 인사의 경우 조합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합의 의견을 듣는다'라고 규정하면서 조합간부의 범위를 `노조위원장1, 부위원장4, 구로지부장1, 사무장1, 사무차장1, 감사2, 공정보도위 간사1, 노보편집위 간사1, 총무·조직·교육·선전·복지·쟁의·여성·기획조사부장·홍보분과위원장 각 1명씩'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라. 피신청인은 초심 지노위의 명령에 따라 신청인 중 노조간부인 박정태, 박현동을 99.11.8 원직 근무를 발령한 사실
마. 신청인들은 지방 전보 발령이 부당 전직 및 부당노동행위라며 초심 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초심 지노위에서는 부당 전보에 대하여 2)신청인과 3)신청인은 인정하고, 4)신청인 내지 10)신청인은 기각하였으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전부 기각하는 명령서를 99.11.5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12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신문사가 99.8.30 단체협약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단행한 편집국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을 떠나 지극히 보복적인 것이어서 해당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크게 불이익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사발령 대상자 중 수석부위원장, 쟁의부장, 노보편집위원회 간사 등 노조간부 3명과 공정보도위원회, 대의원회의 등 주요 노조기구 구성원을 포함시켜 이들의 노조활동을 사실상 못하게 함으로써 노조를 탄압하므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음.
나. 신청인 노동조합은 이와 관련하여 노조위원장 김용백과 지방 발령 불복 조합원 9명은 99.9.1 `부당노동행위및부당전직구제신청'과 함께 같은 해 9.2 서울남부지방사무소에 그 행위의 책임자인 회장 조희준, 사장 이상우, 편집국장 박정삼 등 3명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음.
다. 피신청인은 인사발령때 노조와 사전 협의나 논의 없이 노조수석부위원장 박정태(취재기자, 수습공채 1기)를 전혀 연고가 없는 영남취재본부로, 노조쟁의부장 박현동(취재기자, 수습공채 1기)을 연고가 없는 대전 주재 기자로, 노조 노보편집위원회 간사 윤중식(편집기자)을 타국·실인 기획심의실로 일방적으로 인사 조치하여 노조간부로서의 활동을 못하게 하여 사실상 노조를 탄압하였음.
라. 피신청인은 노조 활동에 헌신적이었던 노조 공정보도위원회 위원 염성덕(취재기자, 수습공채 1기 및 전체 수습공채기수 간사)·김명호(취재기자, 수습공채 1기), 노조대의원 배병우(취재기자, 수습공채 3기 간사), 전 노조사무국장 유명렬(편집기자, 수습공채 2기)을 영·호남지역으로 발령한 것은 이를 더욱 명백하게 하며, 특히 노조위원장이 수습공채1기이기 때문에 노조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핵심 수습공채 1기 조합원들을 지방 전보에 대거 포함시켜 격리함으로써 노조활동을 억제하려 하였음.
마. 신청인 노동조합 단체협약 제19조(조합간부의 인사)에는 `회사는 조합규약상의 조합간부에 대한 인사의 경우 조합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합의 의견을 듣는다'로 규정하고 있어 피신청인이 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며, 피신청인은 99.8.29 인사 결정 이전에 노조의 의견을 전혀 청취하지 않은 채, 같은 해 8.30 오전 인사발령 명령서를 공고하기 직전에야 노조에 이를 보여줬고, 노조의 지적과 반발이 있었음에도 그대로 공고하여 결국 피신청인이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인사조치로 인해 노조 간부들이 조합활동을 사실상 못하게 하여 고의적인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임.
바. 신청인 윤중식의 경우는 타국·실간 전배 인사명령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직무의 변경이 수반됨으로 파견 발령을 해야 하는데도 당사자의 의견을 묻지 않은 것은 단체협약 제19조를, 자의적으로 인사 발령한 것은 단체협약 제24조(파견발령)를 각각 위반한 것임.
사. 피신청인의 편집국 인사발령은 정기 인사가 아니며, 최근 회사의 구조조정 방안에 노조가 반발하면서 공적이나 사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노조원들과 노조활동을 비교적 활발하게 하는 노조원들을 상당수 포함시키고 있어 다분히 보복적이며, 노조활동을 저해하여 노조를 지배하려는 행위가 노골화한 것임.
아. 피신청인은 99.9월 단체협약 제61조(명예퇴직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전 조합원들에 대해 명예퇴직제를 실시, 20명을 퇴사시켰고, 근로자대표기구인 노동조합과는 사전 협의 없이 근로조건의 변경을 초래하는 연봉계약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해 정규직 사원 100여명을 연봉계약직으로 전환시켰으며, 신청인 노조는 이에 대해 같은 해 9.13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부당노동행위의 시정과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지방 발령 인사는 노조와 사전 협의나 논의를 거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구조조정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임.
자. 언론사 노조 활동은 일반 기업과는 달리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보도의 공정성을 감시하는 공정보도위원회 활동이 2대 과제인 것을 감안하면 공정보도위원회 활동으로 직접 감시를 받는 편집국장, 사장, 회장 등 3인은 노조의 공정보도위원회 활동을 억제하려는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할 수 밖에 없는 것임.
차. 신청인 노조 공정보도위원회가 활동 보고서인 `곧은소리'를 통해 공정한 보도를 수행하지 못한 편집국장 박정삼과 회장 조희준에 대한 신랄한 질타를 지속하면서 문제점을 대자보로 공개한 것이 99.8.30 지방발령에 공정보도위원회 위원들이 포함된 이유인 것임.
카. 피신청인은 99.8.19 일방적인 구조조정안을 발표하고, 같은 해 8.22 노동조합 집행부에게 이를 설명했으나 노조가 “사전 협의와 합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구조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반발하자 같은 해 8.26 사원 총회를 소집해 이를 설명하고 불가피성을 강조하였으나, 사원 총회에서 신청인 염성덕, 박현동, 배병우 조합원과 민경택(노조사무국장, 수습공채 3기), 김윤호(경제부기자, 차장) 등 5명이 부적절함을 따지며 반발했고, 결국 노조사무국장과 조합원 김윤호가 제외된 3명이 지방 전보에 포함됐던 것임.
타. 피신청인은 조합원 및 노조간부의 지방근무 명령에 대하여 `지방판 보강, 전국 일일생활권'이란 터무니 없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신문 편집기자의 기획심의실 배치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없는 `직종전환 및 직무변경이 아님'을 말하며, 노조활동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으나, 이번 인사 명령이 발표되기 직전인 99.8.30 오전에 열린 편집국 부장단회의에서 편집국장 박정삼은 “편집국의 정신개혁이 필요하다. 생존을 위한 쇼크요법, 많은 후유증을 예상한다”라고 분명히 인사 의도를 밝혀 피신청인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것임.
파. 신청인은 99.6월 지방면 강화와 지방영업확대를 위한 공개채용으로 인력을 충원하였으며, 당초 “영남취재본부를 설치해 영남판 2개면과 광주·전남취재팀을 설치해 호남판 2개면 등 모두 4개면을 제작해 섹션화한다”는 계획 아래, 인력 5명을 선발하였고, 이 인원을 7월 말 영남취재본부에 3명, 광주전남취재팀에 2명을 배치, 기존 주재기자들을 포함해 5∼8명으로 지방면 제작팀을 구성하였으나, 같은 해 8.19 노사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2개면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안을 내놓으면서 당초 지방면 증면계획에서 후퇴해 같은 해 8.24자부터 지방면을 섹션화하지 않고 1개면으로 축소해 발행하므로 현존 인력만으로도 충분히 지방면을 제작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서울 본사에서 유능하게 활동하고 있는 조합원 2∼4명씩을 추가로 지방에 배치해 1개면 제작에 호남지역 8명, 영남지역 16명이 일하는 `인력의 초과' 상태를 낳았으며, 기존 지방 주재 기자를 포함하면 지방면 1개면을 제작하는 인력은 36명에 달하여 본사에서는 1명이 1개면을 제작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갖게 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임.
하. 피신청인의 지방면 강화 계획은 이미 99.8.2 회장 조희준과 노조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국민일보 축소운영이 결정되면서 실현불가능한 것이 됐고, 같은 해 8.19 피신청인이 밝힌 `자립경영실천방안'에서도 “4개면을 축소한다”고 명시하였으나, 같은 해 9.27 회장 조희준과 노조위원장 면담에서 대규모 분사와 편집국 현 인원의 감축에 따른 신문의 축소 발행을 언급해 지방면 증면이나 지방면 강화 계획은 거짓 계획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거. 피신청인의 이러한 부당 인사로 지난 99.3월 조간 전환으로 야간근무가 많아진 편집국은 인력압박을 받으며 신문 제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편집국 사회부의 경우는 중견기자 3명이 일시에 지방으로 전출되어 인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형편이 되었음.
너. 피신청인은 광고 하한기(夏閑期)를 이유로 99.7월 말 지면을 36면에서 32면으로 축소했으나 여름철이 지나면서 광고 수주량 증가로 지면을 늘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9월 말 또는 10월 초의 적절한 시기를 지나쳐 초심 지노위 심문일(99.10.26) 직전인 같은 해 10.25에야 36면으로 회복시켜 신문을 발행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의 지방면 강화 계획이 유효하다면 지방면을 1개면이라도 증면했어야 하는데도 종합면 1개면, 경제면 1개면, 국제면 1개면, 체육면 1개면 등 4개면의 증면에 그쳤고, 지노위 결정으로 노조간부 2명을 같은 해 11.8 본사로 복귀시키고, 같은 해 11.25 부산지사장 겸 영남취재본부장을 면직시켜 신매체준비위원으로 위촉하면서도 후속 인사를 하지 않은 것은 본디부터 지방면 강화나 증면의 계획을 추진할 의사 없이 노조 와해와 노조활동 저해를 위한 인사 발령 구실에 불과한 것임.
더. 따라서 신청인들은 경영 필요성을 떠나 ▲ 노조간부 지방 발령, ▲ 노조 공정보도위원회 위원들 지방 발령, ▲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하는 노조대의원 및 전직 노조간부의 지방 발령, ▲ 노조위원장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수습공채 1기 조합원의 지방 발령 등의 성격이 짙은 인사 발령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하고 부당 전직된 조합원들의 원직 복귀가 하루빨리 이뤄져 국민일보의 자립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귀 위원회의 정확한 법적 판단과 결정을 요청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신문사는 88년도 창간 이후 6,000억원에 이르는 투자와 괄목할 만한 매출 신장에도 불구하고 신문용지 가격인상, 자재 사용량 증가, 판관비 및 노무비 증가 등의 악화 요인에다 최근에는 광고수주 및 신문 판매량 감소로 96년도에는 316억원, 97년 287억원, 98년 188억원의 적자 발생 및 99년에도 440억원의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고, 그 동안 부족했던 비용을 순복음교회로부터 대규모 지원을 받아왔으나 순복음교회측은 더이상의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여 왔음.
나. 교회는 IMF 사태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는데 지원을 받는 피신청인 신문사에서는 이에 상응할 만한 자구 노력을 하지 않은데다 대규모 적자 경영의 신문사에서 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빈번하여 부정적인 시각이 교회 내부에 확산되었으며, 정부의 방침상 신문사에 대한 외부 지원은 공정경쟁을 해치므로 자립 경영을 하도록 하므로 피신청인 신문사 또한 외부 지원을 차단하고 무한경쟁의 상황 속에서 독자적인 자립경영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다. 피신청인 신문사는 99년도에도 임금 삭감이 불가피하였으나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조의 주장을 받아 들여 능력급 5% 인상, 편집국 취재비 3만원 인상에 잠정 합의하였음에도 노조총회에서 노사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이후 노동조합은 피신청인 앞으로 유인물을 등기 우송하는 등 대립적인 비난 공세를 폈으며,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회장 조희준은 노조의 협력으로 경영을 개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사퇴를 결심하였고, 99.8.2 긴급 이사회에서 회장의 사퇴를 만류함으로 경영 혼란을 줄일 필요성에 따라 사퇴시기를 3개월 후로 연기하였으며, 그 후 피신청인 신문사는 조회장의 사퇴에 따른 경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립경영기획단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였음.
① 구로동 제2사옥 부지 매각
② 분사 추진 : 업무 효율의 극대화 및 경비 절감을 위하여 제작국, 고객서비스본부 발송부, 총무국은 이미 분사하였고, CTS지원본부, 고객서비스본부, 여론조사부는 추진 중에 있음.
③ 제 경비 절감 : 각 국실이 제경비 절감계획을 수립하여 비용을 절감
④ 수입증대 방안 모색 : 전 사원의 광고수주를 의무화하여 인센티브제를 파격적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전 사원이 신문확장운동 전개 및 신문판매활동에 대한 개선책도 다각도로 모색
⑤ 주변 설비 매각 : 인쇄를 외주로 전환하여 윤전기 등의 매각을 추진하고, 적자 보전대책으로 은행 차입을 늘리기로 하였음.
⑥ 지방면 강화의 필요성 : 보다 근본적인 적자 요인은 광고수주 및 신문 판매매출의 감소에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피신청인 신문사는 지방 광고수주 및 신문판매 매출이 동종사에 비하여 매우 적은 편이라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정보 및 지방독자 확대차원에서 지방판을 강화하기로 하고 양질의 지방정보 수집과 편집, 제작을 위하여 본사와 영남취재본부, 대구, 광
주지사간 Frame Relay망을 구성하여 본사에서 사용하는 집배신 시스템과 동일한 환경을 제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을 하여 99.6.24∼7.20 사이에 기존의 광주, 부산, 대구사무실을 2배 이상 확장한 바 있음.
라. 피신청인 신문사는 타당성 검토 없이 지방면 증보를 전격적으로 실시한 것이 아니라 경영합리화 차원의 일환으로 99.6.1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고, 이에 따른 수차례의 국실장회의와 타당성 분석, 편집국의 최종안이 나왔으며, 최초안은 99.7.1 시행하는 것이었으나 지방면 증보에 다른 기자 배치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늦어졌고, 더이상의 증보 계획 실행을 늦출 수 없어 신문발행에 필요한 최소 필요인원을 99.8.30 전보 조치한 것임.
마. 피신청인 신문사는 지방면을 강화하기로 하고 조직을 개편하여 영남취재본부를 부산·경남취재팀, 대구·경북취재팀, 광주·전남취재팀으로 확대 개편하였고, 지방면을 1P에서 4P로 증보 발행됨에 따른 필요한 인력을 산출하였던 것이며, 영남취재본부와 부산·경남취재본부에는 기존 2명의 인력이 있었으나, 부산 등이 인구 4백만의 대도시이고, 경남 진주 등이 공단밀집과 함께 인구 급증 지역으로 기존 인력외에 5명이 추가 필요하였으며, 대구·경북취재팀도 기존 3명의 인력에 4명이 추가로 필요하였고, 광주·전남취재팀은 기존 3명의 인력에 4명이 필요하였으며, 대전주재는 1명이 추가로 필요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영남취재본부, 대구·경북취재팀, 광주·전남취재팀에서 각각 1명씩 줄여 11명을 증원키로 확정하였음.
바. 피신청인 신문사는 현재 영호남판을 2개판으로 나누어 결국 2면제작 체제가 되었고, 향후 4면으로 하되 1면을 종합란, 2면을 사회란, 3면을 경제란, 4면에 문화체육란을 두기로 하였으므로, 편집국 내 여러 부서에서 경험을 두루 거친 유경험자로 하되, 유수 종합일간지 및 지방지와의 경쟁력을 최대한 구축하기 위해 5년 이상 근속자로 발령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선정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되, 지방면 증보계획의 성공을 위한 적임자로 그 동안의 근태, 인사평점, 적응력, 협동심, 업무능력 등을 감안하여 부서장 회의를 거쳐 신청인들을 선정하였던 것임.
사. 피신청인은 전보 인사를 단행하면서 연고지를 고려하지 않은 이유는 지방면의 대규모 증판은 새로운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경우에만 성공할 수 있는 것으로, 일정 정도의 성공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무조건적인 연고지 발령은 매너리즘에 빠질 가능성이 크고, 연고지에서의 평소 인간관계 때문에 기사 개발에 저항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혁신적인 기사개발 필요성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며, 신청인들이 인사발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기 위하여 99.8.30 개별 면담을 실시하여 애로점을 충분히 듣고 99.8.30 인사발령에 대한 재 심의를 한 바, 피신청인 회사는 이번 인사발령에 있어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도록 노력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인사의 부당성을 제기, 초심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요청한 결과 노조간부 2명(박정태, 박현동)에 대하여는 지노위 결정에 따라 99.11.8 복직 발령을 한 바 있음.
아. 피신청인은 지방 전보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받을 수 있는 경제상 불이익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체제비 명목으로 월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임금은 본사 근무시의 월급을 전액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더욱이 지방 전보자들의 불만 및 불이익을 고려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전보하고, 본사 근무를 원하는 자는 본사로, 지방 근무를 계속 원하는 자는 지방 근무를 하도록 선택권을 주는 내부 지침을 갖고 있는 바, 신청인들 입장에서도 지방 근무에 따른 특별한 불이익은 없는 것임.
자. 신청인들은 지방면을 1개면으로 발행하면서, 조합간부들을 단협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전보 조치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신문사는 영호남판을 1개면에서 2개면으로 8.24부터 발행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들은 99.8.30 전보 조치하였던 것이며, 증보 발행에 따른 여건이 조성되고, 전보 기자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곧바로 4면 발행을 할 것임.
차. 피신청인 신문사 단협 제19조는 의무규정이 아니라 의견 청취 노력 규정에 불과하며, 피신청인 신문사 인사권 행사에 영향을 끼치는 조항이 아니고, 더욱이 피신청인 신문사는 인사 발령하기 전에 신청인 노조에 인사발령 사항을 통보한 바도 있으며, 피신청인 신문사는 급박한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의 하나로 신청인들을 전보 조치한 것일 뿐, 신청인들의 조합활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조합활동과 연관시킬 만한 사유 및 근거도 전혀 없는 것임.
카. 피신청인 신문사의 급박한 경영악화로 인하여 경영상, 업무상, 전보의 필요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부득이하게 전보 조치한 것이므로 피신청인 신문사의 신청인들에 대한 전보 조치는 정당한 인사권의 일환으로 행사되어 기각되어야 할 것임.
3. 판 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위 제1의 2. `가, 나'항에서와 같이 경영합리화 목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고, 수입 증대 방안으로 지방 독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판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서 신청인들이 포함된 11명을 99.8.30 지방 주재 기자로 전보 발령한 사실이 있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지방 주재 기자를 전보 발령하면서 정기 인사 발령도 아니며, 또한 업무상 필요성도 없을 뿐 아니라 노조 활동에 헌신적이었던 노조위원장 입사 동기, 공정보도위원회 위원, 수습공채 기별 간사, 전 노조 집행부 사무국장 등을 지방 전보 발령에 포함시켜 격리함으로써 노조 활동을 억제하려 하였고, 단체협약 제19조에 명시된 “조합간부에 대한 인사의 경우 조합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합의 의견을 듣는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였음은 부당 전직이며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99.8.30 편집국 기자들을 지방으로 전보 발령할 당시는 수년간의 적자 경영 및 정부의 방침에 의거 신문사에 대한 외부 지원은 공정경쟁을 해치므로 외부 지원을 차단하고 무한경쟁의 상황 속에서 독자적인 경영을 모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러한 경영 적자 해소책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수입 증대 방안으로 지방판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은 피신청인의 부당한 경영권 행사라고 탓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 위원회에 부당 전직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한 4)신청인 내지 10)신청인은 단체협약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조간부의 인사에 대한 사전 협의 대상자'가 아닐 뿐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불이익 처
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사용자에게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94.5.10 93다47677 참조).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4)신청인 내지 10)신청인에게 행한 지방 전보 발령은 피신청인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므로 부당 전직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공익위원 김창지(위원장), 배병우, 고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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