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2-17
사건번호: 중노위99부해737
라. 피신청인은 보직 대기 처분이 부당하다며 1999. 8. 14. 초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하여 동 지노위에서 부당 전직으로 "인정"하자 1999. 11. 15. 동 명령서를 송달 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 22.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9. 7. 3. 워크샵 발표 종료 후 전적 8:40부터 10:00까지 황토방에서 회식 중 피신청인은 자신의 현재처지에 불만을 품고 동료직원과 인생 운운하면서 동동주 3-4잔을 마신 후 술잔 사발을 깨트렸으며, 회식이 끝난 후 연수원으로 다시 돌아와서는 동동주를 또 마신 후 저녁 11:45분 경부터 이종수 부사장 숙소로 들어가서는 다음날 새벽3시까지 면담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근무시간이 아닌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면담하였고 이 과정에서 부사장을 윽박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워크샵은 근무의 연장이고,
② 부사장 취침 중에 술을 마신 후 연수원의 구내전화로 수차에 걸쳐 면담을 요청한 사실,
③ 부사장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안에서 문을 잠근 다음 저녁 11:45경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무려 3시간동안 면담이 이루어진 사실,
④ 부장진급에 따른 연봉을 3,600만원으로 인상하던지 아니면 10억원 보상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부사장의 각서 요구 취지의 발언을 한 일련의 정황으로 비추어 보더라도 피신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워크샵 과정에서 강제로 부사장방으로 들어와서는 부장승진, 연봉 3600만원으로 하고 그렇지 못하면 10억원을 요구한 것에 대한 인사위원의 질문에 피신청인이 「분명히 요구했다. 우선 생활이 되지 않고 내가 현대에서 근무할 때보다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인사위원회 회의석상에서 대답하였고, 그리고 재심인사위원회에서는 사장이 「99년도 연봉계약서에 자신이 서명까지 하고서는 그것도 현재 1년의 약 60% 정도 해놓고 부장 진급을 요구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라는 질문에 피신청인이 「지금까지 진술한 내용 등이 지나쳤다면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재심인사위원회 회의석상에서 대답한 점등으로 보더라도 워크샵 때 부사장숙소에서 피신청인이 행한 언행 등의 행위를 징계심의 과정에서 논의하였고, 이것이 보직대기의 징계처분에 있어서 주된 사유임.
나. 신청인은 보직대기 연장기간중인 1999. 9. 8.자로 피신청인을 생산2부 충전기 생산과장으로 인사발령 하였는바, 일반적으로 일시적으로 보직대기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다가 다시 다른 직위를 부여받았다면 그 직위는 이미 회복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그 직위해제 또는 보직대기 처분에 어떤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그 무효 확인 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하는 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본 건의 경우 피신청인을 이미 생산2부 과장으로 인사발령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보직대기 처분은 구제 실 이익이 없음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각하 되어야 할 것이며, 피신청인은 영업팀장의 보직에 있었으나 영업팀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바로 충원시킨 점 또한 현대전자에서 영업이 아니 구매담당의 업무를 하였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처음에 기구과장으로 채용하려고 하였던 점, 그리고 무보직으로 고임금을 받고 있는 점 외에 영업팀과 업무융화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장사업부 생산2부 과장으로 인사 발령한 것으로 이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임.
다. 1999. 7. 23. 피신청인이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1999. 8. 10. 피신청인이 참석한 후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계속 워크샵에서 있었던 일은 근무시간이 아니므로 정당한 일이었으며 인사위원회 구성도 잘못되었다고 계속 항변하며 반성의 빛이 없기에 보직대기 연장을 결의한 것이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었으며, 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10장의 「포상 및 징계」제1절에는 포상, 제2절에는 징계, 제3절에는 인사위원회로 각 구분하고 있고 위 2절의 제83조에 징계의 종류에 1)견책, 2)보직대기, 3)감봉, 4)정직, 5)강임, 6)훈계, 7)경고, 8)권고사직, 9)징계면직 등 9개항으로 구분하면서 보직대기는 "일정기간 보직 대기토록 발령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볼 때 보직대기를 징계종류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며, 제84조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그 사유를 열거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그 정상에 따라 견책, 보직대기, 감봉, 정 , 강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라. 초심은 위 제3절 인사위원회와 관련한 취업규칙 제93조에 일반직 사원과 생산직 여사원에 대한 인사위원회 구성의 징계종류에 보직대기와 정직을 제외한 나머지 7개조항만 표기하였다는 이유로 보직대기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사위원회 구성의 징계종류에 보직대기가 없다는 이유로 본 건 보직대기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취업규칙 작성 시 타이핑 잘못으로 인사위원회 구성의 징계종류에 보직대기와 정직 등 2개 징계종류가 누락된 것뿐이며, 피신청인이 초심 구제 신청 시에도 이러한 주장을 한 사실이 없음.
마. 피신청인은 인사위원 구성에 대하여 사장, 부사장, 엄상태 이사 등이 인사위원으로 참석하여 피신청인을 보직대기로 징계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제93조에 일반직 사원의 인사위원 구성에 있어서 사장 또는 그 위임자가 위원장이 되며, 위원으로는 임원 및 위원장이 위촉한 부서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사장 등 6명이 인사위원으로 피신청인을 징계처분 한 것이며, 이 사건과 관련된 자는 징계위원으로 될 수 없다라는 징계위원 기피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음을 볼 때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9. 7. 3. 이천시에 위치한 국제화재연수원에서 실시한 워크샵 중 피신청인과 이종수 부사장이 저녁 12:00부터 다음날 새벽 3:10까지 피신청인의 영업실적과 관련한 보상(연봉인상 또는 보상방법)내용으로 면담을 실시한 사실을 신청인이 이종수 부사장을 감금, 협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문을 잠근 것은 사실이나 문을 잠근 이유는 양승태 과장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문을 발로 차면서 심한 욕설과 소란으로 면담을 방해되었기 때문이며, 신청인은 "연봉 2,81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인상이 안되면 다른 보상이 없느냐?" 하며 입사 시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자 "내 권한 밖이다"라며 대답하였는데 이종수 부사장이 감금됐다고 인식했다면 연수원 당직자가 물을 가져왔을 때나 심강우 부장과의 통화에서 감금되었다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볼 때 감금, 협박한 사실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종수 부사장은 피신청인이 김보경 부장의 연봉을 누설하였다고 사장, 정호영 전무, 엄상태 이사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부사장을 감금, 협박하였다고 피신청인을 모함하였음.
나. 1999. 7. 6. 관리이사인 엄상태 이사로부터 기밀누설과 워크샵 중 근무시간에 부사장을 감금하고 협박한 사실에 대하여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피신청인은 김보경 부장의 연봉을 누설한 사실이 없었고 이종수 부사장과는 자유시간에 면담한 것이라고 하자 엄상태 이사는 "무슨 자유시간이야 근무시간이지, 오과장 잘라야 되겠어, 똑바로 이야기 해, 이종서 과장(연봉관리자) 책상을 뒤졌어, 아니면 컴퓨터 열람했어. 누설자와 발설자를 골라서 다 잘라야겠어"하면서 경위서 제출을 강요하였으나, "무엇인가 모함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정효영 상무에게 억울한 사실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사장과는 서면으로 제출한 후 면담하였기에 경위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이를 징계사유로 한 것은 부당함.
다. 피신청인은 현대전자에 근무 중 신청외 진석식이 휴대폰 밧데리 충전기사업 참여에 동참을 요구하여 현대전자를 퇴사한 후, 1998. 3. 23. 이종수 사장, 허선회, 진석식 등과 현대전자에 3D TECH라는 이름으로 "HGC-D100용CHARGER 개발제안서"를 현대전자에 제출하는 등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1998. 4. 15. 이종수부사장이 "단암전자통신(주)으로 들어간다"고하여 피신청인 등 다른 3명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였음에도 현대전자에 제출예정인 제안서를 제출한 후 연봉 등의 협상은 추후하자고 설득하여 같은 해 5. 20. 진석식만 제외하고 신청인 회사로 들어갔으며, 당시 연봉이 현대전자에서 받던 연봉보다 낮은 금액이었으나 추후 실적에 따라 상향조정하고 내년에 직급을 인상하여 준다고 하였음에도 약속을 불이행하여 이종수부사장과의 면담에서 약속불이행에 대한 이행을 촉구한 것으로 신청인이 징계를 받을 만큼 중대한 잘못을 하지 않았음.
라. 1999. 3월경 피신청인 이사하는데 사원인 이상엽이 자진하여 피신청인의 이사를 지원한 사실이 있는데 이종수 부사장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을 핍박하며 사직서를 쓰라는 등 회사분위기가 어수선하여 김보경부장이 각서를 쓰고 마무리 하자고하여 1999. 4. 7. 피신청인은 비진의의 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이종수부사장은 이력서를 자필로 작성하자 "집이 얼마나 가난하면 컴퓨터도 없느냐", 남방을 입고 출근하자 "기본이 되지 않은 놈", 주차를 제대로 못한다고 "병신 같은 자식"이라는 등 수차례에 걸쳐 피신청인에게 인격모욕을 하기에 이종수부사장을 "폭언에 의한 인격모욕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인격모욕은 공소시효 완료이고 허위사실유포는 공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한 사실이 있음.
마. 신청인이 제출한 인사위원회 재심 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기밀누설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증거가 없다고 인정하였고, 경위서 제출 요구사항중 하나인 "부사장 감금 및 협박"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 결과 통보서에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차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보직 대기를 무효로 하지 않고 오히려 보직대기를 연장한 것은 부당하며, 재심인사위원회에서 기밀누설에 대한 조항은 부분적인 증거가 없어 일부만 적용키로 하였다면 징계는 철회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보직대기 연장을 한 것은 원인무효에 해당할 것이며,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생산과로 인사 발령하였으나 생산과장의 직책도 없이 여사원과 동일한 업무(line balance 조정 등)이고 컴퓨터가 없어 사실상 업무가 불가능하였음.
바. 신청인회사의 취업규칙에 징계의 사유와 종류가 규정되어 있으나 징계의 종류에 무기한 보직대기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직대기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명백히 무효이며, 신청인은 재심이유에서 취업규칙의 타이핑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인사위원 6명은 투표용지 결정사항과 서명 등을 하면서 비고란의 "일정기간 보직대기"란 표기를 보았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인바 신청인의 타이핑잘못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임.
사. 본 건의 당사자는 이종수 부사장과 엄상태 이사이고 사장과 정효영 전무에게는 사건에 대하여 억울함을 서면으로 해명하였으므로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자격이 없음에도 이들이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여 표결까지 한 것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명백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며, 특히 이종수 부사장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신청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당사자임에도 신청인, 정효영 전무, 엄상태 이사 등은 증거도 없이 이종수 부사장의 허위주장만을 받아들이고 피신청인의 주장은 묵살하여 징계 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되어 무효라 할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사용자에게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또는 제110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91. 2. 22. 90다카27389)할 것이다.
신청인은 이천에 소재한 국제화재연수원에서 워크삽 실시 기간중인 1999. 7. 3. 저녁 12:00부터 새벽 3:10까지 피신청인이 이종수 부사장숙소에서 연봉인상 등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어 보직대기 처분을 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 건의 경우 위 제1의 2. "나, 다"항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1999. 7. 22. 보직대기 처분을 하였고, 같은 해 8. 10. 보직대기 연장 처분을 하였으나, 초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기간중인 1999. 9. 6.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1999. 9. 8.자로 생산2부 SMPS/B.C 생산과장으로 인사 발령하였고, 피신청인도 생산과장의 보직을 받고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직대기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전직, 보직 발령권과 관련하여 볼 때 신청인으로부터 보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이지 보직대기 처분전의 원직을 회복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비록 보직대기 처분전의 직책인 영업팀장이 아닌 생산2과장의 보직을 주었다하더라도 같은 과장급의 보직이 주어진 이상 피신청인이 영업팀장에서 생산과장으로의 전직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신청인의 부당 보직대기 구제 신청은 구할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함에도 초심 지노위에서는 본 안 심리를 통하여 부당 전직으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초심 지노위 명령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