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9-05-07
사건번호: 중노위99부해136
3. 판 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신청인의 전적에 대하여
살피건대 근로자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이른 바 전적은 종전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의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닌 바(대판 1996.5.10, 95다42270 참조),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가'에서와 같이 신청인은 1998.5.5 의료법인인 노원을지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도 수령하여 의료법인과의 근로관계를 해지하였으며, 같은 해 5.6자로 같은 을지그룹 내의 피신청인 법인인 학교법인 을지학원의 수익사업체인 을지빌딩에 신규입사(전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종전의 의료법인에서의 근로관계와 이와 관련된 징계사유도 전적한 피신청인 법인인 학교법인에 당연히 승계되지는 아니한다고 보여진다.
나. 징계해고에 대하여
피신청인 법인은 신청인이 의료법인에 재직당시인 1998.5월 초 신청인에 대한 비위사실을 확인하였지만 신청인에게 한번 더 기회를 주고자 타법인으로 인사조치를 하였으나 인사조치 후에도 전혀 개전의 정이 없이 또다시 금품요구 등 비위행위를 재발하고 또 임대업자와의 잦은 마찰을 유발하여 신청인을 징계파면 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나, 다, 라'에서와 같이 1998.10.14 개최된 피신청인 법인의 징계위원회에서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거래업자로부터의 금품수수나 직무태만은 모두 전적 전의 근무처인 의료법인 노원을지병원 재직당시의 행위인 사실과 전적 후인 피신청인 법인에서의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이 막연히 종전의 비위행위를 재발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실 등과 우리 위원회에서의 심문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의 의료법인 재직당시의 비위행위들이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피신청인 법인이 신청인을 징계하면서 의료법인에서의 비위행위를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신청인과의 근로관계를 더이상 존속시킬 수 없다며 신청인을 징계파면한 것은 인사권의 재량을 일탈한 부당한 징계해고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공익위원 이규창(위원장), 정기남, 박래영
전적하기 전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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