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1-11
사건번호: 중노위99부해475,부노115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항공기술연구원은 1984년 국방부로부터 항공기 연구개발 전문기관으로 선정되어 KTX-2 체계, 다목적헬기 등 항공기 및 대형기 부품개발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피신청인은 위 연구원에서 1999. 2. 25. KTX-2 체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기술자료의 분류 및 관리업무 등을 담당할 3명의 기술인력을 충원 요청하여 이건 파견발령을 하였던 것임.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파견근무처가 신청인의 기능과 무관하여 기능의 퇴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항공기술연구원은 항공우주사업본부 산하기구로서 연구직 외에 기술직도 근무하고 있는바 신청인의 기능과 전혀 다른 근무지라는 신청인의 항변은 이유 없다 할 것임. 오히려 다기능 습득 및 자기개발차원에서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무지임. 또한 신청인에게 부여된 업무는 기술지원분야로서 문서관리, 도면관리 및 개발지원업무 등임. 문서관리업무는 행정지원분야의 문서수발 및 관리업무와는 달리 항공기 설계, 제작 및 시험과 관련된 기술지식과 부서간의 개발업무 수행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자만이 수행 가능한 업무이며, 도면관리 및 개발지원업무 역시 항공기 설계, 제작분야의 기본지식은 물론 도면분류체계 등 도면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임.
나. KTX-2 체계 신규개발사업은 신청인이 항공우주사업본부 김해공장에서 수행하던 KTX-1 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신청인이 종전에 수행하였던 업무와 배치되지 아니하며, 단체협약 제20조 제5항은 조합원에 대한 배려사항을 규정한 주의규정으로 전 조합원에 대하여 인력 변동사유 발생 시마다 각 개인의 고충사항을 모두 반영하기는 불가능하다 할 것임. 따라서 회사 인력운영 계획상 부득이 하여 행한 이건 파견발령에 대하여 단체협약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피신청인 회사의 통상적 인사권마저 인정하지 아니하려는 지나친 주장에 불과하다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개발팀 차장 급 직원들이 연구원의 업무와는 상관없이 전직발령을 받은 것 같다고 하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현재 업무가 종전업무와 다를 지라도 좋은 경력을 축적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음. KTX-2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초기작업 수행을 위해 많은 인력이 필요함. 이에 따라 1998. 4. 24부터 1999. 6. 4까지 사이에 신청인을 포함한 총 39명의 인원이 파견명령을 받았으며, 현재 39명의 추가인력 지원(파견)을 요청 받고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는 실정임.
다. 항공기술연구원에서는 기술인력 충원요청을 하면서 "공고 또는 공전출신으로서 현장경력 5년 이상 인자, 최근 3년간 근무성적이 C등급 이상 인자, 항공 및 기계가공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향후 KTX-2 생산사업 적격자, 미혼인자"를 자격요건으로 통보하였음. 이에 따라 1999. 2. 26. 항공우주사업본부에 적격자 2명을 선정하여 같은 해 3. 5까지 추천해 줄 것을 통보한 후, 위 사업본부에서 적격자로 복수 추천한 4명 가운데 신청인을 포함한 2명을 파견하였던 것임.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근무성적이 C등급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년간 C등급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신청인에 대한 근무확인서가 입증함. 또한 신청인은 이건 파견발령은 근로계약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항공기술직은 김해공장에서만 근무한다는 제한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취업규칙 제1.1.4(직종 등의 지정) 및 인사규정 제8.0.3(직종변경, 보직변경, 전근 및 부임) 제1항에서 직원의 직종, 직무, 근로지 및 근무 부서 등은 회사가 지정한다. 회사는 업무상 필요시 직원의 직종, 직무, 근로지 및 근무 부서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직원은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인의 주장은 이 없다 할 것임.
라. 인력을 사내에서 충원하는 방법으로는 소요 부서가 인력을 지원해 줄 특정한 부서와 사전합의 후 해당 부서에 인력지원을 요청하고 인력을 지원 할 부서가 인원을 선발하거나, 인사BU가 주관하여 지원가능 부서를 선정하고 해당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인원을 선발하는 방법이 있음. 신청인의 경우에는 해당인력이 설계전문요원이 아닌 단순 기술직 요원으로서 지원가능 부서로는 정비본부 등 다수의 유관 부서가 있음. 이에 따라 인사BU 주관으로 사내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적합한 인력을 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인사BU에 인력지원 요청을 하였던 것임.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사전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건 파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임.
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KTX-2 체계사업을 위한 신규인력충원이 필요하여 적임자를 선정하여 이건 파견발령을 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전직(파견)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은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또한 전직처분이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참조).
위 제1의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항공기술연구원에서는 1999. 2. 25. 피신청인회사에 KTX-2 설계개발 기술자료의 분류, 정리, 배포 및 관리업무 등을 담당할 기술인력 충원요청을 하면서 공고 또는 공전 출신자, 현장근무 5년 이상 경험자, 최근 3년간 근무성적 C등급 이상인자, 항공 및 기계가공 관련 자격 소지자, KTX-2 생산사업 유적격자, 비 연고자인 경우 가급적 미혼인자를 자격요건으로 통보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항공기술연구원의 기술인력 충원요청은 이건 전직발령을 정당화하기 위해 끼워 맞춘 문서로 생각된다. 항공기술연구원은 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신청인의 기능과 무관할 뿐 아니라 신청인의 기능이 퇴조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제1의2 "나∼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항공기술연구원의 기술인력 충원요청과 관련하여 1999. 2. 26. 항공우주사업본부에 항공기술연구원으로 파견할 적격자 2명을 선정하여 같은 해 3. 5까지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항공우주사업본부 KFP사업공장장이 1999. 3. 5. 양종모 외 1명을 같은 사업본부 부품사업공장장이 같은 해 3. 8. 신청인 외 1명을 항공기술연구원 파견적격자로 각각 추천한 사실. 피신청인이 항공우주사업본부에서 추천한 4명 가운데 신청인 외 1명에게 1999. 3. 22자 항공기술연구원 파견근무를 명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항공기술연구원의 기술인력 충원요청은 이건 전직발령을 정당화하기 위해 끼워 맞춘 문서로 생각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용하는데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항공기술연구원은 항공우주사업본부 산하기구로서 연구직 외에 기술직도 근무하고 있으며, 신청인에게 부여된 업무는 기술지원분야로서 항공기 설계, 제작분야의 기본지식은 물론 도면분류체계 등 도면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바 이점을 탓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은 부친께서 6년 전부터 파킨스씨병으로 요양 중에 있을 뿐 아니라 1999. 10월경 결혼을 예정하고 있어 전직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제1의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3남1녀 중 3남이며 피신청인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하였음 물론 주1회 부모를 방문할 수 있도록 교통비 등을 제공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전직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신청인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는 데는 주저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신청인은 입사당시 항공기술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건 전직발령은 근로계약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무내용과 근무장소가 부산광역시에 소재 한 항공우주사업본부 김해공장의 항공기 정비 및 제작 기능직으로 한정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제1의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취업규칙 제1.1.4조 및 인사규정 제8.0.3조에서 직원의 직종, 직무, 근무지 및 근무 부서, 근무형태 등은 회사가 지정한다. 회사는 업무상 필요시 직원의 직종, 직무, 근무지 및 근무 부서, 근무형태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직원은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신청인은 단체협약 제20조(인사원칙)제5항에서 회사는 조합원의 인사관리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부서 이동시에는 본인의 고충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신청인의 고충사항을 반영하지 아니한 채 이건 전직발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설사 이와 같은 규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신청인에 대한 전직발령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에 대한 전직발령은 업무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달리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거증이 없는 이상 이건 전직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1998. 12. 20. 실시된 노동조합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같은 해 10월경 중식시간을 이용하여 신청인이 지지하는 대의원의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동조합활동을 하였는바, 이건 전직발령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행한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제2의3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전직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하는 이상 설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반 노동조합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하여 당해 전직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1.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아니한 이상 그 전직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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