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3-15
사건번호: 중노위99부해825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업무상의 필요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한 배차를 한 경우 현저한 근로조건상의 불이익을 가져오지 않는 한 부당한 배차라고 볼 수 없다 ( 2000.03.15, 중노위 99부해825 )
[요지]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당시 운전기사의 결원여부 및 가동차량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종전 근로자가 운행하던 '소나타Ⅲ'가 아닌 '스텔라' 차종의 택시를 배차한다하더라도 당해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이 동일하고,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종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인사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 재심신청인 / 부산시 남구 대연4동 1195-70 김 문 홍
* 재심피신청인 / 부산시 남구 대연1동 865-16 대흥택시(주) 대표이사 천 영 복
위 당사자간 부당 배차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을 "기각" 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① 본 건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②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 김문홍에게 행한 배차 처분은 부당하다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문홍(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재심피신청인 회사 운전기사로서 1999. 3. 31. 정년퇴직 처리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그 효력을 다투고 있던 중 같은해 6. 6. 복직되어 '스텔라' 차종의 택시를 배차받은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천영복(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8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행하는 대흥택시(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1999. 3. 31.자 '정년 퇴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그 효력을 다투던 중 같은해 6. 6.자로 복직된 사실.
나. 피신청인은 1999. 6. 6. 신청인을 복직시킴과 동시에 '스텔라' 차종의 택시를 배차한 사실.
다.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등에 '배차 기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사실.
라. 신청인은 정년 퇴직처분 전에 '소나타Ⅲ' 택시(부산32바1068호)를 배차받아 운행했던 사실.
마. 신청인에 대한 정년 퇴직처분 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운행하던 위 차량을 다른 운전기사에게 배차하여 운행케 한 사실.
바. 신청인이 운행했던 '소나타Ⅲ' 와 복직 후 배차받은 '스텔라' 택시는 같은 년도에 출고된 차량인 사실.
사. 신청인은 '스텔라' 배차 처분이 부당하다며 1999. 7. 14.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초심지노위가 같은해 12. 8. '기각' 결정을 하자, 신청인은 같은해 12. 15. 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12. 23.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9. 6. 6. 복직 조치 이전에 '소나타Ⅲ' 차종의 택시를 운행하였으므로 복직 이후에도 같은 차종의 택시를 배차받는 것이 마땅하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복직시키면서 '소나타Ⅲ'가 아닌 '스텔라' 차종의 택시를 배차하였다.
나. 신청인의 복직 당시 전속기사가 없는 '소나타Ⅲ' 택시가 있었고, 신청인이 종전에 운행했던 차량의 전속기사 또한 신청인이 복직되면 동 차량에서 내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다. '소나타Ⅲ'와 '스텔라'의 운행이 근로조건상 큰 차이가 없다고 하나, 기사들은 1일 사납금이 2,000원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능면에서 우수한 '소나타Ⅲ' 택시의 운행을 선호한다.
라. 이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소나타Ⅲ' 택시를 배차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텔라'차종을 배차한 것은 인사권의 남용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에는 배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결원·사고·차량수리 등 당시 상황에 따라 이동 배차하고 있다.
나. 신청인이 종전에 운행하던 '소나타Ⅲ' 차량에는 이미 다른 전속기사가 배치되어 운행하고 있었다.
다. 신청인에게 배차한 '스텔라'는 신청인이 배차 요구한 '소나타Ⅲ' 와 같은 연도에 출고된 차량으로 성능면에서 큰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또한 동일하다.
라. 신청인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동료직원에 대한 고소 등으로 다른 기사들이 같은 조로 근무하기를 기피하여 회사 전체 배차업무에 지장이 있었다.
마. 이상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신청인에게 '스텔라' 차량을 배차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사용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자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5. 16.선고 96다47074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차량 배차는 당해 근로자에게 현저한 근로조건상의 불이익을 가져오지 않는 한 운전기사의 결원여부 및 가동차량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복직시키면서 종전 신청인이 운행하던 '소나타Ⅲ'가 아닌 '스텔라' 차종의 택시를 배차한 것은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제1의2 "바"에서 인정하였듯이 복직 이후 신청인에게 배차한 '스텔라' 차량은 종전 신청인이 운행했던 '소나타Ⅲ'와 같은 연도에 출고된 차량이며, 비록 차종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은 동일하고,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또한 종전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위 제1의2 "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는 취업규칙 등에 '배차 기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위 제1의2 "마"에서 인정하였듯이 1999. 3. 31. 신청인에 대한 정년 퇴직처분 이 신청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이미 다른 근로자에게 배차·운행되고 있어 기왕의 인사질서 및 경영상의 필요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에게 종전과 다른 차종을 배차했다하더라도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배차 처분이 인사권의 남용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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