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3-22
사건번호: 중노위99부노208,부해795
너. 초심은 또한 "신청인을 야간 당직지배인으로 발령하였다는 서류상의 근거도 없고"라고 하였으나, 초심에 제출한 징계 결정문 상에는 "'99.7.13. 야간 당직지배인으로 발령하였음"이 명시되어 있고, 초심 계류 당시에는 증거서류로서 야간 당직 지배인 인사발령 공문이 누락되었던 것에 불과하며 이를 증거로서 제출하며, 초심이 "징계 절차 및 양정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과 관련하여 신청인 회사는 취업규칙 제53조(징계절차 및 양정기준)에서 "징계 절차 및 양정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만 있을 뿐, 실제로 별도의 징계 절차 및 양정 기준을 정한 규정을 제정한 사실은 없으나, 대법원 판례와 재결례는 징계 절차상 하자란 '징계 규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였을 경우 절차상의 하자로서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하고 있을 뿐(대법원 '95.11.14, 95누1422)이지, 규정 미비가 징계 절차의 하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중노위 '94.12.19, 94부해 270), 징계 절차란 징계 사유와 징계 형량간의 균형과 사실 관계의 판단에 있어 피징계자의 소명 기회 등을 부여하여 징계권 남용을 방지하자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징계 절차를 이유로 한 초심 판단은 부당하며, 따라서 초심이 신청인 회사의 사업장에 규정이 미비되었다는 것을 절차상의 하자로 보아 당해 해고를 부당 해고라고 본 것은 부당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98.11.12. 구조조정을 이유로 피신청인 권오현을 포함한 15명을 해고한 바, 이에 대하여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99.3.18. 부당 해고로 인정받았고, 이에 따라 신청인은 '99.6.8. 피신청인 권오현 등 11명은 복직하였음
나. 위와 같이 복직한 피신청인 권오현 등 10명은 신청인의 횡포에 대항하기 위하여 '99.6.23.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해 오고 있던 중 피신청인 황진헌은 '99.8.7. 징계 해고하였으며, 피신청인 권오현 등 6명은 '99.8.21. 서울 본사로 대기 발령하여 실질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 해고를 자행하였던 것임
다. 신청인은 경영악화로 구조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근 3년 동안의 신청인 회사 강릉경포지부의 매출액은 년 22억∼27억원으로 지출은 년 13억∼20억원 정도로 볼 때, 신청인이 제기한 몇 년 동안 적자로 인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하였는데, 이는 경영악화로 보기에는 절대 어렵다고 보며, 회사 경영이 호전될 경우 퇴사자를 우선 채용하여야 하나, 새로운 직원 5명을 채용하였고, 기존의 근무자에 대하여도 승진 및 봉급 인상을 추진하고 있음
라. 신청인은 위탁 경영회사인 (주)디엠씨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전원을 고용 승계하여야 함에도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 피신청인 등 10명에게는 일체의 협의나 대화도 없이 비 조합원에게만 사직서를 제출받아 승계시키고, 노조원인 피신청인 권오현 등 10명에게는 일방적으로 퇴직 및 본사 대기 발령한 것은 노조 활동에 대한 혐오 및 부당한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임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 황진헌에 대하여 무단 결근을 이유로 해고 조치하였다고 하나, 피신청인 황진헌은 '99.6.8. 복직되어 서울 소재 리버사이드호텔에 발령 받아 근무하던 중 신청인회사 강릉지부장 김병국과 노조 위원장 권오현이 협의하여 피신청인 황진헌을 신청인 회사 강릉지부 당직 지배인으로 근무시키기로 하였으나 근무 장소 및 근무 시간을 배정하지 않는 관계로 경비실에서 대기 근무를 하였음에도 무단 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 해고임
바. 신청인 회사 강릉지부를 위탁 경영하고 있는 (주)디엠씨 대표자 김병국은 신청인 밑에서 강릉지부의 책임자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형식상으로만 회사 명칭만 바꿔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위탁경영 체결 시 근로자들과는 체의 협의나 제안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운영 책임자만 교체한 것이므로 당연히 전체 근로자를 승계하여 근무토록 하여야함에도 비 노조원만 승계하면서 부족 인원도 신규로 채용하면서 노조에 가입한 피신청인들은 연고도 없는 서울 본사로 보직도 없이 대기 발령한 것은 해고나 다름이 없고, 이는 경영이 어렵다는 구실로 피신청인 권오현 등 6명을 퇴직시키기 위한 고의성 있는 인사발령으로 서울 본사에는 추가 필요한 인원이 없었음
사. 피신청인들은 9∼10년 장기간 근무해 오는 동안 신청인이 정기적으로 인사 발령한 사실은 한번도 없었으며, 피신청인들은 '98.11.12. 구조조정을 이유로 부당한 해고를 당한 후, 스스로 근로조건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였으며, 이에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의 노조 활동을 혐오하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하여 위탁경영이라는 편법을 쓰면서 노조에 가입한 피신청인 10명에 대하여 새로운 정년제를 도입하여 퇴직을 시키고, 이유도 없이 징계 해고하였으며, 연고도 없는 서울로 대기 발령하여 일시적으로 노동조합을 해체시켰고, 현재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 (주)디엠씨산업 대표자 김병국도 신청인 회사 강릉콘도 지부장 시절 공공연히 "노조에 가입한 자들과는 같이 일을 할 수 없다"고 노조 활동을 혐오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비 노조원에 비해 조합원에게 불이익한 조치임과 동시에 노조 활동을 방해한 행위라고 할 수 있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부당 전직에 대하여
신청인이 (주)D.M.C.산업과 사이에 체결한 위탁경영계약은 영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채, 기업 경영 주체의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합리적으로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영업 양도에 있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의 승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위탁경영계약서 제3조에 명시된 종업원에 관한 사항 중 "'갑'이 경영 부실로 더 이상의 운영이 어려운 관계로 전원 퇴사 처리하며, 필요 시 수탁자인 '을'이 선별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조항은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합리적인 반대의 특약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신청인은 전체 근로자를 위탁경영업체에 고용승계 하였음에도 1)피신청인 내지 6)피신청인에 대해서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후 보직도 없는 본사로의 대기 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부당 해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 원직에 복직된 후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청인이 위탁경영계약, 대기발령 등의 과정을 보면 합리적인 기준이나 협의 과정 없이 노조원만을 고용승계 시키지 아니한 점이나, 위탁경영의 수탁업체 대표자가 신청인 회사 전 강릉지부장이었을 뿐 아니라 평소 "노동조합원들과는 같이 일할 수 없다"는 말을 여러 차례 말한 점 등으로 보아 새로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피신청인들에게 경영상 이유로 보직도 없는 본사로 대기 발령한 것은 이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다. 부당 해고에 대하여
신청인은 7)피신청인을 무단 결근으로 징계 해고하면서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50조 2에는 "회사의 제 규정 및 행동 규범을 위반하거나 직무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자는 징계한다", 제53조에는 "징계 절차 및 양정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징계 절차 및 양정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7)피신청인을 소명 절차 없이 징계 조치하였으며,
또한, 신청인 회사의 징계위원회에서는 '99.8.6. 징계 의결하였음에도 '99.8.7. 징계 발령은 이미 '99.5.4. 사업체의 명칭이 변경된 종전 (주)효산종합개발 대표 박상필 명의로 파면 조치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인사 명령을 하였고, 7)피신청인의 징계 사유인 무단 결근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등 징계 사유가 불분명하므로 7)피신청인에게 행한 징계 해고 조치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