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2-02
사건번호: 중노위99부해692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비연고지 전보발령의 효력 ( 2000.02.02, 중노위 99부해692 )
[요지] 신청인은 부산지역본부에서 근무하던 중 피신청인 회사가 전남 광양지점에 신청인의 전문직종인 중기유압 정비직의 결원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광양지점으로 전보 발령되었는 바, 이는 신청인의 전문직종인 정비원으로서의 복직을 보장하면서 피신청인 회사의 효율적인 인력을 운영하기 위한 인사명령으로 보이고, 비연고지인 광양지점에서 근무할 경우 생활상의 불이익이 초래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아파트를 숙소로 무료제공하고 이전비, 부임여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전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보다 경영상 전보의 필요성이 더 크다 할 수 있으므로 위 전보 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재심신청인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2동 482-21번지 15통 3반 김 영 복
* 재심피신청인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2가 118번지 (주) 한 진 대표이사 이 태 원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전보는 부당 전보에 해당한다.
○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 시켜야 한다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 이태원(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주소지에서 근로자 3,300여명을 고용하여 화물운송 및 하역업 등을 경영하는 (주)한진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신청인 김영복(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5. 10. 13. 피신청인 회사 부산지역본부 정비팀 소속 중기유압 정비사로 입사하여 근무 중 피신청인 회사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비사업 축소로 인하여 1999. 2. 10.부터 울산지점 지게차 운전원으로, 1999. 7. 10.부터는 부산지점 소속 경비원으로 각각 직종을 변경하여 근무 중에 같은 해 8. 3. 전남광양지점 정비팀으로 전보발령 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는 일련의 구조조정 조치로서 1997년부터 1999년 11월 사이에 1,499명의 인원감축 및 1999년도 임금인상 동결등 전사적인 초비용절감과 병행하여 잉여인력이 과다한 화물운전원과 정비원을 대상으로 1999. 11. 16. 특송판매원 외 7개 직종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사내공모를 한 사실.
나. 신청인은 1998. 11. 17. 직종변경 승인에 대한 의견서를, 그 다음날 정비원에서 지게차 운전원으로 직종변경 희망원을 제출하여 피신청인 회사는 1999. 2. 10. 신청인을 부산지역본부 정비원에서 울산지점 중기운전원 5등급으로 전환배치 된 이후 피신청인 회사가 제품출하 작업을 도급 받아 관리하고 있는 울산시 소재 한국카프로락탐(주)(이하"도급업체"라 한다)라는 사업장에서 지게차 운전원으로 근무 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도급업체로부터 신청인의 근무태도불량,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교체해달라는 요구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을 도급업체의 출입을 금지시키겠다는 통보에 따라 1999. 5. 27. 도급업체에 근무할 근로자를 부산지점 하역운영팀 소속 "남창두"로 교체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1999. 6. 5. 신청인으로부터 도급업체 근무시 출하제품인 비료 2포대 파손, 도급업체 직원과의 유대관계부족, 도급업체로부터 출입금지 된 사실 등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 받아 신청인을 회사의 이미지 실추 등의 사유로 1999. 6. 5. 인사위원회에회부한 후 인사위원회 규정 제34조 2항에 의하여 부산지역본부에 대기 발령한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의 부산지역본부장은 부산지역본부 관할의 서부지점에 경비직 결원이 발생하여 신청인으로부터 경비직으로의 직종변경 각서를 받고 1999. 7. 10.자로 위 지점의 경비담당으로 발령한 사실.
바. 피신청인 회사는 광양지점 중기유압 정비직의 결원으로 중기정비 기능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신청인을 정비원으로서의 기회를 부여하고 회사의 효율적인 인력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사 당시 전문직종이던 중기유압 정비직으로 환원하여 1999. 8. 3. 광양지점 정비팀으로 발령한 사실.
사. 신청인은 지게차 정비만 하고 백도저 정비 경력이 없을뿐더러 비연고지인 전남 광양으로 인사 발령되 근무할 경우 가족들의 생활고통이 극심하고 위 지점에는 근로자 복지시설도 없으며 사택인 아파트도 광양으로부터 20㎞ 떨어진 순천에 소재하면서 무료가 아니며 이주비용, 벽지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등 위 전보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1999. 8. 3. 이후부터 현재까지 위 전보지에 부임하지 않고 있는 사실.
아. 피신청인 회사는 광양지점에 비연고지 직원을 위하여 무료로 전남 순천시에 아파트 6채를 숙소로 제공하고 이전비와 부임여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실.
자. 피신청인 회사는 전국에 6개의 지역본부와 40개의 지점이 산재하여있고 인사규정에 따라 각 지역간 전보처분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
차. 피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 18조(인사권)에서는 "종업원의 임면, 상벌 등 신분에 관한 일체의 인사권은 회사에 있으며,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종업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취업규칙 제9조 및 인사규정 제24조제1항에서는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직책 또는 직종의 변경, 전근 또는 방계회사로의 전출을 명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타. 신청인은 초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1999. 11. 4.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 6. 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5. 10. 13. 부산지역본부 정비팀 소속 유압중기 정비직으로 입사하여 근무 중 정비공장 김은식 부장으로부터 직종변경를 강요받아 지게차 운전직으로 직종을 변경하여 1999. 2. 10.부터 도급업체에서 지게차 운전원으로 발령받아 근무하였으나 정비원의 보직보다 월급여가 74,000원이 감소되었다.
나.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이 지게차 운전원으로 근무 중 도급업체로부터 기능미숙 등의 이유로 공장 출입을 금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나 1991. 8. 지게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기전 수산물 냉동창고에서 운전하는 등 동 운전경력이 2년여간이 되므로 운전 미숙은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거짓말이다.
다. 신청인은 도급업체의 출입금지를 피신청인 회사의 울산지점 "김철하" 과장으로부터 전해 들었고 도급업체의 관리자나 공문으로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바 없으며, "장병호" 울산지점장과 면담시 에도 생활 연고지가 부산이고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부산 역 본부에 연락을 하였으며 신청인의 잘못이 없다고 하였다.
라. 1999. 5. 27. 부산지역본부로 대기발령을 받아 대기 근무 중 1999. 6. 5. 08:40경 "박정국"이 신청인에게 경위서를 제출을 요구하여 거부하였으나 계속 강요함에 따라 할 수 없이 작성하고 보니 그경위서를 근거로 하여 당일 09:30경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징계결과는 통보 받은 바 없었다.
마. 부산지역본부에서 계속 대기 근무 중 야간경비근무 제의를 받고 처음에는 거부하였으나 고충상담실에서 하루 8시간동안 감금 아닌 감금생활을 하여 도저히 견디다 못해 동의서를 작성하고 1999. 7. 10. 부산서부 지점 소속 야간 경비원으로 인사명령을 받아 1일 12시간 근무하였다.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1999. 8. 3. 전남 광양지점의 중장비 정비원으로 인사명령 하였다.
사. 동료 근로자들에 의하면 전남 광양에는 근로자 복지시설도 없으며 사택인 아파트도 광양으로부터 20㎞ 떨어진 순천에 소재하면서 무료가 아니고 피신청인 회사에는 이주비용, 벽지수당, 부임교통비 규정만 있을 뿐 말단직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한다.
아. 신청인은 부산에서 지게차 정비를 3년간 하였으나 광양지점은 불도 로서 정비한 경력이 없기 때문에 그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의 이론교육이나 실무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자. 위와 같은 상황을 볼 때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을 사직시킬 목적으로 임금착취와 인사권을 남용하여 중기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기능사를 경비원 또는 사무실에 대기근무 등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대우로 신청인과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고 비연고지인 광양으로 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전보조치이다.
차. 신청인은 부산서부지점 경비원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를 하였으므로 부산서부지점에서 광양지점으로 인사명령이 되어야 함에도 1999. 8. 3. 인사발령 공문에는 울산지점에서 광양지점으로 임명한 바 위 인사발령은 조작된 것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는 1996년 이후 적자폭의 확대 ('96년33억, '97년 139억) 및 IMF 외환위기로 인하여 생존자구책으로 1997년부터1999년 11월말 현재까지 1,499명 인원감축과 1999년도 임금인상 동결 등 전사적인 초비용 절감과 병행하여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나. 그에 따른 일련의 조치로서 잉여인력이 과다한 화물 운전원 및 정비원을 대상으로 1999. 11. 16. 특수판매원 외 7개 직종으로 변경할 경우 응모할 것을 사내공모 하였다.
다. 신청인은 사내공모 시행 하루만에 청원서 제출 후 그 다음날 지게차 운전원으로 직종변경 희망원을 제출한 바, 소속장의 강요에 의한 사직유도라면 응모마감 날자가 1998. 11. 21.임에도 사내공모 하루만에 직종변경 신청을 결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 신청인이 지게차 운전원으로 직종변경을 하여 1999. 2. 10. 피신청인 회사가 제품 출하작업을 도급 받아 수행하고 있는 도급업체에 지게차 운전원으로 발령조치 하였다.
마. 신청인의 담당직종이 변경됨에 따라 정비원 급여가 911,080원에서 지게차 운전원 5호봉(희망직종 초임금 기준/근속년수 감안 급호 부여 기준) 급여 866,420원으로 44,660원이 감소되었다.
바. 신청인은 위 도급업체에 근무하면서 운전미숙으로 도급업체의 제품인 비료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파손하는 등 업무수행능력이 미숙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도급업체 소속의 "박점칠" 주임으로부터 주의를 받았으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도급업체의 출하담당 부장의 강력한 신청인의 교체요구로 울산지점 운영팀장인 김철하 과장의 사태해결을 위하여 신청인에게 주의와 도급업체에 사과 및 선처 부탁 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사. 그러나 1999. 5. 27. 도급업체로부터 일방적으로 신청인의 공장출입을 금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아 년간 30억원의 매출액을 제공하는 주요 도급업체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급업체에 근무할 근로자를 부산지점 하역운영팀 소속 "남창두"로 교체하게 되었다.
아.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주요 도급업체로부터 수 차례에 걸친 경고와 주의에도 불구하고 기능미숙과 불성실한 근무자세를 일관하여 공장 출입금지를 당한 것은 전사적인 대고객 서비스 제고 운동에 역행하는 행위로 동일사례 방지를 위하여
- 1999. 6. 5. 신청인의 경위서와 신청인의 근무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박점칠"의 경위서를 근거로 하여 회사의 이미지 실추 등의 사유로 같은 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사위원회 규정 제34조 제2항에 의거 신청인을 향후 보직이 부여될 때까지 1995. 6. 5.부터 부산지역본부에 대기발령 하였다.
자.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지게차 운전원 보직자리가 없어 대기근무 중 부산지역본부 관할인 서부지점에 경비직의 결원으로 신청인에게 경비직으로 직종변경의 각서를 제출받아 1999. 7. 10. 위 지점의 경비담당으로 인사발령 하였다.
차. 신청인이 경비업무 수행 중 광양지점 중기 유압 정비직에 결원이 발생하여 중기정비 기능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신청인을 정비원으로서의 기회를 부여하고 회사의 효율적인 인력운영 도모를 위하여 직종변경전 동일 급호로 1999. 8. 3. 광양지점으로 전근명령을 하였으나 신청인은 답변서 제출일 ('99. 12. 20) 현재까지 피신청인 회사의 정당한 인사명령을 거부하고 근무는 물론 부임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타. 광양지점은 순천시에 숙소(아파트 6채)를 보유하여 비연고지 직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제세공과금도 피신청인회사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이전비는 여비규정에 의거 본인이 신청하게 되어 있어 1999년도에 사무직을 제외한 기능직 12명이 지급 받은 바 있으며, 부임여비는 임지로 부임시 지급되는 것으로 신청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벽지수당은 지급규정 자체가 없다.
파. 광양지점의 장비는 백도저이지만 지게차나 백도저는 유압에 의한 중장비로서 신청인 채용당시 피신청인 회사는 중기유압 정비원으로 채용한 것이지 지게차 유압 정비원으로 채용한 것은 아니므로 중기정비 자격증을 갖춘 문기능사라면 동일 중기유압 장비인 백도저도 정비할 수 있어야 하며, 설사 정비할 장비가 상이하다고 해서 정당한 인사발령을 거부할 사유는 되지 못하며 부임 후 근무하면서 필요시 교육을 받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하. 또한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정리해고보다는 인력의 재배치를 통한 고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잉여인력 과다 직종인 화물(T/R)운전원과 정비직을 대상으로 본인 희망에 따라 직종변경이 이루어 졌고,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도급업체의제품을 손상시키고 궁극에는 출입을 금지 당하는 등 회사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신청인을 배려차원에서 원직으로 복귀시키고 필요로 하는 부서에 부임을 명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전보 발령이다.
거. 전남 광양에는 4개사 (한진, 현대상선, 대한통운, 조양상선)가 1998. 12.부터 개장한 부두를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부산지역본부 인원 30명 외 대전, 의왕, 청주, 광주, 제주, 인천지역 등에서 사무직 및 기능직 11명을 전환배치 한 바, 본 건 전직 및 전보명령은 피신청인 회사의 통상적인 인사권의 행사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구 제27조제1항) 및 제113조(구 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8. 11. 95다10778 참조)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4. 12. 95누7130 참조)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인원감축 및 임금인상 동결 등 구조조정의 일련의 조치로서 잉여인력이 과다한 정비직과 화물운전 직종에 대하여 정리해고 보다는 인력의 재배치를 통한 고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송판매원 외 7개 직종 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사내 공모한 사실이 있다.
제1의 2 "나" 내지 "사"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신청인은 지게차 운전원으로 전직하여 근무 중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부산지역본부에 대기 근무하였고 그 후 경비원으로 다시 전직하여 경비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피신청인 회사의 광양지점에 중기유압 정비직의 결원이 발생하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전문직종인 유압 정비직으로 환원하여 전보 발령하였으나 신청인은 생활근거지가 부산광역시로서 비연고지인 광양지점에서 근무할 경우 본인과 가족들의 생활의 고통이 극심할 뿐만 아니라 광양지점의 중기는 전부 백도저로서 지게차 유압 정비만 수행하고 백도저의 정비는 경력이 없다 등의 사유로 위 전보발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본 건의 경우 신청인의 생활근거지가 부산광역시로서 전라남도 광양에서 근무할 경우 경제적·정신적 등으로 생 상의 불이익에 초래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신청인은 그 생활상의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입증을 제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제1의2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는 아파트를 숙소로 무료 제공함은 물론 이전비와 부임여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전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는데는 무리가 있고, 신청인의 기술에 대한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은 중기정비 기능사 2급으로서 중기직종에는 지게차, 백도저등 해당직종을 모두 포함한 것을 의미하므로 백도저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다소 교육·훈련이 필요 할 수도 있겠지만 신청인이 지게차의 정비는 가능하고 백도저의 정비는 경력이 없어 수행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제1의2 "자","차"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신청인 회사는 단체협약 제18조에 종업원의 일체의 인사권은 회사에 있음을 규정하고 취업규칙 제9조 및 인사규정 제24조 제1항에서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직책 또는 직종의 변경, 전근 또는 방계회사로의 전출울 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지역간 전보처분이 수시로 이루진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 회사의 인력 및 비용절감을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종전환까지 감수하며 근무하고 있는 신청인을 광양지점에 중기 유압 정비직의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신청인을 전보 발령한 것은 당초 신청인의 직종인 정비원으로의 복직을 보장하면서 피신청인 회사의 효율적인 인력을 운영하기 위한 인사명령이며, 이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인사규정과 인사관행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졌음이 인정되고 신청인의 입는 불이익의 정도보다 전보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전보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행하여 진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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