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발령기준이 잔류팀과 철수팀 여부에 따라 발령한 것이지 조합원ㆍ비조합원을 구분발령한 것이라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7부해123ㆍ97부노411997-08-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불법적인 조합활동을 한 것이 사법기관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며, 그외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문제는 발생되지 아니한다중노위97부노13ㆍ97부해361997-07-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부당노동행위라 함은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중노위97부노261997-07-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재계약을 거절할 만한 이유없이 노조임원이거나 대의원으로서 노조설립에 주도적으로 활동한 점에 비추어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노조설립에 대한 보복조치로써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중노위97부노281997-06-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무단결근을 이유로 취업규칙에 의거 해고처분한 것은 노조활동과는 관계없이 사내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고유한 징계권의 행사로 볼 수 있다중노위97부노21ㆍ97부해491997-06-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상급노동단체간부의 조합원에 대한 교육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고 이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중노위97부해261997-06-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협의 취지는 근무시간중 노조활동을 한 경우에 활동이 종료되면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어긴 이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7부해631997-06-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태불량, 불법농성은 징계해고의 사유에 해당된다중노위97부해161997-06-09폭언/폭행
- 노동위노동조합활동을 할 수 없다거나 노동조합활동에 하등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파견 복귀명령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중노위97부노41997-05-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고 상사에게 폭력을 가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중노위96부노100,96부해2771997-02-25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반조합적 언론이 노동조합의 단결권ㆍ행동권 등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이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행위에 해당되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는 것이다기각중노위96부노1031997-02-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부하직원이 상사를 폭행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중노위96부해2321997-02-24폭언/폭행
- 노동위시용기간중인 근로자의 채용거부가 근무태도, 능력, 인간관계 등의 관찰에 의해 적격성 판단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유지하여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중노위96부해2631997-02-17수습해고
- 노동위경영상의 능률증진을 통한 업무운영의 원활화를 꾀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전보조치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중노위97부해111997-02-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동쟁의사건에 대해 노사간의 불일치로 임한 분쟁상태라 볼 수 없어 행정지도한 사례중노위97쟁의21997-02-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지노위96부노1221997-02-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한국음식업중앙회는 사용자 단체라 보기 어렵다중노위96부노991997-01-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쟁의발생신고를 하였으나 쟁발신고 이전에 쟁점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교섭이 없었기 때문에 이는 조정대상이 아니다중노위97쟁의11997-01-10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