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7-07-25
사건번호: 중노위97부노26
이 사건에 있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하여 징계해고하였으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처분하면서 그 사유로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의 버스차량에 재생타이어를 장착하여 과속운행함으로써 ○○전자 전 식구들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이를 관공서와 ○○전자에 발송함에 따라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회사파산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점 등을 내세운 것으로 이러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1996.12.28 해고된 후 1997.1.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위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한편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기각 결정을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부당해고 인정결정에 불복하여 1997.3.5 우리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번호 97부해 64)을 한 사건에서 우리위원회가 1997.7.25 판단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별론으로 하고, 부당노동행위라 함은…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라고 할 것인 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해고사유로 든 것은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의 재생타이어 사용 사실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면서 그 수신처를 피신청인 회사, 하남시청,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부 등으로 정하였고, 이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위 내용을 기재한 유인물을 외부의 사업관련 당사자들에게 발송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회사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인정한 다음 해고처분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바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ㆍ탄압하기 위하여 부당해고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부당노동행위라 함은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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