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7-02-05
사건번호: 지노위96부노122
피신청인이 1996.10.26 천안에서 직원 수련회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던중 승용차 운전기사인 허×만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발언을 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신청인은 주장하나, 당시 허×만은 1996.10.1부터 1996.10.31까지 피신청인 승용차 전속 운전기사로 배치받아 근무중이었음을 피신청인 및 신청인이 모두 인정한 바 있으며, 피신청인 승용차 전속 운전기사는 노동조합법 제5조(사용자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해석되어 사용자에 해당됨으로 노동조합법과 신청인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임으로 비록 피신청인이 위 전속 운전기사에게 노동조합 탈퇴종용의 발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을 하였다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으며, 피신청인 복지회 이사장 문×식은 1996.11.29 당시 조합원이었던 손×실의 시어머님에게 전화하여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을 경우 지방발령이 날 것이라며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하여 부득이 노동조합 탈퇴서를 제출하였다는 진술서를 신청인에게 제출하였고, 신청인은 이를 노동조합에 지배ㆍ개입한 증거자료로 당 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고, 피신청인측 복지회 이사장은 손×실의 시어머니와 교회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사적인 안부전화를 하였을 뿐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측 복지회 이사장은 최고 의결기구의 장으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손×실은 1996.12.30 피신청인측을 통하여 당 위원회에 제출한 경위서에 조합에서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진술서를 이용하여 진술할 의사가 없다고 하였고, 1997.1.27 당위원회 심문회의시 증인으로 채택한 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진술서가 제출되어 진술할 의사가 없음으로 증인으로 동참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경위서 및 증인 심문 미참석 사유서의 내용을 보면 당초 신청인에게 제출하였던 진술서가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사용되었다는 내용일 뿐, 진술서에 기재된 탈퇴 강요를 부인하는 내용이 아님으로 신청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손×실의 진술서 내용인 피신청인측 복지회 이사장 문×식이 손×실의 시어머니에게 전화하여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을 경우 지방으로 발령이 날 것이라며 탈퇴를 종용하여 부득이 노동조합 탈퇴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ㆍ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6.12.5 신청인과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 후원금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에서 노동조합이 무엇이냐, 회합해서 하나로 가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은 없어져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고, 피신청인 복지회 국제사업국장 정×기와 사회사업국장 이×수는 1996.12.27 신청인의 집을 방문, 시부모님께 신청인이 노동조합의 일을 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요지의 발언을 하여 노동조합에 지배ㆍ개입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복지회 조직의 특성과 이에 따른 제반 문제점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였을 뿐 노동조합을 부인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용자의 발언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여부는 피신청인이 반조합적 발언을 한 사실을 부인한다 하여도 피신청인의 심리상태를 강하게 추측케 하는 외부적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따라서 신청인측 노동조합은 1988.7.22 설립된 이래 약 75명의 조합원이 유지되어 오다 본 건 신청 당시에는 조합원이 25명으로 줄어든 사실과 1997.1.28 당 위원회 심문회의시 평소 피신청인측 복지회 국장급의 간부가 직원들의 가정을 방문한 사례가 없었다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동일한 진술로 미루어 볼 때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복지회 간부들의 발언내용이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조직 운영하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지배ㆍ개입하였다는 점이 인정됨으로 이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ㆍ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아울러 피신청인이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시에는 단체협약 제5조(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와 동 협약 제6조(조합원의 신문변동)에 의거 노동조합과 협의하고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고 신청인은 주장하나, 이는 단체협약 불이행 문제로 해당 법령에 따라 별도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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