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7-02-24
사건번호: 중노위96부해232
김×덕은 부하직원이 훈계중 반항하자 뺨을 한 대 때린 사유로 1993.11.3 감봉 3월, 직장 황×홍은 작업전환배치 명령을 거부한 부하직원을 폭행하여 전치 5주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유로 1994.12.22 정직 1월, 직장 김×령은 업무지시에 불응하고 불손한 태도를 보인 부하직원을 폭행하여 전치 2주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유로 1995.9.28 구두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김×덕 과장 등에 대한 징계와 관련한 징계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위 김×덕 등의 부하직원에 대한 폭행은 상사로서 부하직원에 대한 업무지시 또는 감독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고, 폭행 그 자체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하더라도 조직질서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에서 신청인의 행위와 직접적으로 비교될 수는 없는 것이다.
신청인은 부서원 회식시 발생한 폭행에 대하여 신청외 박×목 과장과 최×묵간 말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한 양 주장하나, 당사자와 참고인의 진술 및 기타 참고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과는 달리 회식도중 소란이 있었거나 위 박×목과 최×묵간 고성이 오가는 등의 말다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말린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식이 끝난 후 신발을 신고 일어서는 부서장 박×목에게 조그만 놈이 까분다고 폭언을 하면서 뺨을 때렸는 바, 피신청인 회사는 철강제조업체로서 직원들의 근무기강 확립에 특히 역점을 두어 부하직원이 상사를 폭행한 경우 예외없이 해고해 왔고, 이와 같은 전례에 비추어서도 부서원들이 보는 앞에서 부서장에게 폭언을 하고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고 보면 신청인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결국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이를 들어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신청인은 자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은 물론 과거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으로써 부당노동행위이기도 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이상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다만 신청인의 과거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으로써 형식적으로 내세운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 역시 그 이유가 없다.
부하직원이 상사를 폭행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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