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7-05-30
사건번호: 중노위97부노4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서 시공한 아파트의 특판가구 제작ㆍ설치 및 이에 따른 A/S 업무에 대비코자 특판사업부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지역담당 특판설치팀을 운영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소요인원을 충원코자 울산가구공장에 입사하여 가구제작 업무에 종사하던 소×화 외 21명을 피신청인이 1991.11.1∼1994.2.23 사이에 각각 9차에 걸쳐 특판사업부에 전보 발령함과 동시에 동일자로 울산과 광주지역의 특판가구 설치 및 A/S 업무를 수행토록 파견근무 인사명령한 것은 피신청인이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행한 피신청인의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노조원 또한 파견근무시부터 1996.10.1자로 서울지역으로 복귀명령을 받은 때까지 파견 인사명령에 이의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나, 노조원들이 파견복귀 인사명령시까지 근무하였던 울산과 광주지역에서의 아파트경기 침체로 인한 작업물량이 감소하는 반면, 경기지역에 아파트공사 증가로 인하여 작업물량이 증가하자, 피신청인은 작업물량이 감소한 울산, 광주지역에서 근무하던 잉여인력인 제품설치 및 A/S를 담당하던 노조원들을 1996.10.1자로 특판사업부로 복귀명령한 것은 단체협약 제1항에서 기업축소, 공장이전, 인원정리, 하도급 전환시에는 그 시행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사전 협의토록 되어 있으나, 피신청인의 노조원에 대한 파견복귀 명령은 단체협약 제19조 제1항에서 열거한 사전 협의사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파견복귀 명령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인사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설사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없이 피신청인이 독자적으로 파견복귀 인사명령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1991.11.1∼1994.2.23 사이에 피신청인이 행한 인사명령과 동일한 목적과 이유에서의 파견 인사명령이므로 1996.10.1자 복귀 인사명령만이 위법,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 피신청인은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보직규정 제14조에 의하더라도 보직변경의 인사명령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뿐 신청인이 주장하는 복귀명령이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노동조합을 약화시킬 의도로 행한 인사명령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복귀명령을 받은 22명의 노조원 중에 상당수의 노조임원과 대의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경인지역 파견복귀 인사명령을 받은 노조원들은 모두 본조 소속으로서 과거 노동조합 임원이었거나, 현재 대의원 여부에 관계없이 전과 동일하게 신분상 보장을 받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활동을 할 수 없다거나 노동조합활동에 하등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므로 본 파견복귀 명령은 피신청인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지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노동조합활동을 할 수 없다거나 노동조합활동에 하등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파견 복귀명령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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