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7-02-14
사건번호: 중노위97부해11
1. 부당전직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근무불량을 이유로 징계하면서 취업규칙의 징계종류에도 없는 전직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먼저 신청인을 전보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신청인에 대한 징계 건으로 개최된 공장인사위원회에 참석한 노동조합 대전지부장 정×훈이 신청인을 징계하기보다는 연구소로 전보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하였고, 공장인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신청인에 대한 전보를 결의한 사실과, 회사 취업규칙 제31조(전보)에 회사는 업무수행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근무부서의 변경, 직무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에 대한 전보권을 명시하고 있고,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심의 및 의결사항)에 각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같은조 제3호에서 공장인사위원회는 4급 3류 이하 사원의 채용, 전보 및 상벌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전직처분이라 함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무효라 할 수 없는 것이며, 전보처분이 적재적소에 노동력을 배치해 근로의욕의 증대 및 경영상의 능률증진과 인사교류를 통한 업무운영의 원활화를 꾀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업무의 필요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1994.5.13, 대법 94다 2800 참조).
그렇다면, 신청인이 근무성적 평정 결과 최하급인 E급을 연속 6회나 받았으나 징계대신 재차 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전보조치하였고, 동 전보가 경영상의 능률증진을 통한 업무운영의 원활화를 꾀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하지 않고 전보조치한 것을 부당하게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
[;한편 신청인은 전직처분의 원인이 된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대하여 평소 반장 및 주임의 업무지시에 대한 시정요구 과정에서 생긴 위 반장 및 주임의 주관적 감정이 개입된 것으로 그 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1995년부터 1996년까지 2년동안 휴일근로를 9회 불참하였는 바, 회사 관리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로 인해 생산활동의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신청인에 대하여 불성실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인사고과라 함은 그 사용자의 기본적 권한으로 그 본질상 주관적일 수 밖에 없음에도 단지 평가자의 감정이 개입된 주관적이라는 추정만으로 그 부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점에 대한 신청인 주장 역시 이유없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전보조치로 인해 생활상 입는 불이익이 클 뿐 아니라, 전보시에 신청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전보 이전과 전보 이후의 근로조건을 비교해 볼 때 신청인의 업무내용이 노동강도나 직무난이도 측면에서 전보 이전보다 수월해져 전체적으로 근로조건은 오히려 전보 이후에 더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일당은 40원 증가하였으나, 다만 연구소에는 야간 및 휴일근로가 없어 총 급료 수령액의 차이는 월 11만∼26만원에 이르나, 연장 및 휴일근로라 함은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법으로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의 근로형태라는 점과 신청인은 과거 연장 및 휴일근로를 스스로 기피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전보시에 신청인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할 사항도 아니라고 보여진다. 이를 볼 때,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전보조치는 경영상 필요에 의해 행한 정당한 조치일 뿐 부당전직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2.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이 건 전보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조합활동을 봉쇄코자 행한 전보조치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연구소로의 전보는 노동조합 대전지부장 정×훈의 건의에 따른 것이고 또한 공장과 연구소는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보로 인하여 노조활동을 할 수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경영상의 능률증진을 통한 업무운영의 원활화를 꾀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전보조치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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