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7-02-17
사건번호: 중노위96부해263
신청인은 수습사원으로 수습기간중 열심히 하였는데도 전 근무처에서 노동조합 활동(부위원장)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입사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시용기간중의 근로관계는 수습사원으로 발령한 후 일정기간 동안 당해 근로자가 앞으로 담당하게 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그 인품 및 능력을 평가하여 정식사원으로서의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일종의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으로서 시용기간 중의 채용거부는 유보해약권의 행사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해약권행사는 시용이라는 것 자체가 당해 근로자의 자질, 성격, 능력 등 그 일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이므로 통상의 해고보다는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적격성 여부의 결정은 시용기간중에 있어서의 근무태도, 능력 등의 관찰에 의한 앞으로 맡게 될 임무에의 적격성 판단에 기초하여 행해져야 하고, 그 평가가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위 해약권의 행사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1992.8.18, 대법 92다15710). 이를 볼 때, 신청인은 1996.5.21 동사 정문에 게시한 사원 모집공고를 보고 입사구비서류를 제출하자, 1996.6.24부터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고 입사하였고, 피신청인은 수습사원 평가지침에 의하여 평가결과 신청인의 채용을 취소한 것으로서, 이는 수습사원 모집시 최종 합격된 인원은 소정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근무평가를 통하여 정식사원으로 채용한다고 공고한 바 있으며, 또한 신청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수습기간중 근무평가에 있어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유지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피신청인은 1996.6.17 입사자 1기생 55명 중 도장부 김×수의 평가 결과 1차 59점, 2차 58점으로 입사를 취소한 전례로 보아 형식적인 평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엄정한 평가를 하였다고 보아지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수습기간중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 결과(1차 58점, 2차 56점, 평점 57점)에 의한 조치는 피신청인이 마련한 연수평가 방법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이 평가의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하겠다. 그리고 피신청인이 1996.8.22 신청인의 채용취소를 통보하기 위해 인사팀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신청인 스스로 전근무처인 ○○제약에서 노조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였음은 물론 신청인의 처가 ○○제약에서 현재 노조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므로 이를 인지한 것이 인정되고, 설사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회사가 그룹사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 노동운동 전력이 입사취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달리 객관적인 증거도 없음을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하겠다.
시용기간중인 근로자의 채용거부가 근무태도, 능력, 인간관계 등의 관찰에 의해 적격성 판단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유지하여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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