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7-06-30
사건번호: 중노위97부노28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게 재계약을 거부할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박×길의 경우, 1996.11.7 배차받고도 출근치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운행 약 30분 전에 회사에 통보하였다는 것이고, 또 1996.11.12 술에 만취되어 탁송업무를 마비시켰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신청인이 집단 작업거부를 선동하였다는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당일 배차받은 사실이 없는 점과, 1996.11.14 류×호 이사에게 "당신 사장과 맞먹는 위치다"라는 등 다소 불손한 언사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무릎꿇어 임마!"라고 폭언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부인하고, 달리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미흡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에게 일부 비난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재계약을 거부할 정도의 잘못이 있다고는 볼 수 없고, 또 피신청인 안×태와 조×운에 대해서도 신청인은 위 피신청인들이 1996.10.18 탁송 운전기사 30여명에게 일당ㆍ식대를 올려주지 아니하면 작업을 중단하자고 선동하여 재계약체결을 거부하였다 하나, 피신청인들이 당일 탁송차량운전자 수송차량 안에서 노조설립을 제의한 점이나, 조×운의 경우 그 전날 신청인에게 직접 임금인상을 건의하였다는 주장 등에 비추어서도 피신청인들에게 재계약 체결을 거부할 정도의 잘못이 있다고는 볼 수 없고, 피신청인 김×중과 손×석의 경우 또한 신청인은 위 피신청인들이 1996.10.29 집단작업거부를 선동하였다 하나, 피신청인들은 이를 부인하고, 다만 동료기사들 모두가 안×태와 조×운이 노조운동을 하다가 해고되었는데 우리가 도와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만 일을 해서야 되겠느냐는 의견들이어서 귀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달리 위 피신청인들이 집단 작업거부를 적극 주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들에게도 재계약을 거부할 정도의 잘못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이 피신청인들에게 재계약을 거절할 정도의 잘못이 없는 반면, 노조임원이거나 대의원으로서 노조설립에 주도적으로 활동한 점에 비추어,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노조설립에 대한 보복조치로써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다만, 초심지노위의 주문 2항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상 탁송운행시 근로조건에 상호 합의한 후 출근하고, 취업가능여부를 타진할 때 이에 응할 의무와 책임이 있지 않는 등 근로계약의 특수성과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전에 작업지시를 할 수 없는 점과, 근로자는 재계약 체결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 않은 점, 그리고 탁송차량의 운송지에 따라 임금이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명령 등은 다른 법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본건의 경우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재계약을 거절할 만한 이유없이 노조임원이거나 대의원으로서 노조설립에 주도적으로 활동한 점에 비추어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노조설립에 대한 보복조치로써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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