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7-02-10
사건번호: 중노위97쟁의2
노동쟁의사건에 대해 노사간의 불일치로 임한 분쟁상태라 볼 수 없어 행정지도한 사례(1997.02.10, 중노위 97쟁의2)
[요 지]
노동쟁의사건에 대해 노사간의 불일치로 임한 분쟁상태라 볼 수 없어 행정지도한 사례
* 사 건 / 1997.2.10 선고, 중노위 97쟁의2
* 재심신청인 / ○○방직 노동조합 위원장 김○○
* 재심피신청인 / ○○방직(주) 대표이사 설○
위 당사자간 노동쟁의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본건 노동쟁의사건은 노동쟁의발생 결의를 함에 있어 노동쟁의조정법상 제2조의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행정지도 하기로 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금 13,843,230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1.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 ····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에 있는 것임에도, ○○방직노동조합은 1997. 1. 24. ○○공장 조업중단에 따른 근로자의 타공장 이전 및 퇴직정리 등의 쟁점에 관하여 사용자측과 1차 노사교섭을 한 바 있으나, 이에 앞서 노동조합은 1996. 12. 11. ○○방직 ○○공장에서 대의원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장 폐업과 관련하여 노·사간 실질적인 교섭이 전혀 없이 노사교섭 이전에 노동쟁의 발생을 결의하였으므로 이는 노·사 당사자간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2. 이어 1997. 1. 31. 우리 위원회에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한 것은 같은해 1. 24. 단 1차례의 노사교섭을 개최한 후 행한 것으로써 노·사간 성실한 교섭이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노동쟁의는 노·사간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실질적인 교섭을 계속하도록 지도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노동쟁의조정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장 공익위원 고흥소, 박헌수, 권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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