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7-01-22
사건번호: 중노위96부노99
사단법인 한국음식업중앙회는 식품위생법 제44조에 의하여 음식점영업 등의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 자들이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설립한 동업자조합으로써 정관 제2조 목적에 본 회는 국민영양과 보건향상 및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회원간의 화합과 복리 및 권익을 증진하여 식문화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구성원들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경제단체임을 알 수 있을 뿐 정관 어디에도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을 그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고, 그밖에 근로조건의 획일화와 같은 노동관계의 집단적 조정이 관행상 당연히 예정되어 있거나 그에 관해 구성원들로부터 위임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발견할 수 없어 피신청인들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에 응할 상대방인 사용자단체에 해당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또한 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신청인들이 그 구성원인 회원업소에 대하여 자율지도 등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식품위생법에 규정되어 있는 식품위생지도업무의 일부를 행정관청이 피신청인 등에게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식품위생법 제21조 규정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식품위생법 제31조 규정의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 위생의 증진을 위한 사항, 그리고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의 위생교육, 건강진단, 기타 위생관리 지도, 식품위생 지도와 관련한 직무 정도를 수행하고 있을 뿐으로, 이를 가지고 피신청인들이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각 지부 소속 사용자들을 조정 또는 규제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한국음식업중앙회는 사용자 단체라 보기 어렵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