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7-09-05
사건번호: 중노위97부해107
나. 노동조합장 및 신청인 등 운영위원 5명은 1997.1.10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대전광역시지부로부터 노동법개정 반대 `2단계 총파업 명령서 및 투쟁지침 이첩 시달'이라는 지시공문에 의거 동년 1.13 노조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파업을 가결하고 동년 1.14∼15 양일간 조합원 23명 전원이 파업에 참가한 사실
다. 위 `나'항의 노조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조합장 외 노조운영위원 5명 중 신청인 및 신청인과 같이 해고된 오인환을 제외한 3명은 동 회의석상에서 노조조합장은 파업을 자제하자는 입장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중 신청외 `소응룡'은 신청인과 신청외 오인환이 파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고 진술하고 신청외 `한상수, 우필연'은 누가 먼저 적극적으로 파업을 주장하였는지 알 수 없다고 진술한 사실
라. 피신청인 회사 노조원 한용섭 등 5명은 신청인이 1997.1.14 19:30경 회사에서 약 1.0km 떨어진 동산교회 앞에서의 계란투척행위를 준비·지시하는 등 동 파업을 주동하였다고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노조원 손종규 등 5명은 신청인이 노조의 정상적인 활동을 하였다고 상반된 진술을 한 사실
마. 단체협약 제22조(면직기준) 제1항 제8호에 `법에 위반되는 쟁의행위를 선동 또는 주동한 때'라고 규정된 사실
바.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19조(상벌위원회) 3. `상벌위원회 의결은 참석위원의 과반수로 하여, 3차에 걸친 회의(유회포함)에도 불구하고 결의가 되지 않을시는 회사 대표가 결정권을 갖는다', 취업규칙 제81조(회의소집) 3. `근로자위원이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을 경우 근로자위원의 불참으로 인한 유회가 3회 이상일시 회사의 의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라고 규정된 사실
사. 취업규칙 제89조(징계구분)에 징계구분은 `1. 견책', `2. 감봉', `3. 정직', `4. 면직(해고)'으로 구분하였고 `정직'은 `1개월 이내로 출근 및 정상근무를 정지한다. 단, 정직기간 동안에는 일체의 급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사실
아. 단체협약 제19조(상벌위원회) 제3항에 `상벌위원회는 노·사 각 3명으로 구성'하며, 피신청인은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노조측에 근로자측 위원을 선임하도록 3차에 걸쳐 공문을 보냈으나 선임치 아니하자 1997.1.27 사용자측 위원 3명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노동조합장은 무기정직, 신청인은 해고 결정한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파업경위에 대하여
1996.12월 노동법 개정과 관련하여 전국택시노련 대전지부 `총파업 투쟁 지침 시달'(1996.11.26) 관련으로 노동조합은 1996.12.6 피신청인에게 `임시총회 회의장 사용협조' 문서 발송 후 동년 12.7 13:0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24명 중 20명이 참석하여 15명 찬성으로 파업 결의하였으나 당시 신청인은 평조합원으로 파업결의를 주도할 입장이 아니며,
1996.12.26 국회에서 노동관계법이 개정 통과되자 택시노련 대전지부는 1997.1.10 한국노총의 `2단계 총파업 명령서 및 투쟁지침' 관련 동년 1.14 04:00∼1.15 19:00까지 양일간 파업지시를 하므로 노조에서는 동년 1.13 14:00에 노동조합장 최영만 및 신청인, 신청인 외 오인환, 한성수, 소응룡, 유필열 등 5명이 참석한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조합장은 동년 1.14 14:00∼15:00까지, 동월 15일 14:00 서대전역 광장집회 등 부분파업을 희망했으나 신청인 등 운영위원 5명 전원이 한국노총 지시대로 양일간 파업키로 결의하였고,
1997.1.14 10:00 회사에 노조원 전원이 집결하여 현수막 부착 및 구호제창 등을 하였으며, 신청인을 공석 중인 노조조직부장에 선출하였고 익일 10:00 회사에 집결키로 결의 후 해산하면서 17:00경에 조합원 소유 차량에 분승하여 피신청인 회사에서 약 1km 정도 거리인 동산교회 부근에서 운행중인 개인택시를 향하여 파업결의시 준비한 계란 4∼5개를 투척하여 시비가 벌어졌으나 미안하다고 사과하자 상대방도 이를 수긍하고 헤어진 사실이 있으며,
나. 해고의 형평성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997.1.14∼1.15 양일간의 파업을 신청인과 신청외 오인환이 주동하였다는데 대하여,
- 1996.12.7 임시총회 개최로 파업결의시 신청인은 평조합원이었으며, 1997.1.13 노조운영위원회 개최시 조합장은 다소 미온적인 태도였으나 운영위원 5명 전원이 노총 지시대로 파업을 결의하였는 바 신청인이 파업의 주동자라 함은 부당하고, 회사측은 차량 9대 미운행으로 손실이 있다 하나 차량미운행으로 인한 연료대 절감, 조합원들에 대한 무단결근처리로 일당 및 연, 월차의 감소 등을 감안하면 회사 손실은 없다 할 것이고, 교회 앞 계란 투척행위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주장은 신청인이 어느 택시회사 운전기사인지 모르는 상태임에도 명예를 손상시켰다 함은 억지 주장이며, 사업장 밖의 일로써 회사의 손실이 없는 행위를 사유로 징계함은 부당하며,
동 파업은 한국노총의 파업지시에 따라 노동조합이 주체가 된 행위로서 동 행위에 대한 책임의 소재는 노동조합에 있다 할 것인 바, 노동조합장보다 신청인에 과중한 징계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며, 조합장에게 처분한 무기정직이란 취업규칙에도 없는 처분으로서 정직기간 중에도 계속 임금 및 제반수당을 지급하였음은 신청인을 해고키 위하여 조합장에 대하여 비진의로 한 징계처분이며,
다. 징계절차 하자 여부에 대하여
노조의 징계위원은 노동조합장 오인환 및 신청인 3명으로써 징계위원 3명이 징계대상자이기에 새로이 징계위원을 선임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에도 노조측 징계위원을 선임치 못한 상태에서 사용자측 징계위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파업경위에 대하여
국회에서 노동관계법 개정 통과와 관련, 한국노총의 파업지시에 의해 1997.1.13 14:00경 동사 노조에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대책논의시 조합장 최영만은 `금번 파업이 회사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노동법 개정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므로 한국노총 하부단체로 명분도 살리고 회사의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하여 1997.1.14 10:00 사내에 집결하여 구호만 제창하고 해산 후 익일인 1.15에는 오전 근무 후 오후에만 파업에 참여하는 등 부분파업을 하자고 하였으나 신청인과 신청인 외 오인환이 강력하게 주장하여 양일간 전면 파업을 결의하고 행하였으며,
신청인은 위 파업결의에 따라 1997.1.14 10:00 전조합원이 사내에 집결하여 구호제창 후 공석 중인 노조조직부장에 피선된 후 신청인의 지시로 계란을 준비하여 당일 19:00경 조합원 소유차량에 분승하여 사업장에서 약 1km 정도 거리인 동산교회 앞에 집결하여 신청인의 지시로 지나가는 개인택시를 향해 계란을 투척함으로써 개인택시 운전기사와 언쟁을 하였으며,
나. 해고의 형평성에 대하여
동 파업으로 회사는 차량 9대를 운행치 못하여 경제적 손실 약 53만1,000을 초래하였고 사업장 이탈 쟁의행위 및 계란투척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불법쟁의행위를 하였기에 조합장, 신청인 및 신청인 외 오인환을 징계조치하였으며,
동 파업 후 1997.1.16 14:00 신청인, 오인환, 조합장을 전무실로 불러 사업장 이탈 쟁의행위 등에 대하여 회사 명예훼손 등 책임을 묻고 가벼운 징계를 할 의도로 자동차 키를 반납받고 근신할 것을 명하였으나 신청인 및 신청외 오인환이 `금번 파업은 정당하며 잘못이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므로 부득이 신청인 및 오인환을 징계해고 조치, 조합장 최영만은 무기정직 조치하였으며, 무기정직시 승급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불이익이 따르므로 신청인 등의 징계해고 조치와 징계형량상의 형평성을 결여한 것이 아니고,
다. 징계절차 하자 여부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키 위하여 4차에 걸쳐 노조측 징계위원 선임을 요구하였으나 노조측에서 거부하므로 부득이 사용자측 위원 3명으로 1997.1.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단체협약 제22조 1항 8호에 의거 해고조치하였음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임.
3. 판 단
이상 당사자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 등을 근거로 판단컨대,
첫째, 파업 경위에 대하여
1996.12월 노동법 개정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회사 노조에서 1996.12.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총파업 쟁의 발생신고에 관한 건'을 가결 후 1996.1.13 조합장 최영만을 포함한 노조운영위원 6명이 운영회의를 개최하여 파업을 가결 후 동년 1.14∼1.15 양일간 전면파업을 행한 사실에 관하여,
전시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파업하게 된 경위는 1996.11.26 전국택시노련 대전지부 `총파업 투쟁지침 시달'과 관련하여 동년 12.7 임시총회에서 가결된 사안으로서 당시 신청인은 평조합원이었으며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당일 임시총회 참석자 명단이나 파업결의 찬반투표자 명단에도 신청인의 서명날인이 없는 점 등을 살펴보면 신청인이 파업결의 찬반투표시에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동년 12.7 임시총회에서 파업키로 가결하였으나 실제로 파업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1997.1.13 노조운영회의에서 전시 제1의 2.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파업 결의 후 동년 1.14∼1.15 양일간 조합원 23명 전원 참여하에 전면 파업이 행하여졌는 바, 당시 노조운영위원회에서 신청인 및 신청외 오인환이 강경투쟁을 주장하였다 하나, 초심지노위에서 신청외 `소응룡', `한상수', `우필열'이 진술한 바로는 신청외 `소응룡'은 `신청인과 신청외 오인환'이 적극 파업을 주장했다고 진술하고, 신청외 `한상수, 우필열'은 누가 먼저 적극적으로 파업을 주장하였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불법파업이기에 파업을 자제하자는 운영위원이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동 노조위원회 개최시 조합장 `최영만'을 제외한 5명의 운영위원 중 신청외 `소응룡'의 진술외에는 누가 먼저 노총파업 지시대로 양일간 파업을 하자고 적극 주장했는지 불명확하며,
회의결과 주장의 차이가 있었을 뿐 전체 운영위원이 양일간 파업키로 결정한 사실에 관하여 동 파업이 `노동법 개정 반대를 위한 투쟁의 일환인 불법파업'이라면 파업을 결의한 노조조합장 및 운영위원 전원에 대하여 형평에 맞게 징계조치를 하고, 동 운영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노동조합장이나 다른 상임위원 의사에 반하여 강압 또는 물리적 행사 등의 방법으로 파업이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노조규약에 따라 해당 조합원을 노조자체 징계함이 합당하다 판단되며,
동 노조 운영위원회가 전시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7.1.14 10:00부터 피신청인 회사 내에서 파업 후 귀가 중 당일 17:30경 회사에서 약 1km 정도 거리에 위치한 동산교회 앞에서 노조원들이 운행 중인 개인택시에 계란을 투척한 행위에 대하여, 동 계란 투척행위가 회사 밖에서 이루어졌으며, 동 행위로 인하여 행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없었음은 물론이고 계란을 투척당하여 피해를 입은 개인택시 운전기사이거나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피신청인 회사나 언론 등에 항의를 하였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실이 전혀 없이 신청인 등의 계란투척행위가 막연히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함은 이유없다 판단되며,
둘째, 징계해고의 형평성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해고조치라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제1의 2. `마', `사',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동 파업이 불법쟁의행위여서 피신청인인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제규정을 적용하여 당사자들을 징계조치시는 파업의 주체인 노동조합과 조합장 등 노조간부들의 행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조치함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임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1996.12.7 파업을 가결한 `노조 임시총회'의 주동자에 대한 징계조치가 없었을 뿐 아니라 1997.2.13 노조 운영위원회와 관련하여서도 불법파업을 적극 저지치 아니한채 파업에 찬성한 신청외 `소응룡', `한상수', `우필열' 등 운영위원 3명에 대한 징계조치가 전혀 없었고, 노동조합장 최영만에게는 무기정직의 징계처분을 결정하였으나, 전시 제1의 2.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의 징계규정에는 `무기정직'이란 징계규정이 없이 정직시는 1개월 이내만 가능할 뿐 아니라 `정직' 처분시는 `출근 및 정상근무를 정지하고 정직기간 동안에는 일체의 급료를 지급치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었음에도 신청외 노동조합장인 최영만에 무기정직 처분 후 노조전임자란 이유로 통상임금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을 지급하였음은 신청인의 징계처분과 비교할 때 현저히 형평성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조합장의 정직처분의 징계조치 효과는 징계당사자의 승급 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나, 관례적으로 택시운전기사의 급여는 승급 등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사납금 실적에 의하며 직급 또는 직위 등의 차별이 중요시되지 아니하는 택시 운송업체의 관행에 비추어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고,
파업으로 인하여 피신청인은 차량 9대가 운행치 못하여서 경제적 손실 약 53만1,000원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손실액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파업으로 인한 운휴차량 연료대금 미지출, 파업근로자에 대한 파업 당일 임금·주휴·월차·연차 등 감소 등에 따른 제반 손·이익을 계산한다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실액이 과장되었다고 판단되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실액을 전액 인정한다 하더라도 신청인 및 신청외 오인환만을 해고조치한 것은 당해 파업을 가결한 노조조합장 및 신청외 상임위원과의 형평성을 현저히 결여한 징계조치라 판단되며,
피신청인은 동 파업 후 1997.1.16 14:00 신청인, 신청외 오인환, 노조조합장 최영만을 불러 `사업장 이탈행위 및 회사 명예훼손' 등의 책임을 묻고 가벼운 징계를 할 의도였으나 신청인 및 오인환이 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반발하므로 부득이 징계해고하였다 주장하나,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반발한 신청인 등에 해고조치를 하였다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노동조합장에 대하여 가벼운 징계조치가 아닌 `무기정직' 조치를 한 것은 피신청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하겠으며, 피신청인이 제출한 징계회의록을 살피건대, 신청인이 크게 반발한 기록이 없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에 죄송'하다며 `한 가정을 영위하게끔 최대한 선처'를 당부하였음에도 반성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며 해고조치한 것은 피신청인의 주장과는 달리 징계의 형평성 등을 크게 일탈한 조치로 판단되며,
셋째, 징계절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전시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취업규칙 제81조 3항에 의거 근로자위원 불참으로 3회 이상 유회시를 주장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신청인 등은 근로자측 징계위원 3명이 모두 피징계대상자이므로 근로자위원이 미구성되었기에 불참으로 인한 유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자위원 3명 전원이 징계대상자라는 이유로 노조측에서 새로이 근로자위원을 선임치 아니하였으며, 근로자위원이 미구성된 경우에 대한 징계위원회 절차규정이 미비하고, 징계위원회에 신청인 등이 참석하여 충분히 신청인들의 입장을 소명하였음에도 절차상 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파업경위, 징계양형의 형평성, 징계절차 등을 살피건대 징계절차에 대하여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징계 형평성 및 형량을 일탈한 피신청인의 해고조치는 부당해고라고 판단치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됨에도 이를 간과하여 피신청인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본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잘못 판단되어진 것으로 보아지므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구법 제27조의 3)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구법 제19조), 같은 법 제15조 제3항(구법 제20조)과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공익위원 박래영(위원장), 신홍, 이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