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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노조 사무장을 사전협의도 없이 전보조치한 것은 부당하며, 단체교섭기간 중 행하여진 점 등으로 볼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6부해401·2006부노104병합2006-11-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노조의 결의 또는 지시 없이 행한 회사정문 앞 1인 시위, 유인물 배포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중노위2006부해180·2006부노362006-10-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계약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지 않고, 또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5부해1038·2005부노2842006-08-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노조원들의 업무거부에 대하여 노조위원장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나, 13차례의 단체교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성실한 교섭으로 일관한 것은 단체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6부해136/부노302006-08-01비위행위
- 노동위안전교육중에 허가받지 않은 노조 활동 영상물 상영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 관련하여 폭행, 업무방해, 명예훼손, 지시 불복종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기각중노위2005부해10652006-07-2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들이 수차례 설득에도 불구하고 채용관련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 채용되지 아니하자 근로계약만료통보를 한 것일 뿐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약만료통보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전남지노위2006부해54/부노62006-06-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당한 대기발령에 따르지 않고, 대표이사의 자격을 문제 삼고, 불법 집단행동에 참여하면서 사용자의 예금인출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06부해62006-06-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경영상 필요성을 넘어 노조원들의 접촉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대기발령은 부당노동행위이다인정 (구제)충남지노위2005부해257ㆍ부노41,2006부해11ㆍ부노32006-03-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불법파업 자제 고지 등 아무런 사전 노력 없이 불법잔업거부 선동, 근무지 이탈,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인사권 남용이다기각중노위2005부해4742006-02-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반찬부족 문제로 시작된 일련의 행위를 노동조합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경남지노위2005부해224/부노452006-02-09비위행위
- 노동위불법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에게 수차례 업무복귀 명령하였으나 거부하고 장기간 결근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중노위2005부해699,700부노196병합2006-02-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해고대상자 대부분이 노동조합원이더라도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5부해436ㆍ부노1292005-12-20경영상해고
- 노동위투쟁조끼 착용과 중식당번 거부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는 지나치다중노위2005부해4232005-11-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조합 이사장 재선결과에 대한 다툼이 있는 이사장의 지시를 불이행한 것 등을 이유로 보직해임하고 징계해고 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05부해4532005-11-07비위행위
- 노동위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으로 징계 해고하였다가 노사합의에 따라 노조위원장만을 제외하고 해고자 전원을 감경 조치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기각중노위2005부해123,부노342005-11-03비위행위
- 노동위파업기간 중에 사용자를 살인미수 혐의로 무고하고 대외적으로 선전하여 회사의 대외공신력을 실추시킨 것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5부노30,31및부해100,1132005-10-21비위행위
- 노동위파업 등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하여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폐업결의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5부노19,20,부노21ㆍ부해82,부노23ㆍ부해812005-09-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 지시에 따라 조합원들이 노조조끼 착용한 행위를 이유로 사업장 출입을 저지하여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일부인정부산지노위2005부노542005-09-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전임자의 급여는 관행으로 지급하여 왔으므로 추가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여부는 노동위원회의 해석권한 범위 내에 있지 아니하다중노위2005단협32005-09-13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