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5-09-13
사건번호: 중노위2005단협3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재심신청인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이하 ‘세종문화회관 또는 사용자’라 함)은 1997. 7. 1. 설립(그 이전에는 서울시에서 설치·운영)되었으며,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80명을 고용하여 공연장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재심피신청인 전국문화예술노동조합 세종문화회관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함)는 전국의 문화예술공연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구성된 전국단위의 산별노동조합인 전국문화예술노동조합의 지부로서 (재)세종문화회관 근로자중 153명이 가입하여 독립적인 교섭권을 행사하는 지부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노동조합은 1996. 9. 6. 기업별 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세종문화회관노동조합) 형태로 설립되었다가 2003. 12. 21. 조직형태를 변경하였으며, 조직형태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세종문화회관지부는 독립적인 교섭권을 행사하여 2004. 12. 12.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초심기록 : 2004년 단체협약 노사합의서(p146)]
나. 2004. 12. 12. 위 노사 당사자가 체결한 2004 단체협약 노사합의서는 노동조합 전임과 관련하여 제13조(조합전임)에서 ‘회관은 조합대표자가 지명하는 2명의 조합 임원, 간부, 조합원이 조합활동에 전임함을 인정하며, 전임자가 상급단체의 전임으로 피선되거나 피임되었을 때 추가로 전임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전임자의 처우)에서 ‘회관은 조합 전임자의 전임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전임해제 시 회관은 전임기간의 승급을 감안하여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며, 소속 단체나 부서의 소멸 등으로 인해 원직 복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본인과의 합의하에 원직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지위에 복귀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공직취임인정)에서는 ‘회관은 조합원이 조합의 상급단체 등의 공직에 취임함을 인정하고 처우는 전임자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에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단체협약을 체결한 2000. 9. 1. 이래 이 사건 견해제시 요청 당시 까지 사용자는 2명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왔으며, 2003. 12. 21. 조합원 이○○이 전국예술노동조합 위원장에 취임함에 따라 추가유급전임을 인정하였음이 양 당사자의 주장 및 진술을 통하여 확인된다.
라.세종문화회관에는 9개 예술단체(교향학단, 국악관현악단, 무용단, 뮤지컬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오페라단, 극단)가 있고, 근로자들은 이들 단체에 배치되어 근무하여왔는데 단체협약 체결 직후인 2004. 12. 24. 서울시는 위 예술단체들을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독립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주요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출연예술단체설립·운영조례안 입법예고안”을 세종문화회관에 송부하며 의견제시를 요청하였다.[사 제1호증 재단법인세종문화예술회관예술단체운영내규(p31), 사 제3호증의 1 서울시출연예술단체설립운영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P42), 사 제3호증의 2 입법예고안(p43)]
마. 사용자가 서울시의 위와 같은 방침에 따라 2005. 4. 8.부터 회관 교향악단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기퇴직 희망자를 모집하였는데, 노동조합은 2005. 5. 2. 조합원 이○○이 전국문화예술노동조합 부위원장에 취임하게 되었다며 유급전임 1명을 추가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였다.[사 제6호증 시향잔류자(노조전임자) 해고회피 노력사항(p142), 초심기록 : 초심요청서 및 답변서]
바.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추가전임요구를 거부하면서 2005. 5. 18. 노조 전임자 수, 유급여부 및 전임해제 시 복직문제와 관련된 단체협약 사항에 대하여 견해를 제시해줄 것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함)에 요청하였다.
《견해제시 요청내용》
○ 전임자 수 및 유급여부
단체협약 제13조 및 제14조 제1항은 전임은 2명으로 하고 상급단체 취임시 추가전임을 인정하며, 전임자의 전임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추가전임을 무한정 인정해야 하는지, 유급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 전임해제 시 복직 문제
전임해제시 원직복직이 원칙이나 소속 단체나 부서의 소멸 등으로 인하여 원직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 배치전환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 초심지노위는 2005. 6. 14. 전임자 수 및 유급 여부에 대하여 단체협약 제13조제2항에 의하면 전임자가 상급단체의 전임으로 피선되거나 피임되었을 때 추가로 전임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조합전임자의 전임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체의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상급단체의 전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이들에게 임금 또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위 전임관련 규정에 따르면 전임자의 수가 무한히 확대될 수 있고 전임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모두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차후 노사가 교섭 등을 통해 조합원수 등에 비추어 상급단체 전임자 수 등에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전임해제 시 복직 문제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제14조제2항에 의하면 소속단체가 부서의 소멸 등으로 인해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본인과의 합의하에 원직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지위에 복귀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교향악단의 폐쇄로 그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원직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지위에 복직시켜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사용자는 위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2005. 6. 17.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5. 6. 24. 초심지노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신청을 제기하였다.
노조전임자의 급여는 관행으로 지급하여 왔으므로 추가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여부는 노동위원회의 해석권한 범위 내에 있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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