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6-06-05
사건번호: 중노위2006부해6
바. 그러나, 재심피신청인은 대기발령 기간 중 급여지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일반적인 징계유형인 정직이나 감급보다도 가혹하며, 대기발령의 기본 취지에 맞게 대기발령에서 구제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도 제공하지 않고 추상적인 개인 비위를 이유로 삼고 있어 사용자의 인사권의 행사가 아닌 부당한 징계조치라고 주장하였다.[답변서, 초심 지노위 일부 인정사실]
사. 재심신청인은 오○○가 2005. 8. 5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조정 이의 여부 통보요청’ 문서를 개봉하여 임의 소지하고 재심신청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해 오○○는 2005. 7월말 이미 전 대표이사와 변호사가 조정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변호사가 의견서를 낸 사안이고 이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본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초심 지노위 인정사실, 우편물 무단개봉 및 무단 소지자에 대한 경위서]
아. 재심신청인은 황○○, 오○○의 대기발령에 불응을 이유로 2005. 8. 12. 황○○과 오○○에 대하여 ‘자택 대기발령’을 하였으나 재심피신청인들은 부당성을 주장하며 불응하였다.[재심신청 이유서, 자택 대기발령서]
자. 2005. 7. 29. 22:00경부터 일부 직원들이 총무 및 경리부 사무실을 점거한 상태에서 야기된 기물파손 및 폭력행위 등을 재심피신청인이 주도했다는 재심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했다[초심 지노위 인정사실]
차. 재심신청인은 2005. 9. 16. 황○○과 오○○에게 같은 해 9. 23. 징계위원회에 출석토록 통지하자 황○○과 오○○는 같은 해 9. 22. 및 9. 23 징계사유가 불명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간을 부여해 달라며 출석 연기를 요청하였고, 재심신청인은 이에 대해 9. 28.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한다고 재심피신청인들에게 출석통지(2차)하였다[출석통지서, 징계위원회 출석연기 사유서, 징계위원회 회의록]
카. 재심신청인은 2005. 9. 28. 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황○○, 오○○에 대하여 같은 해 9. 29.자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이를 통지하였다[인사발령(해고) 공고문, 징계위원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