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6-02-15
사건번호: 중노위2005부해474
나.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 S기업 대표 배○○은 2003. 5. 1. ○○자동차(주)○○공장의 자동차 제조공정 중 FINAL공정과 QC(품질관리)공정의 완성에 관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도급계약에 따라 ○○자동차(주)○○공장 내 의장부문의 일정 생산라인을 임차하여 상시근로자 90여명을 채용하고 자동차 조립업무를 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종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신청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구제신청사건의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자동차(주)○○공장에는 7개의 이른바 사내하청업체가 ○○자동차(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제조공정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나.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03. 3. 23. 경 ○○자동차(주)○○공장의 사내하청업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이하 ‘사내하청지회’라 함)를 설치하였다.
다. 사내하청지회는 2003년 5월부터 사내하청업체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조합원 통보문제, 교섭방식문제 등으로 교섭이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한 노사갈등이 야기되어 사내에서 각종 집회가 잇달아 개최되고, 집단행동 참가로 인한 근태불량 등으로 김○○는 2003. 6. 23., 2003. 11. 13. 견책처분, 당시 사내하청지회 대의원이었던 원○○은 2003. 7. 1. 징계해고, 최○○ 2003. 11. 7. 감급처분을 각각 당하였다.(사제3호증의 1, 2 징계처분결과통지서, 사제4호증 결정서)
※ 원○○은 위 징계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바, 충남지노위와 중노위에서 각각 기각되었으나 2004. 9. 23. 서약서 제출 후 2004. 10. 4. 재입사함(사제5호증 서약서)
라.전국금속노동조합은 S기업 등 ○○자동차(주) ○○공장 내 7개 사내하청업체와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2004. 5. 18.부터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 또는 회피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같은해 6. 23. 충남지노위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는바, 같은 해 7. 2. 충남지노위는 “사용자측에서도 노동조합에서 조합원 명부의 제출 등 당사자 적격여부에 대한 확인 및 교섭방법 등에 대한 합의가 된다면 성실히 교섭에 임하겠다고 하므로 노·사 당사자는 조합원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교섭일시·교섭방법·교섭장소 등에 대해 충분히 협의를 하여 정상적인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해고자 복직문제 등 교섭대상이 아닌 사항을 제외한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사항이 있을 시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할 것을 권고한다.”는 행정지도를 하였다.(사제13호증, 사제16호증 2004년 단체협상을 위한 상견례 및 단체교섭요청건)
마.노동조합은 같은해 7. 5. “교섭미진의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고 그동안 교섭을 진행하면서 표면화되지 않았던 당사자 입증문제를 부각시켜 행정지도 결정을 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다시 충남지노위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충남지노위는 “2004. 5. 11. 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발송한 이후 조정회의 당일(2004. 7. 14.)까지 교섭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사용자측이 교섭안 조차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상황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당사자간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라 하지 않을 수 없고, 현 시점에서 조정안을 제시하는것이오히려 노·사간 자율교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종료(중지)를 결정하였다.
바.위와 같이 조정종료가 결정되자 사내하청지회는 2004. 9. 9. 및 같은 해 9. 10. 양일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51.9%(총 조합원 102명중 63명 참가, 찬성 53명, 반대 10명)로 가결되자 같은해 11.19. 사내하청지회는 금속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김○○ 명의로 “당사자는 노동단체를 전국금속노동조합, 사용자를 ○○자동차사내협력업체로, 쟁의행위 일시는 2004.11.19.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시까지, 쟁의행위 장소는 사업장 및 충남지역 전역, 쟁의행위 방법은 기자회견, 태업, 전면파업, 점거농성, 집회, 피켓팅 등으로 한다.”는 요지의 쟁의행위신고서를 충남지노위에 제출하고, S기업 등 5개사 소속 조합원들이 2004.12.23.부터 주·야간조 부분 및 전면파업, 잔업거부 등을 행하였다.(초심기록 쟁의행위 지침 20호~43호)
사.노동조합 규약 제61조(쟁의행위 결의) 제2항에 “산하 조직의 교섭단위별 쟁의행위 결의는 조합 쟁의대책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교섭단위 조합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아.S기업 대표 배○○은 2004. 9. 9.부터 같은 해 9. 10.까지 행해진 쟁의행위찬반투표에 총 102명중 63명이 투표하여 53명의 찬성하였는바, 투표참여자 중에는 같은 해 6월 및 7월경에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해고로 확정된 15인의 사내하청지회 소속 해고자가 모두 참여하였으므로 이들을 제외하면 48명이 참가한 것이므로 사내하청지회의 쟁의행위 결의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되지 않았으므로 불법이며, 목적에 있어서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2005. 1. 7. 이 사건 근로자 최○○, 김○○, 원○○에 대해 불법적인 잔업거부를 선동하였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하였으며, 2005. 1. 17~18. 또 다시 이들에게 불법잔업거부 선동, 작업장 무단이탈을 이유로 감봉처분을 하였다.(사제6호증의 1~2 징계처분결과통지서, 사제7호증의 1~2 2005년 1월-2월 근태내역)
자.S기업 대표 배○○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무단결근,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 불법잔업거부 주도 등을 이유로 2005. 2. 7. 최○○을 징계해고, 2005. 2. 14. 김○○를 정직1월, 2005. 2. 15. 원○○을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다.(사제10호증의 1- 제12호증의 4 징계처분결과통지서, 회의록등 징계처분관련 증거)
※ 그러나, 사용자는 2005. 4. 11. 위 견책 및 감봉의 징계처분을 취소함
차.한편, 사내하청지회 사무장 오○○(○○기업 소속)은 2005. 3. 8. 천안지방노동사무소에서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인력 투입에 대한 고소사건 의 참고인진술시 2004. 9. 9.부터 같은 해 9. 10.까지 행해진 쟁의행위찬반투표에는 같은 해 6월 및 7월경에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해고로 확정된 15인의 사내하청지회 소속 해고자가 모두 참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초심기록 초-45 참고인진술조서(오○○))
카.이 사건 근로자들은 무단이탈 및 잔업거부 등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결의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며 이를 증빙하는 자료로 2005. 1. 12. 주간조 부분파업, 1. 14. 야간조 부분파업, 1. 17. 주야간조 부분파업, 1. 19. 야간조 부분파업, 1. 20. 주간조 부분파업 및 잔업거부, 1. 26. 주간조 부분파업, 1. 27. 주간조 부분파업 및 잔업거부, 1. 28. 주간조 부분파업 및 잔업거부, 1. 31. 주간조 부분파업, 2. 1. 야간조 부분파업 및 잔업거부, 2. 4. 주간조 부분파업, 잔업거부 및 야간조 전면파업, 2. 7. 주간조 부분파업 등의 쟁의행위지침을 충남지노위에 제출하였다.(초심기록 초-28~32 04 임단협 재의행위 지침 20호~4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