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5-10-21
사건번호: 중노위2005부노30,31및부해100,113
라. ○○생명은 2003.7.7. 쟁의행위과정에서 발생한 취업규칙 위반행위에 대하여 ○○생명지부 간부들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였는바, 홍○○에 대하여는 ‘집단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 재물손괴, 사무실 장기간 불법점거, 업무방해, 대외공신력 실추, 협정근로자 파업참가 지시’ 등의 사유로, 홍○광에 대하여는 ‘집단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 재물손괴, 사무실 장기간 불법점거, 업무방해 및 대외공신력 실추, 직원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각각 면직처분을 하였다.[ 징계처분]
마. ○○생명과 ○○생명지부는 2003.9.8. 2003년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쟁의행위 기간중에 발생한 민.형사, 징계관련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였다.[2003년 임금협약합의서]
※ 2003년 임금협약 합의서’의 민.형사, 징계 관련 합의 내용
① 민.형사상의 고소.고발은 노사 쌍방이 타결과 동시에 일체를 취하한다.
② 징계는 면직자 2명을 제외하고 사면한다. 면직자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른다.
③ ○○의 민.형사 고소.고발 및 간접강제 청구 건은 교섭타결 뒤 취하를 책임진다.
④ 회사는 본 합의서 체결 이후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이익 및 차별대우 등 여하한 명목으로든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는다.
바. ○○생명은 위 합의서에 따라 홍○○, 홍○광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자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모두 취소하였다.
사. 한편, 위 2003.7.7.자 징계면직에 대한 홍○○, 홍○광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초심지노위는 징계양정이 과다함을 주요취지로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도 2004.6.16. 쟁의행위과정에서 사용자의 의사에 반해 무단으로 사무실을 점거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일부 폭력행위 및 재물손괴가 초래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개인적인 비위행위가 아닌 노조의 쟁의행위과정에서 발생한 제반행위로서 이에 대해 지부장 및 조직국장인 홍○○, 홍○광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어 면직한 것은 그 양정이 지나치다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2003부노257, 2003부해763)]
아. ○○생명은 2004.6.28.경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토대로 홍○○, 홍○광에 대한 면직처분을 취소하였으며, 2003.7.7.자 면직처분과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재양정을 하여 홍○광에 대하여는 2004.8.20. 정직 3월, 홍○○ 대하여는 같은 해 8.27. 정직 6월의 징계조치를 하였다.[인사위원회 징계심의 통보서,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서]
자. ○○생명은 2004.10.13. 홍○○가 전술한 가스 폭발사고와 관련하여 회사관계자들을 살인미수로 무고하여 대외공신력 실추 및 직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사유로 징계면직처분을 하였다.[초심기록 갑제2호증 징계처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