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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휴일을 무단결든 처리하여 직권면직한 것은 징계권 남용의 부당해고 처분으로 판단된다중노위94부해306ㆍ307ㆍ308ㆍ3091994-11-1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에게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징계양정상 그 잘못의 정도가 중징계하기에는 미흡한 사안에 대하여 해고처분함은 부당하다중노위94부해2561994-11-1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노동조합활동이 아닌 집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중노위94부노811994-10-0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무단결근과 지각이 잦고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징계회부되어 개전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계속 근무태만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까지 일으킨 경우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94부해1761994-09-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고속버스기사가 설날의 특별운송기간에 승무지시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공익사업체 특송기간이라는 점 등으로 미루어 정당하다중노위94부해1351994-07-25비위행위
- 노동위강행규정에 반한 무효인 전직처분에 따르지 않은 것을 무단결근처리하고 심각한 비위행위라고 볼 수 없는 유인물 배포행위를 들어 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다중노위93부해2561994-06-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일용직근로자들이 상사의 작업지시 변경에 불만을 품고 공사도중 작업장을 무단 이탈하여 음주후 작업장에 복귀하지 않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이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94부해811994-06-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입사시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사납금의 미납, 안전수칙을 위반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4부노191994-04-26비위행위
- 노동위명확한 증거자료도 없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처분 중 가장 엄중한 해고처분조치는 정당하지 않다중노위94부해171994-03-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무단결근 및 승무거부로 징계해고하였으나 징계사유에 대한 명확한 거증이 없으므로 이를 믿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로 본다중노위93부해2621994-02-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시용근로자는 정식근로자와 달리 사회통념상 귀책사유가 있으면 해고할 수 있고 취업규칙상 해고사유가 있다면 그가 조합간부라 하더라도 해고할 수 있다중노위93부노1471994-01-24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