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1994-05-26 | 93구19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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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계약 내용 변경: 참가인들이 입사할 당시 F대학은 설립인가조차 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근로계약상의 근로 장소는 E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함. F대학이 E전으로부터 36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전보발령과 같은 선례가 없었으므로, 근로자는 참가인들의 동의를 얻거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했으나 그러지 않음.
- 생활상 불이익: 참가인 B는 영천시에 거주하여 F대학까지의 출퇴근이 현실적으로 아주 곤란하며, 이사하지 않는 한 사직해야 할 형편이었음. 근로자가 경력직 신규 채용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보발령한 것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함.
- 따라서 회사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근로자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정당한 이유)
- 근로기준법 제22조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근로조건의 명시)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가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명확히 보여줌.
- 특히, 신설 사업장으로의 전보 발령 시 기존 근로계약의 범위, 전보의 필요성,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절차적 정당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전보 발령을 하는 경우, 이는 부당노동행위 또는 인사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함.
- 피고의 재심판정은 전보발령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이므로, 해고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되어야 함.
전보발령의 인사권 남용 여부
- 원고는 F대학 신설에 따른 업무 효율성 및 경력직원 필요성, E전 학장 및 F대학장의 제청에 따른 절차상 하자 없음, 근로계약 당사자가 원고학원이므로 재단 내 대학 간 전보권이 인사권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 등을 들어 전보발령이 인사권 범위 내의 합리적인 조치라고 주장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전보발령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전보대상자 선정의 자의성: 참가인 B는 E전의 유일한 사서로 업무가 산적한 상황이었고, 참가인 C는 학생과 근무 경험이 전혀 없었음. F대학 근무자 대부분이 신규 채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설 대학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유경험자 전보 발령으로 보기 어려움.
- 절차상 하자: 원고학원 이사장이 참가인들의 노조 활동 등으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전보발령을 결정하고, 공휴일에 형식적인 제청 절차를 거쳤을 뿐임.
- 근로계약 내용 변경: 참가인들이 입사할 당시 F대학은 설립인가조차 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근로계약상의 근로 장소는 E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함. F대학이 E전으로부터 36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전보발령과 같은 선례가 없었으므로, 원고는 참가인들의 동의를 얻거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했으나 그러지 않음.
- 생활상 불이익: 참가인 B는 영천시에 거주하여 F대학까지의 출퇴근이 현실적으로 아주 곤란하며, 이사하지 않는 한 사직해야 할 형편이었음. 원고가 경력직 신규 채용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보발령한 것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함.
- 따라서 피고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정당한 이유)
- 근로기준법 제22조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근로조건의 명시)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가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명확히 보여줌.
- 특히, 신설 사업장으로의 전보 발령 시 기존 근로계약의 범위, 전보의 필요성,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절차적 정당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전보 발령을 하는 경우, 이는 부당노동행위 또는 인사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