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4-07-25
사건번호: 중노위94부해135
회사는 고속버스 운송사업체로서 사업의 성격상 고객에 대한 서비스 위주의 경영이 매우 중요시되는 공익사업체이므로 운전기사의 승무거부는 회사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1994.2.8 고속도로 교통사정으로 인하여 피신청인의 서울도착이 늦어진 관계로 당일 18:30 '서울발 금산행' 버스를 운행하도록 예정되어 있던 피신청인 대신 신청외 손×목이 대체 운행을 하였으므로, 회사에서 피신청인을 다른 차에 승무하도록 지시한 것이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1994.2.8 피신청인의 운행시간은 평소 운행시간(10시간)보다 짧은 8시간 10분이었고 운행거리도 약 400Km에 불과했으며, 당일 '서울발 금산행' 운행기사들은 모두 3편 이상 운행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편만 운행한 점으로 볼 때, 피신청인이 회사 배차과장의 승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특히 피신청인이 승무를 거부한 1994.2.8은 설날 특별수송기간으로써 설날연휴기간은 민족의 대이동이라 불릴 만큼 많은 국민들이 귀성 교통편 이용에 부심하여 몇 개월전에 교통편을 예약해 놓은 상태에서 당일 탑승을 위해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고, 회사에서도 설날특별수송기간중에는 총력운송체제에 돌입하여 차량과 운전기사를 전부 가동하고 있었으므로, 피신청인이 승무를 거부하게 되면 다른 운전기사로 대체하기도 곤란할 뿐 아니라 대체가 가능하더라도 그 운전기사가 무리하게 장시간 근로에 종사하게 될 것이다.
피신청인은 1994.2.8 '서울발 남원행' 고속버스에 승무를 거부한 것은 배차과장의 고압적인 운행지시에 기분이 나빴기 때문이고, 배차과장이 좋은 말로 이야기하였으면 운행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운행거부이유가 피신청인이 고속버스를 운행하기 힘들 정도로 피곤했기 때문이 아니라 배차과장의 일방적인 운행지시에 감정이 상하여 승무를 거부한 것으로서, 이는 회사의 업무특성과 고객위주의 서비스 제공 및 설날특별수송기간인 점을 도외시한 채 자신의 감정과 기분만을 앞세운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피신청인이 1992년에 승무거부로 정직처분을 받았고, 1992년과 1993년에도 무단결근으로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회사는 고속버스 운송사업체로서 승객에 대한 서비스가 최우선시되는 공익사업체이므로 운전기사의 승무거부는 평상시에도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점, 설날 특송기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서울~금산'간을 3편 운행하여야 하는데 1994.2.8 피신청인의 운행시간 및 운행거리가 평소보다 적었고, 운행편수도 동료 기사들의 3편보다 적은 2편 운행에 그쳤던 점, 사회통념상 설날 특별수송기간중에는 평상시보다 더욱 엄격한 고속버스 운전기사의 근무규율이 요구되는 점, 피신청인의 승무거부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수많은 승객을 운송해야 하는 설날 특별수송기간에 운전기사들이 자의적으로 운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된다면 승객운송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고 근무기강을 바로 잡고자 한 것은 버스운송사업의 특성상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고속버스기사가 설날의 특별운송기간에 승무지시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공익사업체 특송기간이라는 점 등으로 미루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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