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4-11-10
사건번호: 중노위94부해306ㆍ307ㆍ308ㆍ309
1. 연속 7일 이상 무계결근처리에 관하여
피신청인 공사는 복귀시한인 1994.6.30 24:00까지 복귀하지 아니한 신청인들(29명)의 파업참가기간(7일 이상)을 전부 무계결근처리하였는 바,
첫째, 신청인들의 월 5일 내지 7일간의 휴일(고정 및 지정휴일)은 근로기준법 제45조 규정의 휴일로 인정되는 바, 동 휴일제도는 노동으로 인한 피로회복외에 인간으로서 최저한도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에게 보장하려는 데에 있어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으로부터 해방되는 날로 보여지므로 피신처인공사 취업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해 특정된 신청인들의 동 휴일을 결근처리함은 타당하다 볼 수 없고,
둘째, 피신청인공사는 1984.9.14 취업규칙 개정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득하여 제13조의 2(결근) 제3항(1주야 교대근무자인 결근자의 계속 결근기간중의 휴일은 결근일수로 본다) 규정을 신설하여 계속 시행하여 오다가 중앙노도위원회의 중재재정(89.8.23)에 따라 1989.11.6 동 취업규칙 규정을 '교대근무 및 교번근무자인 결근자의 계속 결근기간중의 휴일은 결근일수로 본다'로 개정하여 현재까지 계속 시행하여 온 관행이 있음을 들어 동 무계결근처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일에 관한 법리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또 1989.11.6 변경 이전의 '1주야 교대근무자'로 국한 명시된 사항이 '교대근무 및 교번근무자'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만큼 근로기준법 제95조(규칙의 작성, 변경의 절차) 규정에 따라 1987.8.12 설립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동의를 구함없이 일방적으로 개정 시행하여 왔음이 인정되는 바, 따라서 휴일제도의 법리 등에 반한 공사 취업규칙 제13조의 2 제3항 규정을 적용하여 신청인 26,29를 제외한 나머지 신청인들의 결근기간(94.6.23∼94.6.30)중의 동 휴일(고정 및 지정휴일)을 결근일수에 포함시킨 피신청공사측의 행정처리는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직권면직조치에 관하여
피신청인공사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휴일을 무계결근일수에 포함시켜 '연속 7일 이상 무계결근자'에 해당함을 주된 사유로 신청인들을 직권면직처분하였는 바, '연속무계결근 7일 이상인 자'에 해당되는 신청인 26,29 이상 2명을 제외한 다른 나머지 신청인들은 1∼3일간의 휴일일수를 제외한 경우 '연속 7일 이상 무계결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들에 대한 동 직권면직조치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3. 비번일에 관하여
비번은 C근무(19:00∼익일 09:00)후의 휴무일로 인정되는 바, 동 휴무일은 근로기준법 제45조 규정의 처음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과는 다른 것이므로 이에 관한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이상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 공사의 본건 신청인 26,29를 제외한 다른 나머지 신처인들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해고처분으로 판단된다.
휴일을 무단결든 처리하여 직권면직한 것은 징계권 남용의 부당해고 처분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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