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4-06-30
사건번호: 중노위93부해256
피신청인은 신청인 '갑'과 '을'이 1993.3.1 ○○대학으로 전보발려�蓚珦슴〉� 불구하고 같은해 6.11까지 발령지에 부임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과 같은해 3.12 ○○공업전문대학에서 '호소문'이란 제하의 선동적인 유인물을 배포하여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2가지 이유로 같은해 6.23과 6.11에 각각 징계해고하였다.
첫째, 해고사유의 하나인 장기무단결근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들이 전보발령된 1993.31 이후 해고 또는 해고결정된 같은해 6.11까지 발령지인 ○○대학으로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전보발령이 부당하여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수차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하으이 내지 시정요구의 수단이었다 할 것이고, 위 전보발려에 대해서는 이미 같은해 7.5 우리 위원회가 부당전보임을 인정하여 신청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킬 것을 명하는 판정(93부해 127)을 내린 바 있으며, 또한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부당해고(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 소(93구 19520)도 위 법원이 우리 위원회의 판정이 적법하고 피신청인(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고 판결한 바 잇으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처럼 신청인들이 ○○대학으로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무단결근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반하여 무효인 전직처분을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것을 장기 무단결근이라고 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둘째, 신청인들이 선동적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여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그 내용이 '인사의 부당함을 알리고 도움의 말을 바라는' 호소문으로서 선동적이라거나 직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피신청인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유인물은 1993.3.12 배포되었고, 이 즈음은 신청인들이 처한 상황을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피신청인 학원의 인사관련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던 때로서 신청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시정을 위한 수단으로 배포한 것이므로 위 유인물 배포행위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케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심각한 비위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결정이라 할 것이다.
강행규정에 반한 무효인 전직처분에 따르지 않은 것을 무단결근처리하고 심각한 비위행위라고 볼 수 없는 유인물 배포행위를 들어 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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