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4-11-10
사건번호: 중노위94부해256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징계해고함에 있어서 그 징계사유로 상사지시 불이행과 직원간의 불화 및 출근시간 미준수 등을 들고 있다.
첫째, 상사지시 불이행에 대하여 살펴보면, 잦은 지각에 대하여 출근시간을 지키도록 여러 차례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각한 것이 상사의 지시를 불이행한 것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선의에서 비롯된 상사의 지시라면 그 지시를 불이행하는 사태가 없도록 징계처분에 앞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책임이 관리자에게 있다는 점 또한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직원간의 불화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이 개인적인 문제로 동료근로자 장○순과 다투다가 소외 장○순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K경찰서에 고발한 사실만을 이유로 신청인과 동료근로자들간에 불화가 잦았다고 볼 수 없으며, 해고 당시 신청인이 근무하던 ○○○역사 ○○용역 소속 동료근로자 이○순 외 5명이 신청인과 함께 일을 못하겠다고 해당 역 관리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하나, 신청인은 1992.3 입사후 2년여 동안 적은 임금(월 35만원 정도)을 받고 역 구내 청소업무를 해오는 동안 직원간의 불화를 이유로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주의나 경고 또는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이 경우 피신청인은 각 역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장의 지휘나 통솔력에 과연 문제가 없었는가, 관리자로서 선의의 책임을 다하였는가 하는 점을 조사해 보는 것이 옳을 것이나 이에 대한 입증은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직원간의 불화가 실제로 존재하였는가 하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책임이 신청인에게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셋째, 신청인이 수차례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한달에 2∼3일을 제외하고 계속지각을 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을보터 지각에 대한 주의 및 경고의 뜻으로 시말서나 경위서 제출 지시를 받거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설사 지각이 잦았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관행적인 묵인 아래 2년여 동안 계속 근무해 온 것으로 보여지며, 피신청인이 증거로 제시한 신청인의 6월분 출근부에 의하면 신청인이 날인한 출근부에 출근시간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하루도 지각하지 않은 날이 없음) 심문회의에서 당사자들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청인이 출근부에 날인하고 근무장소로 가고 난 후 관리장이 임의로 출근시간을 기록하였고, 다른 직원들의 출근부에는 출근시간을 기록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의 반증이 없으므로 출근부에 기록된 출근시간이 사실과 다르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피징계자에 대한 징계해고와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징계사유를 하나씩 떼어서 또는 그 중 일부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정과 과오, 그리고 징계사유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본 건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에게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징계양정상 그 잘못의 정도가 해고에 이르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근로자에게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징계양정상 그 잘못의 정도가 중징계하기에는 미흡한 사안에 대하여 해고처분함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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