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4-04-26 | 93다1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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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105조: (구 근로기준법 제105조는 벌칙 조항으로, 본 판결에서는 권리남용의 일반 법리로 인용된 것으로 보임)
2. 징계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부당한 전직 명령에 대한 항의 또는 시정 요구의 수단으로 결근한 경우, 이는 통상의 무단결근과는 달리 근로계약 관계를 지속하기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정도의 비위행위로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부당한 전직 명령에 항의하기 위해 연차휴가 후에도 서울영업본부에 출근하지 않고 종전 근무처에 출근한 사실을 인정함.
- 무단결근의 사유와 경위,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해당 징계 해고는 징계권의 남용이거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함.
3. 소의 이익 존부 (복직 의사 유무)
-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에 의해 복직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그 기간 동안 직장 없이 생활하는 것은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크므로, 해고 후 다른 회사에 취직하였다는 점만으로 복직 의사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다른 보험회사에 취업한 사실은 인정되나, 처와 2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최종 판결까지의 기간 동안 직장 없이 지내는 고통을 충분히 인정함.
- 따라서 근로자에게 원직 복귀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인사권이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
93다10279 | 대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 전직 명령 및 징계 해고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 명령이 노조 활동에 대한 혐오감에서 사직을 유도하기 위한 부당한 조치 로 판단되어 무효로 확정 됨. 부당한 전직 명령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 해고 역시 징계권 남용 으로 무효로 확정 됨. 해고 후 다른 회사에 취업했더라도 복직 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을 인정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 신용판매과에서 근무하며 노조위원장으로서 활발한 노조 활동 을 함. 피고 회사는 노조 활동이 활발해지자 노조 간부들에게 부당한 전직 조치 를 취한 전력이 있 음. 원고가 노조 전임 근무를 마치고 원직에 복귀한 후, 피고 회사는 아무런 상의 없이 원고를 대리로 승진시킴과 동시에 서울영업본부로 전직 명령 함. 원고는 위 전직 명령을 거부하고 서울영업본부에 출근하지 않자, 피고 회사는 5일 이상 무단결근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 해고 함. 당시 피고 회사 백화점 신용판매부는 인원 충원이 필요 했고, 서울영업본부는 영업 실적 부진으로 업무 및 인원이 축소 되고 있었 음. 원고는 해고 후 다른 보험회사에 취업 한 상태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사용자의 전직 명령권 남용 여부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나, 에는 허용되지 않 판정 요지 부당 전직 명령 및 징계 해고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 명령이 노조 활동에 대한 혐오감에서 사직을 유도하기 위한 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무효로 확정 됨. 부당한 전직 명령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 해고 역시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로 확정 됨. 해고 후 다른 회사에 취업했더라도 복직 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 회사 신용판매과에서 근무하며 노조위원장으로서 활발한 노조 활동을 함. 피고 회사는 노조 활동이 활발해지자 노조 간부들에게 부당한 전직 조치를 취한 전력이 있 음. 근로자가 노조 전임 근무를 마치고 원직에 복귀한 후, 피고 회사는 아무런 상의 없이 근로자를 대리로 승진시킴과 동시에 서울영업본부로 전직 명령 함. 근로자는 위 전직 명령을 거부하고 서울영업본부에 출근하지 않자, 피고 회사는 5일 이상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 해고 함. 당시 피고 회사 백화점 신용판매부는 인원 충원이 필요했고, 서울영업본부는 영업 실적 부진으로 업무 및 인원이 축소되고 있었 음. 근로자는 해고 후 다른 보험회사에 취업한 상태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전직 명령권 남용 여부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나,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근무 부서, 근무 태도, 생활 연고지, 노조 활동 경력, 회사의 노조 간부에 대한 부당 인사 조치 전력, 백화점과 슈퍼마켓 간 업무 차이, 백화점 신용판매부의 인원 충원 필요성과 서울영업본부의 업무 및 인원 축소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 명령은 근로자의 활발한 노조 활동에 대한 혐오감에서 스스로 사퇴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 함. 따라서 위 전직 명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2.22. 선고 90다카27389 판결 대법원 1992.1.21. 선고 91누5204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근로기준법 제105조: (구 근로기준법 제105조는 벌칙 조항으로, 본 판결에서는 권리남용의 일반 법리로 인용된 것으로 보임) 징계 해고의 정당성 여부 법리: 부당한 전직 명령에 대한 항의 또는 시정 요구의 수단으로 결근한 경우, 이는 통상의 무단결근과는 달리 근로계약 관계를 지속하기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정도의 비위행위로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3다10279 판정일 1994.04.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음.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근무 부서, 근무 태도, 생활 연고지, 노조 활동 경력, 회사의 노조 간부에 대한 부당 인사 조치 전력, 백화점과 슈퍼마켓 간 업무 차이, 백화점 신용판매부의 인원 충원 필요성과 서울영업본부의 업무 및 인원 축소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전직 명령은 원고의 활발한 노조 활동에 대한 혐오감에서 스스로 사퇴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 로 판단 함. 따라서 위 전직 명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 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2.22. 선고 90다카27389 판결 대법원 1992.1.21. 선고 91누5204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근로기준법 제105조: (구 근로기준법 제105조는 벌칙 조항으로, 본 판결에서는 권리남용의 일반 법리로 인용된 것으로 보임) 2. 징계 해고의 정당성 여부 법리 : 부당한 전직 명령에 대한 항의 또는 시정 요구의 수단으로 결근한 경우, 이는 통상의 무단결근과는 달리 근로계약 관계를 지속하기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정도의 비위행위로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부당한 전직 명령에 항의하기 위해 연차휴가 후에도 서울영업본부에 출근하지 않고 종전 근무처에 출근한 사실을 인정 함. 무단결근의 사유와 경위, 원고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 할 때, 이 사건 징계 해고는 징계권의 남용이거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서 무효 라고 판단 함. 3. 소의 이익 존부 (복직 의사 유무) 법리 : 해고무효확인의 소에 의해 복직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그 기간 동안 직장 없이 생활하는 것은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크므로, 해고 후 다른 회사에 취직하였다는 점만으로 복직 의사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다른 보험회사에 취업한 사실은 인정되나, 처와 2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최종 판결까지의 기간 동안 직장 없이 지내는 고통을 충분히 인정 함. 따라서 원고에게 원직 복귀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존재 한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인사권이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및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따라 제한 됨을 명확히 함. 특히,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한 인사 조치에 대해 엄격한 판단 을 내림으로써 노동자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 짐. 부당한 전직 명령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한 해고가 징계권 남용으로 인정 된 점은, 근로자가 부당한 지시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큼.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복직 의사의 판단 기준을 완화 한 점도 주목할 만 함. 이는 해고된 근로자가 생계를 위해 다른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임.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부당한 전직 명령에 항의하기 위해 연차휴가 후에도 서울영업본부에 출근하지 않고 종전 근무처에 출근한 사실을 인정 함. 무단결근의 사유와 경위,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해당 징계 해고는 징계권의 남용이거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 함. 3. 소의 이익 존부 (복직 의사 유무)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에 의해 복직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그 기간 동안 직장 없이 생활하는 것은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크므로, 해고 후 다른 회사에 취직하였다는 점만으로 복직 의사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다른 보험회사에 취업한 사실은 인정되나, 처와 2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최종 판결까지의 기간 동안 직장 없이 지내는 고통을 충분히 인정 함. 따라서 근로자에게 원직 복귀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인사권이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