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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
- 노동위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풍기문란으로 인한 근무질서 혼란 행위 및 명예실추 행위’, ‘부하직원에 대한 부당처우’, ‘경영진 폄훼행위’, ‘인터넷PC 무단 외부반출 및 무단이동 등’, ‘위력에 의한 이사회 업무방해’…기각경기2018부해14372018-10-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이 사건 사업장은 연구업무와 행정업무가 혼재되어 있고 이 사건 근로자도 행정업무를 수행한 경험등을 비추어 볼 때 직제개편에 따른 이 사건 전보는 업무내용의 변경을 의미하는 ‘전직(轉職)’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② …기각전북2018부해1722018-10-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당연면직처분에 대한 인사발령 한 날(2018. 5. 11.)을 처분이 있었던 날로 보아야 하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① 근로자가 상병휴직(2017. 12. 17. 만료) 후 단체…각하경기2018부해14392018-10-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를 마산지소로 전보해야 할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조합장이 이 사건 근로자를 지목하여 전보한 사실이 있는 점, 승진 가능성이 높지 않아 지소장으로 보임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인정 (구제)부산2018부해3102018-10-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들을 부당해고 한 사실이 인정되어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신청 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출근명령은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구제…인정 (구제)충북2018부해2042018-10-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부당한 전직이라 주장하나, ①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전직 명령은 품질팀을 품질보증, 품질관리팀으로…기각서울2018부해18672018-10-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기각경기2018부해14192018-10-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토목건축공사업의 특성상 전국 각지에 공사현장이 발생할 수 있고 전보지에 인력 충원이 필요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임금에 불이익이 없고, 개인 질병은 정기적인 치료가 가능하므로 생활상 불이익…초심유지중앙2018부해7762018-10-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단체협약에 의해 운전직에 대하여 만 60세로 정년을 정하고, 정년 이후에는 촉탁직 근로계약을 묵시적․관행적으로 체결하여 온 상황에서, 사용자가 촉탁직 재계약 체결 시점에 서면으로 촉탁직 계약 체결을 요청을…초심유지중앙2018부해7772018-09-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합병 후 복직하였음에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를 이유로 전보를 행한 점, ② 계속된 권고사직에 불응하자 “협상이 결렬되어 그 다음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발언한 점, ③ 전보 …초심유지중앙2018부해7512018-09-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사용자1의 존재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와 사용자2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사용자1이다.나. 부당대기발령별도…기각부산2018부해2552018-09-21폭언/폭행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2018. 6. 1. 근로자에게 본사 근무를 명하는 전보 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2018. 6. 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음, ②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기각서울2018부해19352018-09-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2년 연속 업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업무 재배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입사 이후 업무경력 등이 안성물류팀의 업무와 연관성이 부족한 점, ② 사용자의 영업…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8222018-09-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상사가 근로자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이로 인해 병가가 필요하였음에도 적절한 안내가 없었으며, 취업규칙상 사용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음에도 산업기능요원 신분인 근…인정 (구제)경북2018부해4262018-09-18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