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8-10-01
사건번호: 경기2018부해1419
AI 분류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함께 근무하는 다수의 직원이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근로자가 동료 직원과 다툰 후 해당 직원을 112에 신고하는 등 근로자와
판단: 근로자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함께 근무하는 다수의 직원이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근로자가 동료 직원과 다툰 후 해당 직원을 112에 신고하는 등 근로자와 다른 직원들 간의 갈등이 있었다고 보이며, 근로자는 사용자 및 동료 직원들과의 갈등과 관련하여 원청사 소속의 다수 임직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로 인해 원청사에서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한 사실에 비추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증가하고 유류비 및 유료도로 이용비 등이 적지 않게 늘어난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적지 않다고 보이나, 회사의 직장질서 회복, 직원들 간의 인화 도모 및 원청사의 근로자 교체요구 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보다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함께 근무하는 다수의 직원이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근로자가 동료 직원과 다툰 후 해당 직원을 112에 신고하는 등 근로자와 다른 직원들 간의 갈등이 있었다고 보이며, 근로자는 사용자 및 동료 직원들과의 갈등과 관련하여 원청사 소속의 다수 임직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로 인해 원청사에서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한 사실에 비추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증가하고 유류비 및 유료도로 이용비 등이 적지 않게 늘어난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적지 않다고 보이나, 회사의 직장질서 회복, 직원들 간의 인화 도모 및 원청사의 근로자 교체요구 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보다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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