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9-28 | 2017구합7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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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근로자 B 등이 유류 지급기준량을 정하고 초과사용량에 대한 유류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킨 것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유류비 전가 행위에 해당함.
- 택시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며, 초과사용량에 대한 유류비를 전가하는 것은 명백한 위반임.
- 노사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률의 목적을 훼손할 수 없으므로 위법성을 부정할 수 없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이 사건 3주장)
-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공익 목적, 개인의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함.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대외적 구속력은 없으나,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음.
- 판단:
- 택시발전법 시행령 [별표2] 처분기준에 따라 1회 위반 시 경고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음.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위반 시 행정처분 가능성을 미리 알렸으므로, 근로자들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경미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해당 처분은 경고처분으로 가장 가벼운 처분이며, 처분기준상 경고처분
신차구입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함. - 원고 B 등은 유류 지급기준량(월 880l 또는 1일 30~50l)을 정해놓고 초과사용량에 대한 유류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함. - 피고는 위 위반행위에 대해 택시발전법 제18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경고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택시구입비 전가 행위의 위법성 (이 사건 1주장) - 법리: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택시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을 포함)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이는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여 과속운행, 난폭운전, 승차거부 등을 방지하고 승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임. - 법리: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2호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류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이는 택시운수종사자의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방지하고 승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임. - 판단: - 근로자 B 등이 유류 지급기준량을 정하고 초과사용량에 대한 유류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킨 것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유류비 전가 행위에 해당함. - 택시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며, 초과사용량에 대한 유류비를 전가하는 것은 명백한 위반임. - 노사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률의 목적을 훼손할 수 없으므로 위법성을 부정할 수 없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이 사건 3주장) -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공익 목적, 개인의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함.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대외적 구속력은 없으나,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음. - 판단: - 택시발전법 시행령 [별표2] 처분기준에 따라 1회 위반 시 경고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음.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위반 시 행정처분 가능성을 미리 알렸으므로, 근로자들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경미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해당 처분은 경고처분으로 가장 가벼운 처분이며, 처분기준상 경고처분 - 판단: - 원고 A 등이 신형 차량에 대한 1일 기준금을 노후 차량보다 높게 정하여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킨 것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택시구입비 전가 행위에 해당함. - 법원은 '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이 택시구입비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사후적으로 택시구입비를 전보받는 결과로 택시구입비 전가에 해당한다고 봄. - 노후 차량과 신형 차량 간의 형평을 맞추기 위함이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노사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률의 목적을 훼손할 수 없으므로 위법성을 부정할 수 없음. 유류비 전가 행위의 위법성 (이 사건 2주장) - 법리: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2호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류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이는 택시운수종사자의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방지하고 승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임. - 판단: - 원고 B 등이 유류 지급기준량을 정하고 초과사용량에 대한 유류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킨 것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유류비 전가 행위에 해당함. - 택시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며, 초과사용량에 대한 유류비를 전가하는 것은 명백한 위반임. - 노사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률의 목적을 훼손할 수 없으므로 위법성을 부정할 수 없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이 사건 3주장) -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공익 목적, 개인의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함.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대외적 구속력은 없으나,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음. - 판단: - 택시발전법 시행령 [별표2] 처분기준에 따라 1회 위반 시 경고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음. - 피고는 원고들에게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위반 시 행정처분 가능성을 미리 알렸으므로, 원고들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경미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이 사건 처분은 경고처분으로 가장 가벼운 처분이며, 처분기준상 경고처분에 대한 감경 방법은 정하고 있지 않음. - 택시운수종사자의 생활안정 및 택시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공익 보호 필요성이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됨.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감차명령,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음.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별표2]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기준': 택시운송비용 전가 1회 위반 시 경고처분. 행정조사 절차상 하자 여부 (이 사건 4주장) - 법리: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본문은 행정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서면 통지를 규정하나, 단서에서는 증거인멸 등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조사 개시와 동시에 구두 통지 등을 허용함. - 판단: - 피고가 원고들의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미리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7일 전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택시 구입 및 운행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택시발전법의 취지를 명확히 함. - 특히, 신형 차량에 대한 기준금 인상이나 유류 초과사용량에 대한 비용 부담이 노사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률의 목적을 훼손할 수 없음을 강조하여, 법률의 강행성을 재확인함. -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에 있어서도 공익 보호의 필요성을 우선시하며, 처분기준의 합리성과 경고처분의 경미성을 근거로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함. - 행정조사 절차에 있어서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 예외를 인정하는 행정조사기본법의 단서 조항을 적용하여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입장을 보임. - 이는 택시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로 여건 개선과 승객의 안전 및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원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