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9-28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751
AI 분류
가.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합병 후 복직하였음에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를 이유로 전보를 행한 점,
② 계속된 권고사직에 불응하자 “협상이 결렬되어 그 다음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발언한 점,
③ 전보 후 3개월간 보직 및 인트라넷 아이디를 부여하지 않은 점,
④ 전보 후에도 계속하여 청소, 창고관리 등 단순 노역업무만 수행한 점,
⑤ 다른 근무자들과 사무실을 격리하여 배치함으로써 인격적 침해를 가하여 자진퇴사를 유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미비하다.
나. 전보명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① 기존에 지원받던 숙소를 제공받지 못한 점,
② 원거리 발령으로 교통비 및 각종 비용이 증가하여 경제적인 손해가 상당한 점,
③ 사내근로복지기금 전세대출 신청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되어 개인비용으로 충당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성실히 협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전보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업무상 필요성이 미비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심대하며, 성실한 사전협의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합병 후 복직하였음에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를 이유로 전보를 행한 점,
② 계속된 권고사직에 불응하자 “협상이 결렬되어 그 다음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발언한 점,
③ 전보 후 3개월간 보직 및 인트라넷 아이디를 부여하지 않은 점,
④ 전보 후에도 계속하여 청소, 창고관리 등 단순 노역업무만 수행한 점,
⑤ 다른 근무자들과 사무실을 격리하여 배치함으로써 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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