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8-10-04
사건번호: 경기2018부해1437
AI 분류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풍기문란으로 인한 근무질서 혼란 행위 및 명예실추 행위’, ‘부하직원에 대한 부당처우’, ‘경영진 폄훼행위’, ‘인터넷PC 무단 외부반출 및 무단이동 등’, ‘위력에 의한 이사회 업무방해’, ‘직위해제기간 중 부여과제 제출 불이행’ 등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하드디스크 무단 반출행위는 금융업의 특성상 고객개인정보의 중요성과 상무라는 직책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개전의 정이 없다는 금고의 주장에 수긍이 가고, ‘경고’처분을 받은 징계전력이 있으며, 이사회에서 자해를 시도한 행위는 당사자 간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무너뜨려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면직’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서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풍기문란으로 인한 근무질서 혼란 행위 및 명예실추 행위’, ‘부하직원에 대한 부당처우’, ‘경영진 폄훼행위’, ‘인터넷PC 무단 외부반출 및 무단이동 등’, ‘위력에 의한 이사회 업무방해’, ‘직위해제기간 중 부여과제 제출 불이행’ 등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하드디스크 무단 반출행위는 금융업의 특성상 고객개인정보의 중요성과 상무라는 직책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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