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 2018-10-02
사건번호: 충북2018부해204
AI 분류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부당해고 한 사실이 인정되어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신청 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출근명령은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구제신청에 대응하려는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한다.
판단:
가. 구제신청 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출근명령은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구제신청에 대응하려는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사직의사나 권고사직에 대한 동의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근로자들이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당사자 간 고용관계를 지속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부당해고 한 사실이 인정되어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구제신청 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출근명령은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구제신청에 대응하려는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사직의사나 권고사직에 대한 동의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근로자들이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당사자 간 고용관계를 지속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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