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2018-09-14 | 2016가합1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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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함.
-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함.
-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은 징계처분 1년 전의 인사였고, 당시 다른 직원들도 함께 전보되었으며, 근로자의 직급과 직위는 변경되지 않고 담당 업무만 변경됨. 임금 감소는 담당 업무 변경에 따른 수당 변경으로 인한 것이며, 본봉 등은 동일하게 지급됨.
- 따라서 위 전보처분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전보처분 무효를 전제로 한 근로자의 임금 산정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18172 판결
-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임금 및 지연손해금 액수 산정
- 해당 사안 면직처분 직전 3개월(2015년 7~9월) 동안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은 6,975,860원임.
- 면직기간(33개월) 동안의 임금은 6,975,860원 × 33개월 = 230,203,380원임.
- 부당해고 기간 중의 미지
함. 원고는 2015. 10. 27.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2016. 1.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14.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 함.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5. 11. 상고기각으로 피고 패소 판결이 확정 됨. 피고는 2018. 7. 1. 원고를 복직시키고, 2018. 7. 5. 면직기간 동안의 임금 230,203,38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적법성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 됨.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 음.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키고 감봉 없이 면직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여 고용관계가 회복되었으므로, 원고는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징계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7389 판결 임금 산정의 기준 (전보처분의 유효성) 판정 요지 부당 징계면직 및 감봉 처분 후 복직된 근로자의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감봉처분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18,579,10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5. 1. 13. 회사에 입사하여 2009. 10. 1. 전무로 승급되어 근무 함. 회사는 2015. 10. 1. 근로자에게 '선거의 공정중립의무 위반, 내규(위임전결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면직 처분, '직원인사관리 소홀'을 이유로 감봉 6개월 처분을 함. 근로자는 2015. 10. 27.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근로자는 2016. 1.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14.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 함.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5. 11. 상고기각으로 피고 패소 판결이 확정 됨. 회사는 2018. 7. 1.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2018. 7. 5. 면직기간 동안의 임금 230,203,38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적법성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 됨.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 음. 회사가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감봉 없이 면직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여 고용관계가 회복되었으므로, 근로자는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당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 음. 따라서 해당 소 중 징계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7389 판결 임금 산정의 기준 (전보처분의 유효성)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사건번호 2016가합11481 판정일 2018.09.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함. 원고에 대한 전보처분은 징계처분 1년 전의 인사였고, 당시 다른 직원들도 함께 전보되었으며, 원고의 직급과 직위는 변경되지 않고 담당 업무만 변경 됨. 임금 감소는 담당 업무 변경에 따른 수당 변경으로 인한 것이며, 본봉 등은 동일하게 지급 됨. 따라서 위 전보처분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전보처분 무효를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 산정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18172 판결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 다. 임금 및 지연손해금 액수 산정 이 사건 면직처분 직전 3개월(2015년 7~9월) 동안 원고의 월 평균임금은 6,975,860원 임. 면직기간(33개월) 동안의 임금은 6,975,860원 × 33개월 = 230,203,380원 임. 부당해고 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은 상행위로 생긴 것이므로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채무도 상사채무라 할 것이어서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 됨. 피고가 지급한 230,203,380원 중 18,579,106원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임금에 충당하면, 미지급 임금은 18,579,106원이 남 음.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8,579,1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민법 제479조 제1항: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원본에 관하여 원본채무 외에 이자, 비용 등 부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 다. 상법: (구체적인 조문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상사채무의 이율에 관한 규정 적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체적인 조문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지연손해금 이율에 관한 규정 적용)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통해 복직된 근로자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이미 고용관계가 회복된 경우 해고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이 소멸함을 명확히 함. 또한, 부당해고 이전의 전보처분이 임금 감소를 초래했더라도, 해당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이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을 산정할 수 없음을 확인 함.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산정 시 상사채무의 이율을 적용하고, 변제충당의 법정 순서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우선 충당됨을 명시하여 실무상 유의미한 기준을 제시함.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은 징계처분 1년 전의 인사였고, 당시 다른 직원들도 함께 전보되었으며, 근로자의 직급과 직위는 변경되지 않고 담당 업무만 변경 됨. 임금 감소는 담당 업무 변경에 따른 수당 변경으로 인한 것이며, 본봉 등은 동일하게 지급 됨. 따라서 위 전보처분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전보처분 무효를 전제로 한 근로자의 임금 산정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18172 판결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 다. 임금 및 지연손해금 액수 산정 해당 사안 면직처분 직전 3개월(2015년 7~9월) 동안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은 6,975,860원 임. 면직기간(33개월) 동안의 임금은 6,975,860원 × 33개월 = 230,203,380원 임. 부당해고 기간 중의 미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